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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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검소한늑대134주말에 알차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내일부터 3일간의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매번 술먹고 노는 것 말고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하고 또 알차게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꽤참견하는군만두쿠팡 일용직 바코드 사원증이랑 교육 관해서 질문해요.한두달전쯤 프레시 센터에서 바코드 발급 받고 다른센터로 이번에 알바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센터에서 사용한 바코드 사원증? 본인인증 그걸 분실햇는데 다시 뽑을 수 있나요? 그리고 3월인가 4월쯤 한번 가고 안갔는데 의무교육 다시 받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인빈시블진짜임모탈주 4.5일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능한 얘기가 될까요?대선이후에 주 4.5일제 도입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기업들도 적응하고, 근무 시간과 업무 효율성도 맞춰야 하는데!실현 가능성이 높을지 궁금하네요.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변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빨간레아262현충일은 일반회사들도 모두 쉬는 공휴일인가요현충일은 일반회사들도 모두 쉬는 공휴일인가요 달력을보니 내일이 현충일이던데 아무도 쉬는날이라고 말을해주지 않아서 쉬는날인지 모를겠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짓굳은두더지241주16시간 주말(토,일)/ 시급제 근무자의 법정공휴일근무수당[법정공휴일 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 주말(토, 일) 근무자이며, 시급제로 주 16시간 근무 중입니다.현재 시급은 15,000원(주휴수당 3천원 포함)입니다.1. 주말(토, 일)근무시에 법정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소정근로일은 토,일이지만, 공휴일이므로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라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주말근무자의 특성상 대체자가 없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2.5배 수당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게되었습니다.하지만 지금까지 회사는 18만원즉, 아래 A와 같은 방식으로 1.5배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왔습니다.예시: 8시간 근무 시 정산방식 :A. 15,000원 × 8시간 = 120,000원 × 1.5배 = 180,000원B. 15,000원 × 8시간 = 120,000원 × 2.5배 = 300,000원C. 12,000원 × 8시간 = 96,000원 × 1.5배 = 144,000원D. 12,000원 × 8시간 = 96,000원 × 2.5배 = 240,000원※ 여기서 시급 12,000원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실질 시급입니다.●중요!!) 위 A~D중에 정확한 정산 기준과 금액은 무엇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B 또는 D가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주중(월~금)에 추가근무시에 법정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저는 주말근무자이므로 주중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며, 해당 공휴일에도 근로제공 의무가 없지만 이 날 근무를 한 경우에도 휴일근로로 보아 2.5배 수당 적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이 맞는거죠?아니라면 근로기준법 몇조인지 정확히 확인 부탁드립니다1번과 2번 질문에 정확한 수당 산정 기준과 적용 여부를 쉽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무조건경쾌한캐러멜유급병가는 연차출근일수 산정시 출근한것으로 보나요병가는 유급이고 취업규칙에는 출근인정여부는 규정되어있지 않고 휴가는 연가,병가, 경조사 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 연차휴가 처럼 출근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최고로맑은제비꽃곧 예비군을 가는데 대해서 질문입니다현재 전입신고, 주소지도 안옮겨서 공식적인 주소는 지방쪽 고향입니다 그러면 고향쪽으로 발령날거 같은데요 학생 예비군은 8시간 하루이지만 이젠 대학교도 졸업했으니 이번 3년차는 일반 예비군 일텐데 일반 예비군은 2박 3일이 맞나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예비군은 무조건 보내야한다고 해서 연차 차감 안되는 특별휴가(?)준다는데 몇일주나요? 딱 예비군 기간만 주는지? 아니면 좀 더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전 수습 이제 한달 반이라서 연차는 없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CRYPTO1년 미만 근로자 육아 휴직 요청 시 사업주가 꼭 챙겨야 할 것들은?24년 11월부터 25년 6월 현재까지 근무중인 여직원으로 직원 입사 시 1년6개월 정도는 임신 계획이 없다고 하여 채용을 했습니다. 1주일 전쯤에 갑자기 임신 초기라 하며 갑짝스런 퇴사요청을 하며 바로 다른직원 채용 요구을 하여 급하게 인력을 구해서 다음주부터 출근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업무특성상 인수인계는 필요가 없어서 바로 퇴사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육아휴직을 요청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을 해줘야 하나요? 만약 육아휴직을 받아줄 시 퇴직금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는 1년미만 근무자라 안줘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로서 챙겨야 될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대체 인력 근로자 급여 지원, 퇴직금 발생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 등등...) 참고로 육아휴직울 법적으로 보내 주더라도 회사 복귀는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연차 사용을 거절할 수 있는 막대한 지장이란 어느 정도를 의미하나요?근기법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데 , 근로자가 당장 다음주 화요일에 연차를 싸용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는 이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실무적으로 막대한 지장이란 어느 정도를 의미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일물러서지않는백조교대근무자 오프갯수 문의합니다!!현재 재직중인 병원에서는 상근직처럼 한달에 오프갯수가 8개로 지정되어있고 + 공휴일이렇게 오프갯수를 준다고 하는데요.이전의 직장들은 주말갯수+공휴일 이렇게 오프갯수를 책정했습니다.한달의 날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오프갯수를 8개로 고정하는게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건가요??오프갯수를 8개로 고정하게되면 일수가 많은 달에는 주40시간을 넘게 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