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선한달팽이199추석 연휴 대체휴무 질문입니다. (대체 휴무) 상황 1. 주 5일제 근무로 월, 화 쉬는 근로자의 경우 이번 추석의 경우 10월 3일(개천절)부터 10월 9일(목)까지 연휴입니다. 애초에 월, 화 쉬는 근로자는 추석 연휴와 겹치는데 대체휴무를 줘야 하나요? 아니면 반드시 줘야하는 건 아니고 줄 수 있나요?상황 2. 주 5일제 근무로 금, 토 쉬는 근로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대체휴무를 줘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당당함이넘치는비단뱀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 쉬고 보통 상근근무자는 그러한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일을 하는 경우를 상근근무자로 봐야할지 아니면 교대근무자로 봐야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실례지만 병동 근무자의 경우 교대근무를 합니다.교대근무자를 제외한 보직자A의 경우는 상근 근무를 합니다.월~금 일하고 토일 쉬고 / 월~금 토~일 쉬고 그런데보직자B의 경우는월~수 일하고 목요일 오프 금요일 일하고 토요일 낮근무 일요일 오프 이렇게 일을 하는 주가 있습니다.매번 그러지 않고 정상적으로 월~금 일하고 토일 휴무 하는 주가 있고 위와 같이 일하는 주도 있습니다.규칙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야간근무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이러할 경우 교대근무자로 봐야할지 아니면 상근근무자로 봐야할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벽히욕심많은라면두 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궁금합니다24.1.15 부터 현재까지 3.3% 소득공제로 계약된 A업체에 출근 하고있고25.11월 말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싶습니다.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 , 그 시점에 고용보험 소급적용을회사에 요청할 예정이고 급여는 세전 230 받고 있습니다.그리고 투잡으로 25.05 부터 현재까지 급여 150 / 4대보험 가입 조건으로B업체에 일을 하고있는데요, 여기도 동일하게 11월 말까지 근무하고 육아휴직 들어가고 싶은데이럴경우엔 육아휴직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 해서요어차피 최대 받을 수 있는건 250 이라고 알고있는데그럼 A업체에 230 B업체에 20 이렇게 받을 수 있는건지그리고 최대한 제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또한, A회사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수당을 위해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요청 했을때거부 또는 퇴사를 요청을 할 경우 저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체로수수한재규어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A 근로자가 0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10월 01일 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했습니다.1. 출산전후휴가는 9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60일은 유급, 30일은 무급단, 무급 30일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고 이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다.2. 출산 전후 휴가를 다 소진하고 그 다음날 부터 바로 육아휴직 1년을 사용 했습니다.그렇게 되면 A 근로자는 육아휴직이 끝날 때 까지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월급은 안나가지만 근로일수는 누적되어 추후 퇴직금의 변동이 있는지?3.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서류로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통합 신청서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만 있으면 되는지 ?위의 1,2,3번에 대해서 해당 내용이 맞는지와 틀린지 궁금하고 추가 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확실히정많은참새퇴사 전 연차 소진하는 게 가능할까요?24.09.23 입사 했고 퇴사 전 연차 소진하려고 합니다 11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기준 남은 연차는 12개구요 제가 평일 근무라서 11월 12일까지 근무하고 13일부터 28일까지 연차 12개 모두 소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11월 28일 퇴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11월 30일 퇴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11월 월급은 그대로 다음 달에 나오는 건가여?? 인수인계를 다 마치고 연차 소진을 한다는 가정 하에 가능한 플랜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향기로운아비197미근로 결근시 월차부여 기준월에 대해 궁금합니다.25/2/1 입사자가 25/9/28 퇴사예정입니다.이달9월에 개인사정으로 2일 결근했는데 그럼 25/9/1에 발생되는 월차1개는 미발생 대상이 맞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시더공휴일 휴무, 대체 휴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저희 직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가 있고 또 토요일 역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격주로 발생합니다. 이때 토요일 근무하면 대체 휴무를 줍니다. 월별 근무표가 공지되기 때문에 미리 근무 일자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대체 휴무 일정도 미리 파악하여 공지합니다. 공휴일도 근무를 하게되고 근무표에 따라 10월 3일 공휴일이지만 근무, 또 10월 11일 토요일도 근무, 이때 10월 11일에 토요일 근무한 대체 휴무를 공휴일인 10월 3일 개천절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공휴일은 대체 휴무로 쉬는게 아니라 그냥 쉬면된다고 대체 휴무 소진 갯수엔 미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체 휴무 소진해서 쉬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쉬는날로 쉬면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쌈박한고릴라133회사가 직원에게 공가 부여할 때 차별하는 점 질문드립니다.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조합입니다.현재 회사는 일반직(정규직), 무기직(정규직)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시 1일 공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야간 근로자, 즉 경비(무기직) 직원에게만 공가를 전혀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휴일일때 검사받으라는 입장)근무시간과 검진시간의 불일치 등으로 그런듯 한데...이러한 부분을 노사협의회를 통해 개선하고 싶은데 사측은 무조건 안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질문드립니다.1. 사측을 반박할 별도 법률이나 근거가 있을까요?2. 이러한 점이 동일한 신분, 직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의미하진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숙련된집게벌레260퇴사 직전 연차사용 갯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횟수로 2년차 계약직입니다. 1년 계약직을 하고 1년 연장해서 근무중인데 15개 연차를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중간입사자이라서 올해 12월까지 연차를 7개를 쓰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제가 10월 중순에 퇴사하게 된다면 몇개의 연차를 쓰고 나가야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루이엘루이근무가 10 일동안 퐁당퐁당 쉬는데 쉬는날 뭐 하는게 좋을까요앞으로 근무가 10일동안 퐁당퐁당으로 쉬는데 쉬는날 뭐 하나 이루고 싶어요막쉬는것도 아깝고 무얼 하면서 보내는게보람찰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