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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불가능을가능으로주4일제로 바뀌게되면 우리에 일사믄 어떻게 변할까요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주 4일제로 바뀌게되면 우리에 일상은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까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개성있는무궁화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언제 결정되나요?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검토할 것이라고 하는데,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요?? 10월 1일까지 공휴일이 되면 연휴가 엄청 길어지는데 여행이라도 가고싶어서 짤리 결정이 나면 좋겠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영악한물총새45연차(월차) 일수 부여 질문입니다.연차 월차 관리를 해야하는데 중간입사자들 따로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12월 31일에 끝나는걸로 해서 연차를 부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정말학구적인치즈불닭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입사일 : 2022. 10. 01.(일)퇴사일 : 2024. 10. 04.(금)퇴사일을 2024. 10. 04(금)으로 했을 때 2년 근속기간 후 퇴사를 했기 때문에 연차가 새로 생성이 되어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024년 초에 받은 15개 중 현재 8개 연차가 남은 상태인데, 이 8개만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요?2022년 10월 입사 시 1달에 1개 연차 생성되어 2022년에는 11월 1개, 12월 1개 총 2개 받았구요2023년에는 1월 1일에 12.8일(반올림으로 13개), 2024년에는 1월 1일에 15일 받았습니다.퇴사는 처음이라 취엽규칙 등을 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본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 및 퇴사 관련 작성 된 문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한다. (취업규칙 제30조 5항)2. 2년차 이하 연차유급휴가 산출방법은 다음 회계연도에 발행하는 연차휴가(15일×근속기간일수/365)와 1년간 1월 개근 1일을 합산한 일수로 한다.(취업규칙 제30조 6항)3.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4. 연초 연차 보상 일수를 공지한 경우라도 중도퇴사자의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2024년 연차 보상 가능한 일수는 5일이라고 들었는데 5일분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5.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연차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않는다.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내내다채로운빈대떡52시간 초과근무 대리 신고 가능한가요?건설업계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52시간은 아득히 뛰어넘어 주 70시간 근무중입니다.노사 협의는 없었습니다.회사도 아닌 현장소장 개인의 판단으로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이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이전에 52시간 초과근무 신고했던 경우 어차피 노동부 안에서 누가했다 말이 돌아보복 당한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대리 신고를 진행하고 싶습니다.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52시간 초과근무를 증빙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강한흰죽지76경력증명서를 타인이가도 떼어주나요?경력증명서를 떼러가야하는데 본인이 안갈경우 준비해서 가야할것이 무엇인지알고싶어요 테러가는사람신분증만있으면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스마트한카멜레온160육아휴직 신청은 아이가 몇 살까지 가능한건가요?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오른다고 봤는데요. 아이가 몇살까지 육아휴직은 신청가능한것인가요?? 8세 이상의 아이가 있다면 육아휴직 불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게임개발빡숑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질문 있습니다(예외적 허용)연차 유급휴가 공지를 받았습니다.원칙 : 연차, 반차는 자유롭게 사용, 반반차 사용은 불가예외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동호회 활동, 기타 조직장이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던데, 이 경우에는 반반차를 자유롭게 사용 못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종종환한닥스훈트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문의, 연차소진 강요10월 22일 예정일이고 본래 계획은 9월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를 10월동안 소진하고 출산휴가 쓴 후육아휴직 이어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회사에도 여러번 말씀드렸구요그런데 8월에 후임자 뽑으시면서(대체직 아니고 정규직으로 뽑음) 인수인계 어느정도 진행되니9월에 연차소진하고 10월부터 출산휴가 들어가라면서 강요를 하십니다.배 부른 게 보기 불편하다는 둥, 다른 팀 사람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남들보기 그렇다는 둥, 월 중에 휴직 들어가면 건강보험 같은 4대보험료 계산하기도 복잡하다 어쩐다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라구요그리고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본인이 희망하지 않았는데회사 강요로 이래도 되는건가요...병원에서 별 다른 이상 소견도 말씀하시지 않았구요고민중에 이런저런 글 찾아보는데내년에 발생하는 연차도 미리 끌어와서 사용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미리 끌어와서 사용하는 건 회사 재량인가요?25년부터 육아휴직 정책도 바뀐다는데몇일차이로 바뀐 정책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많이 억울할거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갈수록출세한바다표범5인이상 사업체 매장 대관으로 무급?5인이상 사업체로 공휴일도 유급으로 아르바이트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인정해주고있는데요.다음주 광고업체가 매장 촬영으로 무급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는데 회사의 귀책사유는 유급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