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럭저럭도전하는사랑꾼스케줄근무자인데 휴무일이랑 근로자의날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매달 휴무가 바뀌는 스케줄 근무자입니다5월달 고정휴무는 목금인데 근로자의날이 목요일 이더라고요그러면 제 휴무날이랑 근로자의날이 겹치는데 이경우 대체휴무가 주어저야 하는지 아니면 대체휴무를 안주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현재 회사는 법정 공휴일이랑 휴무일이 겹치면 대체휴무를 안주는 곳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체로커다란금붕어사립유치원 교사 결혼 휴가제공유무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사가 근로자인지 어떤부분으로 법이적용되는지 원장권한으로 결혼휴가를 부여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강제성으로 휴가를 부여받을수있는지 아니면 원장의재량으로 안줄수가있는건지 확인부탁드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비자 때문에 펜션 예약 취소 수수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며칠 전에 급하게 비자 발급받으려고 펜션을 예약했는데... 비자가 예상보다 늦게 나오는 바람에 결국 여행을 못 가게 되었어요... 펜션 측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예약 취소를 요청드렸더니, 규정상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비자 발급 지연이라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여행을 못 가게 된 건데, 이런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를 꼭 내야 하는 건가요...? 혹시 비자 문제로 펜션 예약을 취소했을 때 수수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 경험 있으시거나 법적으로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좀 알려주세요...ㅠ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세련된상사조280일주일동안 15시간 근무를 한경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하루 7.5시간씩 이틀을 일했는데요 그럼 일주동안 15시간일한건데 이란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틀 일하고 사업체에서 당일까지만 나와달라고 통보를 받은터라 실근무일은 이틀인데 총 일한시간은 15시간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체로정많은떡갈비6월3일이 갑자기 공휴일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내는게 가장 알차게 보낼수있을까요6월3일이 공휴일이 되었는데 아침일찍 선거를 하고나면 하루종일 시간이 남는데 혹시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들 예를들면 애슐리나 고메스퀘어 이런데도 평일가격일까요? 어떻게보내야 알차게 보낼수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영원히자극적인오이김치출산휴가 육아휴직중 알바해도 될까요?월30만원정도고 주15시간 미만인 알바를 할경우 (세금따로 떼지 않음) 상관없을까요? 급여신청할때 따로 알바하고 있다고 알려야하나요? 두가지 조건 미만이면 굳이 신고 안해도 되는지 궁금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0802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업무 스케줄3조 2교대 근무 (4일 근무 2일 휴무 반복)A,B,C조 교대 근무1. 2025년 5월 12일 입사자 A는,5월 12일, 14일, 15일: 8시간 정식 교육 후 퇴근5월 13일: 건강검진 (유급 처리됨)5월 16일: 회사가 무급연차로 처리함단, 16일과 17일은 해당 조(B조)의 정상 휴무일임이와 같은 무급연차 처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무급처리가 가능한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2. 또 다른 사례입사자 B는3월 10일 (월) 입사 당일 교육만 진행11일, 12일은 해당 조(B조)의 정상 휴무일13일부터 정상 근무그러나 11일, 12일을 회사가 무급연차로 처리함이 또한 무급연차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었고, 입사자 본인은 연차 사용을 신청한 적도 없습니다.질문 요지신규 입사자의 휴무일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연차로 처리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인지?무급연차 처리에 반드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과 회사의 법적 책임은 무엇인지?예: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제55조(주휴수당), 제60조(연차), 제94조(불이익 변경 금지)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 상황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러블리K퇴사하기 얼마 전에, 회사에 얘기하는게 좋을까요?이직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아직 이직할 곳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이직하기 한 달 전쯤에 얘기 하려고 하는데요,새로운 회사에서 빠른 출근을원할 경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와 법적으로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노련한말똥구리1655인이상 사업장 연차관련 문의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 연차지급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2년차라고 할 때 2년차 들어가면서 바로 연차 12개를 소진한 뒤 연차 이후 즉시 퇴사여부를 밝힌 경우는 연차로 나오지 않은 날만큼 제하고 월급을 주고 끝내는건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신하고 초기하고 말에 단축 근무 가능한걸로 아는데임신 초기하고 말에 근무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회사에서 요건이 안되면 며칠에 하나씩 시간 모아서 휴무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