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휴먼28265해당 사람이 부작위에 해당 하는지가 궁금합니다공기업에서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 약정서 에 날인을 하지 않으면 입금이 안된다고 말하는데 해당 약정서에 이해 당사자에게 보면 불평등한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어도 위 서류에 날인을 요구 했습니다 이 사안이 부작위에 해당 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장한개미핥기65민사소송 중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등기를 받았어요. 이후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위탁판매중 디자인권 침해로 민사소송의 피고인이 되었고이후 공급사의 변리사를 통해 도움받아 항소하고 계속 서류 제출했습니다.22년에 시작해서 24년 오늘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법원등기를 받게되었습니다.이로써 민사소송은 끝나는거고 이후 따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을까요?오래된 사건이라 기존 공급사와 연결이 안되고민사소송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머쓱한황여새253질문 채권압류 진술최고서 도달 채무자 통장에 돈 없을 때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을 받고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도 받았습니다.이전에 이체하고 받았던 국민은행과 토스뱅크 두 곳을 진행했는데국민은행에선 1번 사항에 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고토스뱅크에선 계좌정보없음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일단 두 곳 모두 통장압류가 불가능(돈없음)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1. 국민은행에 0원이 있다는 건 말그대로 계좌는 있지만 돈이 1원도 없다는 건가요?2. 토스뱅크는 잔액이 아닌 계좌정보없음이라고 나오던데 이전에 토스뱅크로 이체해준 이력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토스뱅크 계좌를 해지한 건가요? 아니면 계좌는 존재하지만 돈이 없어도 저렇게 기재가 되나요?3. 두 은행모두 계좌 잔액이 없는데 통장압류를 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도움이 되나요?ex ) 현재 돈이 없더라도 통장압류를 걸어두면 이후에 이체되는 금액에 한해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제외한 출금 제한이 걸릴 수 있다 등4. 이후 타은행에도 채권압류를 넣기 위해선 사용증명원을 사용하여 지급명령정본을 다시 받고 추가로 두 번째 압류이기 때문에 송달확정증명원도 받아서 인지액+송달료+보관금(제3채무자진술최고서) 비용을 또 납부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압류할 돈이 없기 때문에 압류신청을 하지않고 현재 추가로 타은행에 진술최고서를 신청해볼 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큰강아지98하자가 있는 상품을 중고 직거래로 구매하였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중고거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제가 판매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물건(테이블)을 받은 후 상품은 괜찮냐고 물어보았고판매자는 "상태는 괜찮은데 혹시나 이상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라고 얘기하였습니다.그래서 그 자리에서 확인은 하지 않고 돈을 입금하였습니다.그리고 차로 돌아와 상품을 바로 꺼냈을 때 판매글에 게시된 사진과는 다르게 테이블 상판에 눈에 띄게 굵게 파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렴하게 중고 거래 했으니 이정도는 감안하고 쓰자라고 생각 한 후 집으로 돌아갔고집에서 전체 조립을 하려는데 테이블 다리가 부러져 있어서 사용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바로 연락을 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 측은 "구매자가 집에서 조립하다 부러졌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왜 그자리에서 확인하지 않았냐"고 반문하였고"저희가 돈 주고 산 상품을 왜 부러트리겠냐. 조립을 하기도 전에 부러져 있었고 분명히 이상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지 않았냐" 했으나결국 판매자측은 환불은 못해주고 AS비용을 지불해주겠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그래서 AS을 맡기고 해당 비용을 청구했으나 대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판매자에게 이런식으로 연락 무시하고 끝까지 입금 안해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얘기 해늫은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솔직한때까치77채권자는 재산명시 결과를 어떻게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9일에 채무자 재산명시를 전자소송으로 신청한 것이 결정되어 2024년 1월 29일에 채무자가 법원에 가서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등 재산명시기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달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저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상냥한닭97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3조 ~ 제126조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3조에는 채권 이행을 분할하여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제124조부터의 경우 이행을 나중으로 연기하는 경우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제126조의 이행연기 시 붙이는 이자는 분할 이행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채권 분할 이행 시에도 적용을 해야 하는 건지,2. 