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보랏빛재규어99단체협약에 의해 연차휴가일수의 조정에 관하여 문의위와 같이 2014년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존 연차휴가는 25일이상 계속적으로 생성되는 상황이었고, 사측의 요청으로 25일로 연차휴가를 한정하되, 대신 사측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 현재 사측은 단체협약은 2년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50% 촉진 한 상황입니다. 단체협약이 2년이상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다는 것은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렇타면 연차휴가의 25일 갯수 제한 또한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맞춰 25일로 고정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내용은 2016년 이후 단체협약이 무효화 되었다면, 그때 25일 이상 연차가 생성된 직원들에 대한 사측의 연차 휴가비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명랑한때까치252월차 내야하는데 3일정도 인데 써줄까요?일이 있어가지고 3일정도 월차를 써야할 것같은데 월차 쓰게 해줄까요??? 재가 계약직이라 7월달에 입사했어요 3일정도 빼야하는데ㅜ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하츄하계 휴가 알차게 보내는 방법이 있을까요?9박10일정도 회사에서 하계휴가를 받았는데요(주말포함) 알차게 보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술을 해볼까 생각중인데 아니면 다른게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60억부자주6일근무시 평일결근 토요일출근시 주휴수당주6일근무시 평일결근 토요일출근시 주휴수당5인이하 사업장이며 하루 7시간씩 월~토근무합니다.월~금요일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으며 주6*7=42로 주휴가8시간이 지급되어야 할것같습니다. 혹시 7시간으로 보는게 5인미만사업장이라서 그렇게 해야하는지 고견을 우선 여쭙고요두번째 월요일에 멀리 집에 다녀오면서 결근을 하고 토요일에 근무를 할경우 이때에 결근처리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세번째만약 두번째에서 결근으로 보지 않고, 토요일은 가산이므로 월요일근무를 토요일근무로 대체로 해달라고 하고 주휴를 지급해달라고 하는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의 의견은 주40시간 초과이므로 주휴는 8시간 가산근로가 없으므로 2시간은 연장근로이지만, 가산이 없으며월요일결근을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고 주6일근무의 경우 하루는 연장근로의 개념이므로인하여 그날과 대체가 가능하며 결근으로 굳이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붉은연어제헌절이 공휴일이였는데 왜 일반 평일로 바뀌었나요?안녕하세요. 다음주가 제헌절인데 이거 원래 공휴일 아니였나요? 언제부터 일반 평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왜 바뀌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나치게존경스러운딸기잼제가 전에 일을 했을때는, 태풍 힌남노때 일을 강행했거든요 ,, 물론 태풍 직접 피해 반경에서 벗어난 서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하시나요제가 전에 일을 했을때는, 태풍 힌남노때 일을 강행했거든요 ,,물론 태풍 직접 피해 반경에서 벗어난 서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만태풍이 직접 피해 반경에 들어온다면, 직장이나 자영업도 쉬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연한꾀꼬리252육아휴직신청방법알려주세요 양식이따로있나요?육아휴직 신청할때 양식지가 따로있나요?제가 서류제출하고 30일이내로 회사는 답변줘야하는거로아는데 회사가거부할 수도있나요? 아니면 30일이후 자동 육아휴직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휴일 및 휴가일수의 계산이 궁금합니다계약서에유급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로 한다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로 한다. 하계 및 동계휴가는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무요일은 월-금입니다.하계, 동계 휴가는 매번 금토일월로 회사에서 정해서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면 1년에 연차를 4개씩 8개 쓴게 맞나요? 아니면 주말을 제외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처음부터편식하는설표5인이하 사업장인데 5인이 왔다갔다해요.우선 상황을 설명드리면 저는 혼자 매장에서 일을하고 나머지 직원과알바, 대표 2명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연차 반차 없고 근로자의 날까지 근무를했습니다. (5인이하라는 명목하에)이럴경우 1. 상시 근로자 수가 대표2명이 전부포함되는건지 알바까지도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5인이 왔다갔다 한다면(퇴사자 자주 나옴) 5인인 달에는 연차가 법적으로 생기고 5인 이하의 달에는 안생기고 뭐 이런식인가요?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는데 급여는 따로 더 나오지 않았어요. 2배를 받아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는걸까요?만약 5인인 달을 계산에서 그동안 못받은 연차(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대표들을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을까요?계약서상에는 9시 출근으로 적었는데, 매장근무를 하다보니 9시30분 출근으로 변경이되었어요.근데 지각을 몇번했다고 9시 20분으로 출근 시간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할 시에 법적으로 10분 씩일찍 출근하는것에대해 제가 문제제기를 했을경우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처벌이라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빨간얼룩말37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차촉진 가능합니까?안녕하세요.아래의 예시 같은 경우 연차촉진이 가능할까요?전제월차휴가 이월동의서 작성완료(입사일 ~ 25.12.31.까지)월차휴가 11개 중 사용 건 하나도 없음24.01.01. 입사24.07.01. 육아휴직 시작25.01.01. 연차휴가 15개 발생25.06.30. 육아휴직 종료25.07.01. 복직, 근무 시작회사에서는 25.07.01. 연차촉진제 서류 배포예정이때 이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26개의 연차휴가를 촉진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