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실한저어새96담배소매권 획득 조건이 궁금해요!담배소매권을 얻기위한 조건과 과정이 궁금해요!구청에 문의를 하는방법이 수월할까요? 접근방법도 추천해주시면 감사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무희새62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차용증없이 돈을 받을수 있나요채무자가 만나주질 않아 빌려준돈을 받을수가 없는데 ..차용증 같은 문서를 작성해놓지않고 오로지 구두로만 돈을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지금 채무자는 핑계를 대며 만나주질 않는데..게다가 돈을 받기위해 만나자고 하면 협박죄가 성립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보정서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인지대 1000원, 20800원 내라고 했었 는데기억이 안나서 여기 아하에물어보니10%할인이라 900원이라해서900원,20800원 총 21700원납부했거든요그리고 납부확인서내는게 좀 늦어서보정서가 금요일나왔는데 인지대 1000원, 20800원 송달료 내라고 적혀있어서그냥 100원 더내버렸습니다.지금 납부확인서를 내야되는데 납부확인서 2개다내버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은혜로운파리매117민사소송 통장압류 초과금액 출금여부 확실히통장압류시 압류금액 이외 초과된 금액은 출금이 가능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계좌가 정지되어 출금이 안된다는 분들도 계신데 확실한 정보 없을까요?압류금액 10만원, 통장잔액 300만원. 290만원 출금 가능한지 확실한 답변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은혜로운파리매117변제공탁을 해두었는데 압류되면?변제공탁을 해두었는데 압류되면 압류해제 신청만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되나요? 청구이의의소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간단히 해제신청, 집행정지신청 등으로 되나요?그리고 통장압류가 10만원이 되었다면 통장에 300만원이 들어있는 경우 290만원은 자유롭게 출금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머쓱한라마카크212형사 항고해서 사기 확정일 ?재판 기다리고있습니다 판결이 뒤집어 질수있나요사기를 당해서 형사 진행중입니다. 항고해서. 재판일정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기 확정일.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했는데 무혐의가 나올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랏빛호아친279사기죄 성립과 합의금에 대하여 질문.1월17일날 게임 계정을 15000원 받고 판매하였는데게임을 하시지 않아서 3월 15일날 회수를하여 그대로 두었는데3월17일날에 구매자분이 고소 안하는 대신에 8만원을 달라고 하고 문자로 계속 8만원 입금하겠다는걸 보내라하셔서 문자로 보냈습니다합의금은 저렇게 주는게 맞나요?또 회수후에 그대로 두었고 접속조차 하지 않았는데 사기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연한진도개141사기 배상 명령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사기 피해로 피의자 송치되어 구치소이 있는걸로 아는데 문자로 배상명령 신청 해라고왔는데 상대 주소를 모르는데 어떤식으로 해야하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소탈한물범4전세보증금 미반환? 계약연장? 반환소송?2020.4.19일 전세6000만원으로 입주(다세대)20.3.18 확정일자 받음(보증보험미가입)22.2월자로 재계약 합의 후 계약서 작성22.4.19~24.4.18일까지 동일조건으로 재계약 연장현재 임대인 경제 사정이 안좋다며 연장이나 세임차인 구하면 지급 가능하다함.다른 세대들은 내용증명 보내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인것 같음.임대인 명의로 다른건물은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3곳있음.임차인은 현재 전세대출 70%인 4200만원.임대인 채권 13년도에 있음. 보증금 최소5500이하여만 소액어쩌고로 경매 넘어갈시 조금이라도 받을수있다는 내용을 검색으로 알게됨집주인에게 5500으로 재계약서 작성 가능하다는 답 들음.현재 500만원이 없어 그 금액은 차용증을 쓰자함은행대출이 낀 상태라 은행에 일단 문의해봐야함대출 연장 안될시 은행에 상환은 가능.(되록은 연장하는 쪽으로 하고싶음.가족에게 손 벌려야하는 상황이라)임대인 3주동안 연락 두절상태였다가 통화해서 조율 할 방법을 찾자는 톡을 보내니 이틀 후에 연락이와서 현재 현금 융통하려 노력하고있다 하는데 다른건물들?이 안팔리고 전세 사기때문에 임차인도 안구해지는 상황이라며 죄송하다는 답만 하는 상태인데...그럼 경매로 넘어가서 돈 못 받을까 걱정입니다.질문!연장을 해서 세입자 구하는게 돈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소송하는게 돈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소액 어쩌고에 해당이 되면 은행보다 1순위로 지급이 가능한가요?경매로 넘어가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한 사람부터 돈을 받나요?반환금 소송을 하면 승소하나요? 전액 돌려받을수있나요?패소하면 보증금도 날리고,변호사비용,시간 등 더 많은 피해가 생길테니 고민이네요.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굳센백로195구두 양수도 계약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의사표시 공시송달과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1) 2010년경 구두계약을 통해 토지 위 비닐하우스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 (2) 지금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수차례 지급을 요청하는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 회피)(3) 따라서 2024년경 1월부터 내용증명을 채무불이행자 최종주소지에 3차례 보냈으나, 의도적으로 거부하여 반송되어짐(4) 이에 "계약해지를 목적하는 통보장" 및 "공시송달"을 진행하고자 함. 첫 번째 질문입니다. Q1 ) 구두 양수도 계약의 체결시점으로부터 13년이 지났다는 점에 착안했을 때, 채권채무와 관련된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는지 ? Q2 ) 구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양수도계약에 대한 서류상 증거가 불충한 상황임에도, 정상적으로 내용증명 및 통보장을 통해 공시송달이 가능한지 ? (전자소송 접수가 가능한지 ?)Q3 ) 상기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할 때, 공시송달 절차 진행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