1의 질문에서 채권 분할 이행 시에 적용을 안 해도 된다면,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5%를 적용해야 하는 건지,3. 지방재정법 제126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은행법 규정에 의한 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시의 이자율이란 몇 %를 말하는 건지(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상에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와는 다른 것일 듯하여 문의 드립니다.)4. 2의 질문에서 민법상 법정이율 5%를 적용해야 한다면, 또한 3의 일반자금대출 이자율이 변동하는 것이라면, 일반자금대출 이자율이 민법상 법정이율인 5%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에도 채권 분할 이행에 대해 5%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건지위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법... 너무 어렵네요; 나름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점점 의문점이 늘어 갑니다 ㅜㅜ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수한노루112경찰 신고확인서(접수증?)발부방법 알려주세요?전세사기로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진술서 양식 메일로받아 작성해서 등기로 보냈거든요 경기도 지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거같은데 저도 피해자구요 사정이 않좋아져서 회생신청하는데 회생 관련 서류로 사기 당했다면 신고확인서라는게 필요한데요 어디서 때야하는지 경기남부경찰청에 등기로 보냈는데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방문해야하는지 다른경찰서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한지 진술서 등기로보내고 등기받은내용 수사관한테 연락을 받긴했는데 이런내용을 확인서 형태로 발부받을수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멋진불곰129담보대출 상환불가시의 후속상황연금생활자인데, 수년전 은행융자를 끼고 지식산업센타를 분양받았습니다. 대출만기가 도래하여 대출연장을 해야 하는데, 대출자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연장을 못하는 경우 그 책임은 담보부동산으로 유한한지요? 아니면 연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활달한도롱이2653년차 아파트 누수 배상은 윗집인가요 건설사인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3개월 전에 누수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윗집 욕실을 쓸때마다 그 물이 저희 집 욕실에서 물이 흐른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관리실이며 as센터에 연락을 해봤고 윗집에 물사용 자제요청을 했으나 계속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직접 윗집에 찾아갈 수 없다하여 가까이 사는 제 형부가 관리실사람과 함께 윗집에 찾아가서 상황설명하고 사진으로 피해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미 공팡이로 문 위 판넬이 떨어져나간 상태였고 욕실 밖 벽지도 손상됐습니다. 그 뒤로 as센터에서도 사람이 왔고 윗집에서도 일을 해결했을꺼라고 생각고 세입자들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주전쯤 세입자에게 벽지랑 인테리어 시공도 잘 받았냐는 질문에 아직 진행된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놀라서 알아보니as2년차가 지나서 나머지는 법적 소송진행상태다 라며 소송에서 이기면 돈이 나올 테니 그걸로 고치든 알아서 해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랴부랴 윗층연락처를 수소문해 우리 이런 상태로 너무 심각한 고통을 격고 있다 카톡으로 보내고 2월 말까지는 해결해 달라 하니 읽씹상태 였습니다. 며칠 뒤 윗집 집주인이라는 사람에게 형부에게 전화가 와서 자신은 이 사실에 대해 알지못했다고 합니다. 윗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세입자였던거고 이제야 누수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렸던 겁니다. 그동안 저희의 맘고생과 세입자들의 불편은 말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요즘같은 아파트 불경기에 세입자들이 나간다고 할까봐 전전 긍긍하며 결국 저는 월세를 내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자신이 알아본다던 윗집 집주인은 법률사무소에서 지금 소송한 건에대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as센터에서는 이미 실사가 나왔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다시 알아봐야 할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고 각자 집에서 결정해서 고소를 취하할지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말해 as에서 말한것과 똑같이 고소를 취하하고 as를 받든 승소해서 돈을 받고 고치든 그냥살든 하라는 말과 다를게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제데로 된 보상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 겁니까? 집은 난리고(고소를 취하하기 전에 와보지 못합답니다), 세입자 보상은 해줘야 하는데 다 제돈들여 해야만 하는 걸까요? 윗집 세입자는 알릴 의무를 하지 않았고, 윗집은 걸설사 핑계를, 건설사는 소송핑계만 대고 있어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해외에 있는 관계로 더 답답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이것또한지나가리라벌금관련 수배이후 분할납부신청이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벌금관련해서 궁금한사항이있어 글 남깁니다.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벌금이 발생하였는데 여의치 않은상황으로인해 납부를못했고,현재 통장압류 및 수배가 되어있는상태입니다.이런상황에서도 분할납부를 신청해서 수배랑 통제압류를 해제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