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법률소탈한까마귀299지급 명령서 작성해서 보내면 돈 받을수 있나요?신랑이 제가 아는분께 돈을 2천만원 빌려주었는데2년이 지나도 갚지 않아지급 명령서를 작성해서 보내려구 합니다통장으로 돈 보낸 거래내역과자기가 빌린게 맞다는 녹취록 있습니다받을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꾼 돈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에게 각서 받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긴 있나요?3년 전에 3억을 차용증까지 써주고 빌려갔는데지금까지 미루고 말로만 준다준다 하면서질질 끌고 있는데, 최근에 연락와서 쇼인지는모르겠지만 언제까지 준다고 의미 없는 약속을하네요. 각서도 써준다고 하는데재산도 없고 본인명의가 아무것도 없는데각서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찬란한키위66공시송달로 종료된 재판으로 원고승소후 돈을 출금해간 이후 추완항소 및 지연이자 문의공시송달로 피고는 재판의 존재 알지못한채 진행되어..원고가 돈을 출금해갔습니다.추완항소는 시작되었고 짐 추완항소 이유서 제출 예정입니다.1. 추완항소 이유서 제출기한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문서늠 수령하지 못함)2. 추완항소 승소하게 되면 해당 돈에 대해 돌려받음과 동시에 이자도 수령할 수 있는지. (이자도 가능하면 언제부터 몇% 으로 가산되믄지 문의)추가적으로..누수재판에거 누수감정을 하게 되었는데 부분승소하게 되면 (이를테면 원고 주장의 30%만 인정 등) 감정비용의 부담은 누구가 부담하는지 문의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닭62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시에 송달비용소송비용 채무다 부담시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시 소요된 비용 을 소송확정비용에 넣어서 같이청구하는게 가능하나요 아니면 따로 집행비용확정신청으로 들어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귀여운팬더곰238대출 계약서에 자필이 아닌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나요?개인적으로 대출을 하는 사적 금전대차계약를 하였는데 상대방의 제 자필이 아니라 대리인의 자필과 제 인감도장으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런 경우 대출에 제 자필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닭62채권소멸시효 10년이 다되어가서새로 채무자에게 이전 소송판결을 연장하는 민사소송을새로 제기하려합니다 문제는 이전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피고 채무자가 부담한다로 판결받았고 소송비용확정판결까지 받음 근데 채무자가 거지라 강제집행못하고채무불이행자로 달아놓았습니다 이후 연장소송 청구취지에 금액적을때 원금+이자+소송비용확정판결받은 소송비용을 합산하여 새로운 소송 할때 청구취지에 적어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철한불독44건물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기존에 임대해서 사용하던 상가를 인테리어 변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걸 집주인이 방해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대항할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알뜰한상괭이91임대차 승계인(매수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관련안녕하세요, 기존 임차인의 퇴거로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의심스러워 문의드립니다.1. 2022년 3월 상가를 매수하였고 당시 보증금 1천. 월세 100만원으로 임차인 있는 상태로 승계받았습니다. 임차인은 2020년 4월부터 임차를 시작했다고 하고 임대차승계라 매매가에서 보증금 1천만원을 제외하고 잔금을 치뤘습니다. 기존 매도인과 임차인은 고향 선후배관계로 상당히 깊은 관계라고 들었습니다. 잔금이후 기존 임차인과 새로계약을 맺었고 양수인이기 때문에 역시 보증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매수시 제외했으므로)2. 2024년 계약만기 이후 임차인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했고 이사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과 대화중 임차인이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나중에 입금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3. 그래서 보증금 입금내역을 보내달라고했는데 2020년 100만원 입금과 2022년 4월에 800만원을 입금한 내역을 보내면서 보증금은 나중에 입금했고 용도변경이 되면서 100만원을 차감했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4. 저는 채무를 승계받은 사람인데 보증금 금액도 맞지않고 시기도 맞지않아 채무가 진정한것인지 의심이됩니다.5. 중개사는 채무관계는 이전 소유자와 해결해야될일이고 보증금은 내줘야한다고 하는데요.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받은 상황인데 보증금이 없는 것이라면 보증금을 내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와주세요-.빌려준 돈 어덯게 받을수 있어요?돈을빌려주고 차용증은안쓰고 채팅기록만 있는데 돈을어떻게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어요?돈을달라고 하면 여러가지 이유로 없다고하면 언제까지 돈돌려주겠다는 기한이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도 해주나요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산출하나요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도 해주나요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산출하나요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도 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