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송파구 유투버이러한 구절을 봤는데, 내용이 맞는가요?채권자가 압류해지를 할 때 들어가는 송달료를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채권자가 압류를 해지할 때 필요한 송달료, 인지대, 등록면허세 등의 비용을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압류 해지의 주체는 채권자입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으로 집행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압류를 해지하는 것도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았거나, 채무자와의 합의를 통해 더 이상 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송달료, 인지대, 등록면허세와 같은 비용은 압류를 해지하는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압류 해지의 필요성: 압류 해지는 채권자가 더 이상 채권을 회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채권자는 이미 채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변제받았거나, 채무자와 합의를 통해 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2. 법적 책임: 압류 절차를 시작하고 해지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았고, 이를 해지하기 위한 절차 역시 자신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3. 비용의 공평성: 만약 압류 해지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를 변제했거나 합의를 통해 해결된 상황에서 불합리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합니다.결론적으로, 채권자가 압류를 해지할 때 발생하는 송달료, 인지대, 등록면허세 등의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은 채권자가 압류 해지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적 책임과 공평성의 원칙에 부합하며, 채무자의 추가적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입니다.4. 절차의 효율성: 압류 해지 절차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비용 납부에 대한 협의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압류 해지 과정이 지연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자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5. 법적 명확성: 법적 절차에서는 책임과 비용 부담의 주체가 명확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압류 해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절차를 명료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6. 경제적 이해관계: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는 주체입니다. 반면, 채무자는 이미 채무를 변제하거나 합의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압류 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을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경제적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경제적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적절합니다.7. 사회적 신뢰: 법적 절차에서의 비용 부담 원칙은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가 압류 해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법적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뢰를 사회에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시스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8. 실무적 관행: 많은 국가와 법제도에서는 이미 채권자가 압류 해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적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법적 절차와 관행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실무적으로도 검증된 원칙입니다. 이러한 실무적 관행을 따르는 것은 법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 글의 내용이 타당하고 옳은 내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찌니유니마미전세집 경매시 배당금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세입자입니다전세집에 가압류가 잡혀서만기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임차권등기만 해놓은 상태고은행질권설정이 되어있습니다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받았을때바로 반환소송을 하는 방법아니면 기다렸다가 경매로 넘어가서배당금으로 전세금을 회수하는 방법 두개를 말씀 하셨는데 경매시 배당금 순위가질권설정된 은행>세입자>가압류 건 사람 이 순서가 맞을까요? 세입자가 첫번째가 되긴 어렵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용한무희새88수탁관리자 노상공영주차장 요금을 내야 하나요?식당 앞 수탁관리자 (노상)공영주차장 요금을 내야 하나요?(차단기 없음, 바리게이트 없음)차 옆 창문에 부착되어있습니다.관련근거가 법9조2항, 법9조3항이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이런 지식을 알았다전 여자 친구 한테 40만원을 빌려서 갚을려는데 이자를 10%로 해서 400만원이라며 않갚으면 민사 넘긴다네요전 여자 친구한테 40만원을 빌렸는데 전 여자 친구가 이자 10%해서 400 이라며 갚으라고 하면서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물어보니 40만원에 10%는 44만원이라고 알려주셔서 44만원만 갚는다니까 걍 갚지말라면서 민사로 넘긴다는데 이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춘하추동신용불량 입니다 신불자로서 집을 구해야신불자입니다 신불자로 집을 구해야하는데 전세집을 구할때 얼마까지 전세압류을 하지않은지 궁금합니다 원룸에 3백에 얼마 5백에 얼마 이렇게 하면 3백 5백도 압류가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당찬숲새168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어떻게 해야 되나요?물품대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전자로 제출했는데 이후 어떻게 해야하나요?이미 파산 확정된 상태인데 채권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미 13년이 지난 채권이고그동안 한 번도 독촉연락이나 뭔가를 받은 적이 없어 전혀 몰랐습니다.그리고 원금이 58만원인데 연체붙여 130만원을 지급하라합니다. 파산도 서민금융을 통한 지원으로 신청했던 거라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도없고 대금 지급할 돈도 없는데 어찌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카드사 연체시 보증금 압류질문드려요현재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않아 카드대금 카드론이 연체가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혹시 장기연체시에 전세보증금(대출2억 제돈5천) 상가보증금 자동차등 가압류 들어올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경건한치타281회생 vs 신용회복위원회 상황상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다중채무로 인해서 회생을 하려는데 전세가 있습니다. 얼마전 계약이 끝났고 저도 전세금 돌려주고 싶지만 돈이 없는 상황이고 집값은 떨어졌고요.회생을 하기 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은데 이거라도 전세자에게 주게 되면 제가 특정 빚만 갚는 것이 성립하나요?그리고 혹여나 전세자가 집을 가져간다고 한다면,그 집이 지금 가압류가 되어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승인됐을 때 가압류가 바로 해지되나요??만약 된다면 차라리 집 넘기고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슬거운청설모159셀시우스 파산으로 오늘 우편을 받았는데요.셀시우스 파산으로 인한 문서한장이 왔는데 거기에 보면 citizens bank 라고 나오는데 그럼 시티은행을 말하는건가요? 여기에 가서 받으라는건지? 아니면 시티즌 뱅크가 따로 있는건가요? 이거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잘생긴멋돼지235채무불이행 압류 대상에서 강아지도 포함인가요?반년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되어 이제는 퇴원했습니다. 그런대 얼마전에 폰요금이 180만원정도 미납이 되었다고 채무불이행 압류대상에 포함 되었다고 합니다. 금방 퇴원한 저로서는빚을 갚을능력이 안되어서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강아지도 압류가 되는건가하고 걱정이되어 여쭈어 봅니다. 강아지도 압류대상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이고돈도 매달 생활비28만원 정도에 방값비10만원 정도 나옵니다. 가족도없고 혼자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살고 있어는대 얼마전에 어머님 마저 돌아가시고 이제 진짜 혼자입니다.어찌할까 몰라서 물어봅니다. 재산도없고돈도 없는 저로서는 어찌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