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선량한거미116임대차법 전세계약해지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저희는 임차인입니다.최초 2020년2월 전세계약을 했고2022년2월 전세재계약을 했습니다.임대차법이 2020년 12월에 개정되어만기전 6개월에서 1개월사이에서 개정법에따라 만기 6개월에서 2개월사이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경우 임대차법 적용이최초 전세계약기준입니까? 아니면 전세재계약 기준입니까?전세만기일에 임대인이 의사표시가 없었다면자동연장계약입니까?답변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깜찍한코알라28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말안해준 하자가 나오면 리퍼값은?아이패드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판매자가 올린 글에는 하자가 없다고 써있어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받고 켜보니 빛샘이 사방으로 심해서 리퍼값을 반반어떠냐고 했더니 자기가 쓸땐 전혀 그런하 자 없었다며 택배 옮기는 과정에 그런거 아니냐고 택배 도착후에 환불 요청하면 해드릴 이유가 없다고 파손면책에 동의했다고 하며 리퍼값 반반도 못해준다는데 어느 말이 맞는 건가요 제가 구매전엔 분명 쓰는데 문제 없다고 하자없다고 쓰야있었고 정말 택배가 오면서 하자가 생긴건지 판매자 분도 인증을 딱히 못 하는 상황이면 파손면책에 동의를 했어도 리퍼값 반반이 맞나요? 요약해보자면 거래하기전 하자가 없다고 하였고 받고 나니 심한 빛샘이 있었습니다. 판매자한테 연락하니 자기가 쓸땐 그런 하자가 없다고 리퍼값 못내준다고 하는데 판매자는 그런 하자가 없었던게 맞는지 증명을 못합니다. 저는 판매자가 그런 하자를 숨기고 판건지 정말 택배가 오는 과정에 그런건지 몰라 반반이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아니면 추가공탁금청구압류할때 위두건을 한번에 공탁금청구압류을 하면되나요피고는 법원에 현금공탁을 했고 나는공탁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 와일부금을 가압류 했는데요피고을 상대로 추가소송을 준비중인데요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 와일부금을 가압류 한번에 공탁금출금청구권 압류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아니면 추가공탁금청구압류할때 위두건을 한번에 공탁금청구압류을 하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올곧은멧토끼17전세사기, 허그 보증보험반환 신청 가능 유무 내용증명 폐문 부재, 공시 송달 미 실행.안녕하세요.허그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을 들어 놨는데요.계약 만기 5개월 전에 내용증명 3차까지해서 보냈지만, 폐문 부재로 도달하지 못 했습니다.내용증명으로는 임대인 초본도 받아서 그 쪽으로도 보냈는데 폐문 부재고, 연락처는 아예 없는 번호로 되었습니다.근데, 현재 계약 만료 1달 전인데 공시 송달도 해야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공시 송달 안 했으면 반환 못 받는 걸까요?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놀라운고릴라105주택 월세 미납 연체료 조건부 면제 성립여부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아래와 같이 여쭙습니다.1. 임차인(지인)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약 9개월간 월세를 한번도 내지 않음.2. 그러나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해서 3개월안 자진 퇴거시 그동안 연체된 월세는 면제해주기로 함.3. 임차인이 이에 동의했고, 임대인은 이사날짜에 맞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함.4. 이사 한달도 안남은 시점 임차인이 퇴거기간 +2개월을 요청함. 이때문에 새임차인과 계약파기 직전임.5. 임대인은 이를 거부했고 월세 조건부 면제 철회와 동시에 새임차인의 손해배상을 청구함.(보증금에서 공제)6. 위기감을 느꼈는지 임차인이 기존 약속을 이행하겠다며 연체된 월세를 면제해달라 함.※ 이럴 경우 어쨌든 임차인은 3개월안에 퇴거하니 기존 약속대로 연체된 월세를 면제해 줘야 하나요?그리고 현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새임차인과의 계약파기시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현임차인에게 정당하게 청구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씨져의 심리학금전소비대차 공증받았는데, 송금내역이 다른 경우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500만원을 공증받았는데, 사실은 300만원을 빌렸습니다. 추후에 200만원을 더 빌릴 수도 있어서 공증은 그렇게 받았는데, 이후에 200만원을 더 빌리지는 않았고, 계좌 송금내역은 300만원 빌린걸로 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 공증 받은 500만원 내에서 300만원이 유효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꼼꼼한스라소니257필요비상환청구권은 상가가 아닌 주택에만 적용되나요?현재 상가 세입자인데 건물에 비가 심하게 새서 태풍이나 많은 눈비가 오면 가게로 물이 들이쳐서 밤새 물을 퍼내느라 집에도 못간 적이 몇번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조치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길래 결국 제 돈을 주고 수리업자를 불러 수리를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건물주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있으나 건물주는 저에게 반씩 부담하자고 하여 다음 월세에 반액을 제하고 납부했습니다인터넷에 찾아보니 필요비상환청구권이라고 있던데 이것은 주택 에만 적용 되는 건지요? 아니면 상가에도 적용이 되어 저는 건물주에게 전액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씨져의 심리학공증금액과 금전소비대차 금액이 다른 경우공증받은 금액은 1.5억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했다고 했으나, 실제로 1.2억을 빌렸다면, 실제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길쭉한왜가리284허그가입(O), 임차보증금 미반환 등기명령 신청 완료 및 결정정본 송달 상태. 추가 민사소송(지연이자 및 손해배상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이며, 보증금 반환을 못받은 채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남깁니다.세네달 전부터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유선통화와 문자로 이사하겠다 재차연락, 잘 살았다는 연락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전세 만기를 하루 남긴 날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겠으니(돈이 없고, 대출이 안나오고, 집도 안 나가니) 보증보험으로 받으라는 임대인의 말에급한 사정을 설명하였더니 임대인이 10% 한도 내에서만 먼저 줄 수 있다며 선반환해줬습니다. (더 주고 싶은데 10%만 줄수있다는 식으로 말함. 이후 연락 비협조적입니다.) (전세계약만료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도 받은 상태라 허그에서 보증이행하는 데는 결격사유가 아직은 없을 듯 합니다.)전세계약 만료일 이후에 허그 이행조건 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는데저는 혼자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보정명령 없이 바로 진행됐습니다.