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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은혜로운황새59채권압류 재신청 시 1차 집행금 청구가 안되나요?보정명령이 와서 읽어보니 1차 집행금 청구가 안되고 재신청 집행비용만 청구하라고 안내가 왔는데 그럼 1차때 발생한 집행비용청구는 어떻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법무사를 통한 재산 압류거는 비용이 궁금해요급여를 두달 넘게 못받고 있어서 소송 먼저하지 않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재산 압류를 걸려고 하는데 법수사를 통해서 재산 압류를 걸 경우 들어가는 비용이 궁금합니다그리고 혼자 할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독한에뮤202지급명령에 대해 효력시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제가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자꾸 연락을 안 보고 돈을 갚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써놓은 상태긴 한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총 3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매주 금요일에 30만원씩 총 10주에 걸쳐서 갚기로했습니다.1. 지인이 매주 금요일에 30만원씩 보내기로 했는데 차용증에는 10주 동안 갚는다고 기재되어있지 않고 문자 내역은 있습니다.차용증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갚는다고 써놨습니다.이런 경우에는 10주가 지나지 않아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지인이 일하는 곳에서 주급으로 돈을 받는데 주급을 현금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미납된 돈이 있어 개인계좌로 돈을 받으면 바로 빠져나가서 저에게 갚을 수 없다고 현금으로 받고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성실한당나귀128부동산강제경매는어떻게진행되나요?부모님이 빚 보증을 잘못서서 저희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지금 당장 돈도 없는 상황이고 몸이 아픈 할머니 아빠와 같이 사는데 앞으로 어떡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압류도 곧 들어온다고 하는데 모든 가구 물건들에 압류딱지가 붙나요 ? 렌탈한 가전들은 부모님 앞으로 되있는게 아니고 제 명의로 렌탈이 되어있는데 이 렌탈제품에도 압류딱지가 붙을까요 ? 앞으로 어떡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송파구 유투버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1.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가.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乙은 甲으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나. 甲은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乙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다. 그러나 乙은, ‘甲이 등록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甲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乙에게 등록서류를 교부하였다’거나 ‘乙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라. 이 사건의 원심(전주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나11909 판결)은, 甲이 乙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한 후 乙이 수령거절하자 공탁하였으므로 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甲의 등록서류 교부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2.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고(乙)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가.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나. 원고는 상고이유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의 금전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 의무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 되었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공탁을 통하여 위 등록서류 교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한 것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판결은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와 동시이행으로 원고의 금전지급을 명한 것이고, 그 집행에서 반대의무인 등록서류 교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여부는 집행개시 요건에 해당하므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은 아니다.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의 청구이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조금만 쉽게 설명 요약 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ㅜㅜ동시이행판결, 반대의무 이런것도 모르겠네요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송파구 유투버법 조문을 읽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부분이 있습니다집행개시의 요건) ①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②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이게 무슨 뜻인가요...?ㅜㅜ이해되게 조금만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성실한오랑우탄188차용증 만기일 도래전에 부분상환이 가능한지차용증 일자는 3월 마지막날인데그 이전에 부분상환하라고 재촉할 시 법적인 문제점이 있을까요??차용증 내용은 금액/상환일/상환일 이후 법정 최고이자 적용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송파구 유투버민사 집행 (강제집행 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민사집행법 제53조 1항). 애초 집행절차를 개시하고 그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현상은 채무자 측이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법은 이러한 집행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율한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그런데 만약, 이러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게 한 원인현상이 채무자에게 없다면 어떡하나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채무자는 돈을 즉시 갚으려고 채권자에게 연락을하고 채권자 변호사 측과 연락을 하였으나 도통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의 계좌번호와 변제 금액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연락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채권자는 채무자의 직업(금융권)에 타격을 주고자, 계좌번호와 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일부러 압류부터 한 것입니다.압류가 되었다고 은행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온 다음, 몇일 후에 채권자와 채권자 변호사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채권자는 돈을 받겠다고 하였고 채무자는즉시 전액변제, 송금을 하였습니다.그러고도 압류해지를 해주지 않겠다며 3년동안 채권자는 버팅겼고, 이에 채무자는 어쩔수 없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이 경우는,집행절차를 개시를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 즉 압류진행을 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될 상황이었는데, 변호사와 짜고 일부러 압류가 완료된 이후에서야 변제가 성립되도록한 채권자의 책임에 있습니다.채무자가 집행 절차 개시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집행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채권자의 부당한 집행: 채권자가 악의로 부당하게 집행을 신청한 경우Q. 이상의 내용이 타당한가요??Q. 이러한 경우가 또 있었던 판례를 찾고 싶은데 어떡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직도즐거운가자미가압류 채권자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현재 가압류채권자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정해진 양식 존재 여부가압류 채권자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시, 법적으로 정해진 표준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양식 작성 방법만약 정해진 양식이 있다면,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반대로, 정해진 양식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에 맞춰 제가 직접 작성한 양식을 제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관련 법적 요건 및 권장 사항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세이프티맨근저당 설정 말소 소송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4년전 음식납품회사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삼촌)의 채권최고액 4000만원 정도의 채무를 본인 아파트 근저당 설정을 하였고....ㅠ(정확한 금액 모름/인감증명서만 드린상황)2년전 채권자로부터 임의경매신청이 들어왔고 제 금액으로 채무변제후 경매취소가 되었고 전부 갚은줄 알았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 안함)그러나 최근 채권자로부터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금 2000만원에 저도 알지 못하는 이자금 1000만원, 총 3000만원을 14일 내로 변제하지 않을시 경매를 걸겠다고 합니다.채무자(삼촌), 채권자(납품회사)에게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명확한 근거 서류를 요청했지만 채권자,채무자 둘다 오래되어 없다하고채권차와 채무자 사이의 차용증 서류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차용증 내용엔 연대보증인, 근저당 설정 관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서이건 다른 채무인가 의심이 됩니다.제가 이 채무를 변제해야할까요만약 채무사실확인소, 근저당 말소 소송을 했을시 세부적인 비용이나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형편이 어려워서 너무 답답합니다...변호사 수임을 안하고 개인이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