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이 채권을 판매할수있나요??.개인간의 거래로 채권이있는데 돈받는것도 오래걸리고 청구하는것도 시간상 힘들고 또 돈들여서 하고싶지는않은서 그러는데 개인채권도 판매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지급명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근에 연체문제로 카드사에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대법원에 나의사건 검색해보니 열람에 와있더라구요 도달기준으로 14일이내 이의제기신청 할려고 하는데요 도달확인은 송달문서확인 으로 검색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멋진에뮤235임금체불 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임금체불건으로 지급명령을 진행 중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여 재판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즉, 확정 판결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그런데 회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이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이 과정을 진행하기 전의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전자소송사건을 먼저 등록하라고 하더라고요.하지만, 전자소송인증번호도 없고 당사자명을 제 이름, 채무자로 적어도 등록이 안 되네요.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싶어 질문 드립니다.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점잖은참매211사기 합의금 연락두절 , 말 돌리기 , 적반하장사기 당한 후 재판 중입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구하지도 못해요.. 사기 당해서 합의 한다고 하셔서 여태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말 돌리고 , 연락두절 하고 , 약속 안 지켜서 제 모든 신용이 바닥나서 신용불량자 되기 직전입니다 내일은 핸드폰 정지 되구요 가족 , 지인들한테 돈 빌리기도 어렵고 생각나는건 사채 뿐입니다.. 뭐든게 다 연체 중이라 은행은 더더욱 안되고요.. 그냥 다 그만둘까 싶네요 현실적인 방법은 법원에 탄원서 제출 , 가해자 연락 기다림.. 뭐 없나요 방법이.. 약속 안 지킨지 오래됬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냥 다 포기해야하나요.. 개인회생도 할려고 알아보니까 3개월은 연체 되야 가능하다고 하던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제 그냥 다 포기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대출사기 지금은 무직입니다. 도와주세안녕하세요?대출사기당해서 돈을 갚아야되는데너무 큰돈을 대출받아서 사기당했습니다.저는 한푼도 못썼습니다.일자리가 안들어옵니다.앞으로 추심도 들어오고 담보잡힌것도 있는데직업구할때까지 시간좀 연장할수있나요?범인은 못잡고 차명계좌주 상대로 소송걸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통쾌한재칼74공증까지 마친 채무를 받을수 있나요?얼마전 A라는 사람에게 받을돈이 있어서 혹시 몰라 공증까지 했습니다.그런대 한두달은 잔 갚더니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지 않고 있네요.참고로 얼마전 A라는 사람은 이혼한 상태입니다. 채무관계에 있어서 A이라는 사람이 계속 채무 불이행시 A의 재산이 없으면 자녀(자녀들도 성인입니다)나 이혼한 부인한테 채무를 이행하거나 다른방법으로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줍은나방12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가 들어왔는데구싱금 665.000에 대한 이자가 2530000원이 더해져서 통장 압류가 들어왔습니다.2001년 금액으로 추정되는데 그동안 아무런 연락이나 우편물도 받지못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날씬한닭146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송달료 상대방에게 청구 되나요?이미 소송액확정신청을 했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기 위해서 송달료가 52000원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에게 청구 못하나요... 5만원도 적은돈도 아닌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꾸준한고슴도치102국민연금 건강보험 미납 압류 질문드려요연금이랑 건강보험 미납해서 압류됐는데 최저생계비 250만원 미만으로 압류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미납되면 최저생계비 250만원 미만으로 압류를 못풀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부동산 자동차 등 제명의로 된게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단한물개69공사대금 못받았을때 압류가 나을지 설정이 나을까요?2년동안 아직 공사대금을 받지못하엿고다달이 200정도씩 갚았지만 안주는달도 여러차례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공사해줬던 상가건물이 매매로 나온걸 알게되었습니다저에게 어떤 언급도 하지않고 몰래 내놓은것입니다다른 꿍꿍이가 있나 싶어 찾아가서 얘기하고설정을 잡고 올까하는데요건축주가 설정잡는것을 동의 한다면 설정잡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바로 압류 넣는게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요??현재 건축한 상가건물은 대출이 많이 껴있는상태이며 저희가 설정잡으려는건 2,3층 에있는 공실 사무실을 전세로 잡으려합니다그러면 나중에 경매시 전세자금 1순위로 받을수 있지 않을까 싶은거지요건축주가 설정동의 한다면 설정잡는게 나을까요아님 바로 압류 넣는게 나을까요? 부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