그런데 제가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 전체금액을 신청하는 걸로 착각했고, 이에 따른 등기명령 결정정본까지 받은상태입니다. (선반환 한 10%는 임차인이 허그에 알아서 상계처리 받는 줄 알았습니다. 선반환 10% 처리하는 방법을 임대인도 모르는 듯 합니다;;)허그에 문의하니 임차권등기 정정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바로 안하더라도 허그 이행 신청 후 담당자가 배정된 후에는 정정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서 불안한 마음에, 허그 이행청구 하기까지 약 3주정도 남아있으니 그 전에 정정신청해서 법원 결정문 받고 싶습니다.하여 질문입니다1. 현재 결정정본이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송달 되었으며(임차인도달, 임대인아직미도달), 등기소에도 촉탁서가 송달되었지만 등기 기재는 아직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정정신청을 언제부터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될까요?2. 이 상황에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내용을 임대인은 아직 모릅니다. (보증보험 받으라고 했으니 제가 통지할 필요는 없다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집 매매를 시도하던데, 제 보증금보다 매매가가 3천~5천만원 하향한 상태라 일반적인 매매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에 잘못 신청한 임차권등기로 매매가 안됐다느니 딴지를 걸까봐 걱정됩니다;;)어쨌든 제 착오로 금액을 잘못 신청했으니, 결정정본을 곧 송달 받을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중인데 보증금 10% 선반환 금액을 제하여 다시 등기명령 하겠으니 기다리라]는 연락을 미리 해둬야 안전할까요?3. 이후 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갑자기 전세금을 못주겠다는 둥 보증보험으로 받으라는 둥 임대인의 무책임한 말에 "보증보험으로 반환받는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 줄 아느냐"며 "제가 앞으로 몇달 동안 억지로 내게 되는 관리비와 대출이자 등을 보상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임대인이 그건 자기가 내주겠다고 했는데요, 이후 지금까지 연락이 잘 안되기도 하거니와 문자로 물었을 땐 그부분에 대해 답장이 명확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번 미반환으로 인해 손해보는 금액을 임대인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등기명령 신청비용은 물론이거니와 관리비&대출이자까지 특별손해금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제가 전셋집 계약 끝나면 저희 부모님 집으로 이사가려고 준비중이었습니다.)- 전세금 반환 미이행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부분도 궁금합니다. 허그 이행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어도 담당자의 직접 판단이 없다면 이사하지말고 점유하라고 권장하더라고요. 말 잘 들을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 허그 담당자와 합의 후 이사를 나가게 된다면 허그에게 목적물인 집을 인계한 날부터 허그에서 보증금 반환을 한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제가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언제까지 계산되는 걸까요... 이것도 허그 고객센터마다 답변이 다 다르고, 추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하는 민사소송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하니, 누구에게 물어봐야하는지도 어렵습니다.변호사님도 몇번 만나뵀지만 지금 상태에서 딱히 할 수 있는게 없더라구요. 허그도 가입되어 있으니 제가 나서서 뭘 어쩌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반환소송... 지연이자도 연12%/365로 보증금을 생각하면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외 부수적인 손해는 다 임차인인 제가 감당해야하다보니 억울하고 슬픕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해주신 분들의 소중한 고견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직한사슴벌레259갱신계약청구권을 사용한 전세계약의 해지와 전세자금반환소송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살고 있는 다중주택에 2021-08월 ~ 2023-08월까지 임대차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2023년 05월 즈음에, 첫 번째 계약을 만기로 거주한 후 갱신계약을 어떤 식으로 체결할 것인지 임대인과 논의하던 와중에 청약 당첨이 되어서 2024년 5월에 퇴실해야 할 사유가 생겼습니다.이에 임대인에게 2024년 5월~6월 중에 방을 빼야 하니 갱신계약서상 계약 기간을 2024년 6월까지로 조정해 줄 수 없느냐 여쭸지만, 임대인께서는 전세 계약은 무조건 2년 단위로만 체결하고 싶다 하시어 그러면 계약기간은 2023-08 ~ 2025-08월 까지로 하되, 본 계약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임'을 명시하는 특약을 삽입해 달라 요청했고 그렇게 하셨습니다.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의 경우 계약의 만기일이 도달하지 않더라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에게 그 사실이 도달한 일자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2024-06-14일에 퇴실할 것임을 2024년 2월에 미리 말씀드렸고, 임대인도 그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계십니다. (통화녹음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의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2024-03-07에 퇴거 예정 날짜를 기재한 내용증명도 발송했습니다. (익일특급이므로 임대인께 송달 완료되는 시점은 2024-03-08일이 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4년 6월 14일에 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맞습니까?2. 2024년 6월 14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6월 15일부터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3.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된 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입하려 합니다. 이 경우 신속히 전세자금반환소송에 돌입하려 하는데, 지연 이자를 카운트하는 날짜가 2024년 6월 15일부터로 계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를 제기한 날짜부터 카운트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 소송으로 갈 경우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갱신계약서상 만기 일자는 2025년 8월 1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업무하심에 참고가 될까 싶어 제가 금일 접수한 내용증명 파일을 함께 첨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