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의젓한개개비87채무자가 형사 합의하자고 하는데 계약서 같은거 못쓰나요?채무자가 형량 받고 항소중인데딸에게서 연락왔습니다(원금이 4억 넘어가는 사기죄)형 살거 같으니깐 자기가 2000만원을 먼저 주고 월 250 씩 갚겠다는데월 250씩 갚는다는게 현실적으로 믿기지 않아서요 안갚으면 불이익을 주거나 확실하게 해둘거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밝은원앙150국민연금에서 금융체납액으로 인한 가압류 범위는...국민연금에서 매달지급되는 연금에 금융체납액으로 인한 가압류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그리고 발생한다면 얼마나 압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포근한꿀벌91퇴실통보시 임차인 본인이 아닐경우 문제가 생기나요?안녕하세요 이번 2024년 1월 22일자로 월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한 부동산측에서 연장여부 확인 요청을 11월 16일경 문자로 주셨습니다. 이에 제가 부동산 실장님께 연장하지 않을것이며, 오히려 가능하다면 일찍 퇴실 원한다고 임대인에게 전달 요청을 드렸습니다.이에,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일찍 퇴거는 어렵다고 답변도 받았었습니다.계약서상 2개월 이전 통보필요하여, 2개월전에 퇴거의사는 밝혔는데 제가 직접 임대인에게 한게 아닌 부동산 실장님을 통하여 퇴거의사를 밝힌경우 인정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중한잠자리251가집행과 가처분, 가압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판사가 배상판결에서 가집행을 선고하는 경우를 자주 볼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집행은 가처분, 가압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리운비오리65채무자가 위촉직일 경우 급여압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 채권자입니다.채무자는 모 생명보험 회사의 지방 지사에서 위촉직으로 보험설계 내지 텔레마케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일반적인 급여 압류의 경우 회사를 제 3채무자로 하고 급여압류를 진행하면 되겠으나,위촉직 개인사업자 라고 하더군요?이런 경우는 제 3채무자를 어떻게 결정하여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일반적인 급여 압류와 방법이 동일하다면, 해당되는 지방 지사를 제 3채무자로 하여야 하는지, 회사 본점을 제 3채무자로 하여야 하는지 필히 답변주시면 크나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너무나 힘이 듭니다.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행운의꽃새211민사합의 후에 형사고소를 걸 수 있나요?지금 민사 판결공판만 기다리고 있는데 민사합의 후에 형사고소를 걸 수 있나요?민사는 말 그대로 나라가 정해준 보상금이고꼭 빨간줄을 그어주고싶어서요.형사를 먼저 진행할걸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위대한코알라87신축 아파트 전세 입주 지연으로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1. 2024년 1월 2일자에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 잔금을 치기로 함. 2. 은행 대출 심사는 적어도 잔금 3주 전에는 사용승인서 혹은 준공승인서가 나와야 심사를 볼 수 있음. (특약에 임대인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이 있음)3. 조합과 시행사의 문제로 준공승인을 받지 않고 동별승인을 진행하는 상황으로 진행됨. 11/30 예정이나 이번주까지 동별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임. 계약금 반환 특약은 따로 없습니다궁금한 점 : 잔금일까지 사용승인 혹은 준공승인 혹은 동별승인이 나지 않아 입주를 못할 시 계약금(2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얌전한바구미161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로서 공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채권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채권가압류결정문 송달 이후,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로부터 내용증명도 송달받았습니다.내용증명상 주요 내용은 채권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었으니, 공탁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였는데,제3채무자로서 채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탁의무가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넉넉한안경곰102본가로 소장을 보내는 것이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하나요?채무자는 집에서 나와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해당 주소로 소장을 보내니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그 다음에는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상 확인되는 채무자의 본가(부모님 집)으로 재송달을 보내려고 합니다.이렇게 '채무자의 부모 집'으로 소장을 송달시키는 행위가 불법채권추심 행위(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후덕한지빠귀258압류 통장의 잔고는 언제 찾을수있나요?통장이 압류되었는데 A엔 17만원 B엔 24만원 있습니다.채권자가 저절로 빼가나요???나즁에 채무 마무리 되면 찾울 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