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터프한레아289공정증서로 예금 압류 질문드립니다.공증으로 약속한 날이 지나서 일부 금액만 변제받고 나머지 차액금을 변제 받지 못해.어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1장을 받고 왔습니다. 혼자서 셀프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절차상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변호사분들께 여쭤봅니다.1. 공증서와 집행문이 서로 서류가 묶여 있고 1부만 있습니다. 이 경우 통장 압류를 하려면 원본을 제출해야 할 것이며.이후에 원본은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다시 부동산 압류나 이런것을 진행할때는 진행되지 못하나요?공증서는 하나의 압류만 가능한가요?(예, 부동산, 예금)2. 위와 같이 진행을 하려면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또한 공증서 원본이 들어갑니다. 한 부밖에 없는데절차상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msk2024채무자에게 조정을 요구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적절할까요?그동안 밀린 이자까지해서 4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채무자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금액을 깎아달라고 하네요.저도 3천만원정도만 받더라도 빨리 털어내고 싶은 심정이라 그정도로 합의 하고 조정해도 괜찮을까요?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금액을 받고 법원에 조정된걸로 신고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핫한호아친261쌍방 폭행 민사소송 절차 알고 싶습니다쌍방 폭행 민사소송 절차 알고 싶습니다저는 약식으로 벌금 구형받았고요상대방은 2명인데 어떤판결받은지는 모르겠으나민사소송하려고 하는데 서류랏 절차등을 알고 싶습니다상대방도 약식명령 받았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엄청난저어새239간접점유자의 대항력 취득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점유는 간접점유도 가능하지만,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간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얌전한바구미161보석청구기각결정시 항고를 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재판결과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이후 보석허가청구를 하였고,다시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보석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항고를 하려고 하는데, 즉시항고 처럼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상한벌새222벌금 완납 후 통장압류 해지가 안됩니다벌금 2건이 잡혀있어 통장이 압류되었다가 2주 전에 모든 벌금을 완납하였습니다토스뱅크와 신협은행이 압류되었다가 신협은 풀린상태고 토스뱅크는 아직 막혀있고 120만원이 묶여있습니다토스뱅크에 전화해서 재촉해도 기다리라고만 해서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빨리 푸는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흰뻐꾸기4새출발기금 신청전에 카드사 지급명령 이의제기건새출발 기금 신청전에 카드사에서 날아온 지급명령건 이의제기했더니 법원에서 변론기일 출석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새출발 기금을 신청해서 기다리는 상태이구요 ~~ 법원 출석 해야하나요? 원래 새출발기금 신청을 하면 추심이나 이런것들이 올스톱 되는게 아닌가요? 조ㅗ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리한거미126부동산 경매일자가 잡혔다는 서류를 받았습니다.2022년 2월쯤 전세 2년 계약에 1년 연장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만족하며 살고 있던 중 2023년 10월 즈음에 집주인의 채무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으니 권리금배당요구를 신청하라는 서류를 법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여 권리금배당요구서를 법원에 신청하였으며, 저는 집을 계약하자마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24년 4월 임의경매를 진행하며 경매 날짜가 이렇다는 서류를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이 서류가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는 이 집에 실거주중이나 2025년엔 졸업과 함께 방을 뺄 계획이라 그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싶은데.. 어떻게 하여야하는것이며 서류를 무엇을 의미하나요? 참고로 말하자면 빌라왕처럼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것은 아니고, 대출을 끼고 이 집을 샀는데, 채무변제가 되지않아 가지고있던 소유 재산인 이 다가구주택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집주인과 현재도 연락이 가능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소액심판 민사소송 변론이 1회라던데소액심판 민사소송은 변론이 1회라던데 맞아요? 그러면 변론 1번하고 판사님이 판결 바로 내리시는건가요 -_-;;그런데 변론 날, 할말 물어보면, 서면으로 낸다고 해도 되나요?그러면 그 서면도 원고한데 발송해요? 제가 피고예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잘난때까치47무허가건물 철거 및 멸실등기에 대한 합의서 초안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합의서제1조 (합의의 내용)1. 피고들은 XXXX에 소재하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철거 및 멸실등기의 모든 절차는 피고들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루어진다.2. 철거 작업은 해당 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깔끔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건축폐기물과 잔해는 완벽하게 제거되어야 한다.3. 철거 완료 후, 원고는 현장을 방문하여 철거 상태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정리 작업을 요청할 수 있고 피고들은 해당요청에 적극 응해야 한다.4. 철거 및 멸실신고에 대한 최종 확인이 끝나면 원고는 제3조를 이행한다.제2조(철거 및 멸실등기의 기한)철거 작업 및 멸실등기는 본 합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제3조(소 취하)피고들이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을 경우, 원고는 XXXX 소를 취하한다.---------------------------------------------------------------------------------------------제 소유의 토지에 동의없이 무허가건물을 짓고 점유사용하다 소를 제기하니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기본적인 합의는 구두로 하였으나 정확하게 문서로 남기고자 합니다. 저는 원고 입장이며 제1조의 1,2,4 번에 관한 내용은 구두로 이야기가 끝난 부분인데 3번은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진 않았습니다.제가 3번을 넣고자 하는 것은 철거 완료 상태라는 것이 원고의 입장에서와 피고의 입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 입장에서는 철거를 다 했다고 생각하나 원고 입장에서는 미흡해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변기도 2개나 있었으니 정화조도 있을것이고 이에 대한 철거도 되야 원고입장에서 완벽한 철거이나 피고는 정화조는 지하에 있었으니 안보일것이라고 생각하고 철거를 안하고 그냥 묻어두는 경우가 있을까봐 우려스럽습니다.또한 그 외에도 여러가지 것들을 대충 매립해버리고서는 철거를 다했다고 할것을 걱정하는 마음에 3번을 넣고 싶습니다.혹시 더 추가하거나 변경해야 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