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종종부유한맹꽁이지급명령 확정후 결정본에 관한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이 1월25일날 확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결정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결정본은 언제 받을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짜로도와주는초콜릿소속 법인의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하여 대표 및 사내이사의 주거래은행계좌 압류가능여부.제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중에 있습니다.해당 세외수입의 원인이 된 사건(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제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판시받은경우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통장이 아닌 사내이사인 저의 개인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대표가 퇴임하여 제가 대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대표인경우에는 또 어떠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제로초채권이 여러 개인 경우 배당요구신청서 여러 번 제출해도 되나요?집행권원으로 보증금+지연이자에 관한 판결문과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관한 집행문까지 두 개가 있습니다.배당요구신청서 양식도 주택임대차와 기본으로 구별되어있더라고요. 어떻게 넣어야할지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제로초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시 원금과 지연이자 문의전세금반환건으로 임의경매 진행 중이고 배당요구종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지라 경매계에서는 일반채권인 지연이자와 소송비용(확정결정 받음)만 따로 배당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소송으로 입력하려고 하는데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넣는 칸이 있는 거 아닙니까?여기서 좀 헷갈리는데 원금이 보증금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 지연이자+소송비용을 말하는 걸까요?다른 데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연이자를 적지 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 이렇게 범위를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다 갚는 날까지 이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알 수 없어서 그렇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전자소송 양식으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어떤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끝없이물러서지않는갈비탕중고거래 A물건이 아니라 B물건을 받은 경우중고거래(사인간거래)에서 A물건 거래를 하려고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매도인은 B물건을 송달하였습니다.(오배송) 그런데 매수인은 A와 B가 비슷하게 생겨서 B가 A인줄 알고 썼는데 나중에 매도인이 착오로 오배송 했다며 다시 거래대금을 줄테니 물건을 반환하라 할 때 매수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 B물건의 금전적 가치가 A보다 높습니다.)매수인은 매도인이 이를 통지하기 전까지 물건이 다르다는 것을 (A인줄 알고 계속 썼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상회복의무에서 매수인이 이미 B물건에 개인적 표시(태블릿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사인을 하는 등) 등으로 인하여 중고거래상 그 가치가 낮아진 경우에 매수인이 그 책임을 물어야합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망한곰87가게앞 폐지 내놓는거 불법인가요??농산물 판매중인데 빈박스가 많이나오는편입니다보행에 방해가 되지않고 자전거도로도 방해되지않게 빈박스를 쌓아놓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가져가시는 편인데,구청에서 나와서 계고장을 주고갔습니다가게안에 박스를 쌓아놓으라구 경고와 함께요누군가 타겟으로 계속 민원을 넣는다고 합니다누군가가 자꾸 신고를 하니 본인들이 어쩔수 없이 출동한다고 하였고 거의 매일같이 오는편입니다무시하고 계속 박스를 내어놓으면혹시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계고장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제가알기로 빈박스(ㅍㅖ지)는 적치물이아니라 불법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빼어난진도개34PG사로부터 근저당권 설정가능한가요?우연히 어떤 경매 물건 보니까 pg사인 페이게이트에 50억 근저당권 설정되어있는데 pg사는 은행이 아니라 대출이 안된다는데 어떻게 가능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채권자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채권자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채권자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채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이미날렵한복분자개인간 채무 차용증 관련 문의드립니다.28살 때쯤 어머니께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사정사정하셔서 차용증에 서명을 부탁하셨습니다.그때는 빌려주시는 분도 그냥 형식적인 것이니 서명만 하고 가라 하셔서 금액도 명시되어 있지 안은 차용증에 서명을 하고 나왔습니다.처음 말씀하시기는 2~3백만 원 정도라 말씀하셨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 3천만원 이였습니다.어머니, 아주머니가 서명만 하고 빨리 가라고 할 때 의심을 했어야 하는데몰라도 너무 몰랐던 제가 참 원망스럽네요중간중간 어머니께서 저의 친구들에게도 돈을 빌려 그 빚을 갚는데도 몇 년이 걸렸습니다.시간이 10년이 지나고 차용증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신 아주머니께서 차용증을 다시 쓰고 가라고 하는데 제가 빌린 것도 아닌데 왜 쓰나고 저희 어머니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소송을 하겠다. 압류 걸겠다 하시는데 제가 변제 하는것 밖에 답은 없는 걸까요??저희 어머니 때문에 정말 화가 납니다. 잊을만하면 빚이 티어 나오고 잊을만하면 빚이고제 인생 빚 갚다 끝나는 것인지 정말 짜증 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레알탐구하는붕장어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 개인회생 질문안녕하세요.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도 받았습니다.조금씩 상환하던 도중 지급일을 3회나 미뤘고 이에 친구 사정을 봐줘 미뤄주기로 하였습니다.근데 이번에도 연락이와서 상환일을 더 미뤄 달라고 하며,미뤄주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탕감하겠다고 합니다.제 입장에서는 빌려준 금액이 적지도 않고 어려운 사정을 걱정하여 빌려준 친구에게 이러한 소리를 들으니 당황스럽습니다.혹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어느정도 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차용증, 입금내역, 대화내역 보유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