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영험한도롱이259오토바이 무판 이런경우에 돈을 받을수있나요?아는 사람에게 오토바이를 판다고 고지를하고 오토바이 번호판 폐지 상태로 하루정도 태워줬습니다. 따로 돈을 받거나 렌트를 한상태는 아니고 상대는 면허도 있었구요. 그러다가 단독사고가 나서 상대가 오토바이 수리비는 주었고 구청에서 날아온 무판 벌금이 있는데 저한테 통보가 되더라구요. 이런상황에서 돈을 받을수있나요? 돈을 주기로한 문자내용 그리고 판매하려고 빌려준 용도에 대한 문자내용은 가지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정한멧새284변제일 증거가 없으면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불가인가요?수표발행 내역이 있고 차용증을 안써서 변재일 증거가 문자도 카톡도 녹음 내용도 없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못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긴꼬리256개인회생 인가후나 면책후에 민사소송 실익이 있나요?저는 원고이면서 고소인 입니다 직장동료인 피고는 3년전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고 지금은 만나지도 않고 서로 연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현재 개인회생 중이거나 면책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여금과 사기관련으로 민사와 형사를 1년전에 둘다 진행했고 현재는 형사는 검찰단계까지 갔지만 최종 무혐의 (증거불충분) 나왔고 민사는 형사 사건 기소여부 보고 판단한다고 해서 변론기일로 계속 속행 되었는데 조만간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채권자 목록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되었지만 민사에서는 인정이 될까요? 대여금 증거서류는 은행계좌 이체 빌릴당시 통화내역 등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 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빌려준돈을 피고는 변제금으로 주장하고 답변서로 제출하더군요 만약에 승소한다면 그 채권이 인정이 되기는 하는걸까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범한테리어162케이뱅크의 예금 가압류를 한다면 관할 법원은??주식 사기를 당해서 예금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본안 소송 진행 전입니다.채무자 주소는 충남 천안채권자 주소는 전남 완도제3채무자는 여러 은행인데 캐이뱅크(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서울 중구 소재)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관할 법원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 하는 지방법원이니까 서울 중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맞지 않나요?? 서울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는지 소명하라고 보정 명령이 왔네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쾌활한불독272상가월세계약 해지 가능유무가 궁금합니다2012년 계약 이후로 서로 암묵적으로 계속 계약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식당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월세를 밀린게 없다면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부유한말똥구리72임차인간 전입신고 확정일자 우선순위안녕하세요 임차인간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우선순위를 알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A,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는 전입신고가 ex) 2022년 3월 21일 B는 전입신고가 ex) 2022년 3월 25일 A의 확정일자 부여일이 2022년 3월21일 임대차기간 2022년 4월 5일부터 2024년 4월4일까지 B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일이 3월 2일 임대차기간 2022년 3월 22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입니다. 이 경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A와B중 누가 먼저 우선순위인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머쓱한금조87민사 변론기일 일주일 이내에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변론기일이 2/6로 잡혀있는데, 오늘 재판에 도움되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하려 합니다.어제가 일주일 전 인 날로 알고있는데, 오늘 또는 내일 자료를 제출해도 변론기일에 불이익이나 지연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깨끗한라마카크213지급명령신청서를 어제받았는데 이미확정된사건이라고 합니다지급명령을 어제 송달 받았는데 오늘 전자민원 이의신청서내려고하니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고합니다왜이런거죠?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스마트한까치128임금체불 등으로 고소 취하한 경우 재고소 가능한가요?고소 취하한 경우 재고소 못한다고 하는데친고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문제 등 노동청 사건의 경우 취하하면 돈주겠다는 말 믿고 취하했다가돈안주는 경우 재고소가 가능한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세심한알파카67임금 체불 법정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임금 체불을 당한 상태이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뒤에 협의를 통해서 지불 각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황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전에 상대는 저에게 체불된 임금과 더불어 지연이자까지 지불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간이 다가오니 돌아오는 대답은 자기는 원금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노동청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 형사 처벌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지불각서를 받고 어떤 서류에 사인을 했던 것이 기억나면서 이후에는 같은 건으로 형사 처벌은 안된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 지불 각서에 적혀있는 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전에 노동청에서 했던 협의는 사라지고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봤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지연 이자 관련해서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받을 돈이 현재 1000만원 가까이 되고 지연 이자가 300정도 되는데 이 300에 대한 민사 소송을 무료로 진행을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