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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고결한치타33파산 후 면책 신청하고 대기중인데 건축주가 될 경우 문제 있을까요?안녕하세요.2년 전 파산 했고, 개인 사정으로 면책은 잠시 보류했다가 시간이 조금 흐른 후 면책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1년 여가 지났는데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1. 현 시점에서 가족 명의의 토지에 제 이름이 건축주로 등록될 경우 면책 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재산세가 부과되어 혹시 이 부분이 문제 될지 염려됩니다.건축물 등기는 제 명의로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2. 또 채무가 있는 ㅇㅇ 은행에서 채무변제최고장 이나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간헐적으로 보내오는데(기한이 지나더라도 아무 조치는 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파산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그리고 은행에서는 제가 건축주로 등록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현명한북극곰290사진 (프로필사진) 12회 촬영권 구입시 계약서 미작성이구요?사진 (프로필사진) 12회 촬영권 500만원 계좌 입금 구입시 계약서 미작성이고요프로필 사진 췰영 기한은 본래 1년이다 라고 카톡으로 왔습니디 저는 여러번 일년안에 사용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고요현재 3회 사용 9회 남았는데 2,3회때 촬영한 사진을 일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저는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럭셔리한듀공75전세금 반환 소송 중입니다. 소송 중에 지급명령신청 소송을 할 수 있나요?전세금 반환 소송 중입니다. 소송 중에 지급명령신청 소송을 할 수 있나요?임차권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에 설정 되어 있습니다. 설정 완료 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 할 경우 관리비 및 거주 하는 동안 월세로 따져서 거주비용을 내야 하나요? 현재 집 주인 잠수로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금을 제때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금을 늦게 받고 그 다음 이사 가야 하는 집에 돈을 늦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세금 늦게 준 집주인한테 소송을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명랑한코뿔소224청약철회가 청약 의사를 밝힌 날 부터인가요 진행된 날 부터인가요청약철회 할때 7일이내나 사업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고 아는데요 그러면 이 기간 내에 청약 의사표시만 하고 청약철회 물품 수거는 한달 뒤에 해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후덕한고릴라163사기죄 성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기 죄 성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수년 전 지인이 광물 사업을 한다고 하여 3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원금 보장에 월 이자 5%조건)하지만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아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여 수 개월을 기다렸는데결국은 원금조차 받지 못 하고 1년 여간을 더 기다리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지인이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본인은 적법한 사업을 했고그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제가 투자한 투자금을 사용했고 사기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합니다.(투자금의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 하였는데 제가 가진 증거가 부족하여 현재 기소중지 처분상태입니다.)경찰 조사단계에서는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기소중지 처분 후 잠적한 상태입니다.잠적한 동안 제가 알아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 사기로 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하여문의드립니다.1. 저는 2018년 3월 말쯤 투자권유를 받아 2018년 3월 30일쯤 지인의 해외 법인 계좌로30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지인은 2018년 4월 1-2일 사이에 돈을 받았습니다.그 지인은 2018년 4월 중에 기존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에게 당신들이 투자한 돈이 많이 손실이 나서일부라도 돌려주고 사업을 접으려고 한다고 유선으로 연락했다는 내용2. 2018년 4월 부터 8월까지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던 사람들에게 일부를 조금씩 돌려줬는데 그것이 수천만원에가량 되었다는 내용.본인 사업이 잘못되어 변호사비용을 수백만원씩 여러번 지출한 내용결국은 8월쯤 되어 가지고 있는 돈이 4천여만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내용그 사이에 저에게는 원금 손실이나 본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런 얘기 조차 없었고단지 일이 딜레이 되어 기다려야 한다는 말 몇번 밖에 없었습니다.이런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제가 입금 할 당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이되고저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 원금을 일부를 빼주고 변호사비용을 충당하는 어이없는 행동을 한 후사기로 신고를 하니 본인은 적법하게 사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확실한데요.이 자료를(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하면 사기로 처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돈 보내기 전에 분명히 저에게는 도매로 사서 소매로 팔면 차액이 남아서 그것으로이자를 줄 것이라고 얘기 했는데 4월부터는 자금이 부족하여 그 일을 한 적은 전혀 없는 것 같구요.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용도에 대해 서류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제 돈을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본인 콘도 체류비용등으로 사용했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업에 사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있는데 자기돈 하나도 없이 기존 투자자들과 제 돈으로 사무실 운영하고, 한달에 130만원짜리 콘도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보낼 사람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지만.. 이것으로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면 이 내용을 검찰에서 받아드릴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제가 투자하기 이전에 몇 명의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1년여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수익은 1도 없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돈으로 사업 시도는 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낸 돈으로는 해외에 체류하면서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일부 변제, 개인 변호사 비용 지출등으로 사용한 후 사업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이것도 검찰에서받아드려줄 수 있는 문제인가요? (제가 돈을 보내준 후에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사업이랍시고 뭔가를 했으니까 그 때 했던 행위에 대해 사업을 했다라고 주장한다면말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피고와 소송중입니다 피고가 오피스텔을 보유중인데요1.질문피고와 소송중입니다 피고가 오피스텔을 보유중인데요오피스텔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하려는데요부동산도 어디에 오피스텔이 있는지 사실조회가 가능한가요2.질문피고의 예통통장을 모두 가압류 하려는데요채권금액이 2600만원인데요공탁이 얼마나오나요 공탁금없이 보증보험으로 하면 공탁금이 얼마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나라샤Q. 민사소송으로 승소하게되는 경우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까지도 추가로 청구할수있나요?Q.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하여 채권자가 민사소송으로 승소하게되는 경우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까지도 추가로 청구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에는 사기가 맞나요?제가 오늘 중고거래를 신청하였고 오늘 송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제가 제의사로 거래파기를 요청하였습니다판매자분께서 알겠다고 하셨고 제품을 오늘 발송하려고 하여서 이미 포장재료를 구매하였으니 그것은 빼고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제가 그러면 구매한 영수증과 물건을 보여주면 금액만큼 제하고 받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판매자님께서 터무니없는 금액이 적혀있는 영수증을 보내며 교통비는 계산하지않고 재료값만 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과한것 같다며 거절하였는데 이미 포장을 다했고 방금 막 다시 풀었다며 화를 내셨습니다하지만 포장을 다했다는말은 거짓말이었고 이부분은 대화도중 거짓말인게 들통났습니다저는 결국 판매자님이 말한 재료비만큼 금액을 제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가 영수증 업체에 전화하여보니 농수산물 시장이었고 재료로 쓴다고 보내줬던 사진속 물건들을 판매하는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깐 결국 절 다른 영수증으로 속이고 금액을 받아가신건데 이런경우는 사기가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공손한홍관조134이런 경우는 묵시적갱신인가요 재계약인가요?안녕하세요원룸 월세로 1년 살았고 묵시적 갱신되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가고싶어 퇴거요청 드렸는데 3개월이 지나야 방을 뺄 수 있다기에 퇴거요청을 취소하였습니다.이때 집주인분이 만기까지 살거냐고 문자로 물어서 그럴 것 같다고 대답하였는데 이 문자 내용이 재계약으로 처리된건지 궁금합니다.그럼 저는 현재 묵시적 갱신인가요 아니면 문자로 임해 재계약이 된 것일까요?제가 방을 빼고싶다면 중개비와 청소비등을 지불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