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굳센때까치29연대보증으로 보증인이 채무자의 빚을 다 갚은 경우에 주 채무자는 모든 변제 의무가 없어지나요?연대보증을 서서 사업을 하다가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멋해 연대보증인이 빚을 다 갚았으면, 주채무자는 그 어떤 변제도 할 필요가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똑똑한펭귄197수감중으로 추정되는 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전자소송을 통해 채무자에 대해 소액심판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초본까지 확보하였습니다.다만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던중에 구치소에 수감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 다시 연락이 닿지 않아 채무자가 여전히 수감중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소송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가 없는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각하한다는 결정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각하한다불송치이유서에 위와같은 제목으로 날라왔는데요이제더이상 아무것도 못하게 되나요500만원 50만원 세입자가 없어도 10년간보장한다는 녹취록과 카톡문자증거를 제출했눈데도 3번이나 재고소했으나 동일한 결정에 대하여 매우상식적이지못한 부당한 결정이명백한 허위사실인데요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각하한다는 결정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거창한개구리140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전입신고안녕하세요이번에 전세집에서 월세집으로 새로 방을 구하게 되었습니다다만, 전세 만료일이 월세 계약일(입주일) 3주 후 입니다.제가 알기론, 전입신고가 입주 2주 이내 필수로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건장한도요192항소심에서 상대명의(거주자는 질문자) 전세금 가압류 신청 허가받기 힘든가요?상대명의의 전세금이지만 실거주는 2년째 아이들과 제가 하고있어요항소진행중이고 전세가 곧 만기라전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설정을 법원에 신청했는데허가가 잘 안나는 거 같아서탄원서도 보내고 하려는데 원래 2심에서 더 안받아들여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덕적인원앙205이 판결이 상환이행판결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고측 입니다.[1][주문]에서1.은 상환이행판결인게 맞으나2.는 토지인도완료일까지 437,900원을 지불하라 하였는데 토지인도 자체가 지상물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토지인도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위 지상물 매수금을 안줬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토지인도도 완료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반박 하여 437900원을 주지않겠다고 할 수가 있나요?[2]현재 이 판결은 항소심에 있는 중이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437,900은 계속 월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혹시나 월마다 발생되는 437900원의 부당이득금이 항소기간동안 정지되는 것은 아닌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재항고 이유서에 대한 위조주장에 대한 사실오인소송비용 확정신청에 즉시항고후 기각되어 재항고하니고등법원에서 심리후 또 기각대리인이 현금영수증에 제3자 동의도 벋지않고임의대로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재했으니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결정문에는 제3자가 임의대로 기재해 위조한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결정문에 기재 대법원에 재항고 사유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검은누에111나라장터 개찰 전 전자입찰취소 신청 후 같은 기관 다른 입찰 신청 가능한가요취소 신청후 당해 입찰에 재참가할 수 없습니다. (단,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합니다.)가 같은 수요기관의 모든 입찰에 참여가 불가능하다는건지단순 해당 입찰에 대해 참여가 불가능하다는건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잘난때까치47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허가가 날까요?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허가가 날까요?A : 건물 소유주B: 건물 임차인C: 공사업자A와 B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계약조건은 1년 임대차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는 무상으로 하는 대신 전층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계약만료시 이에대한 권리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B는 C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매주 공사대금을 일정 액수 주기로 했는데 연체되기 시작했고결국 C는 공사를 중단하고 B에게 청구를 계속하다 고소를 하였습니다.A가 C에게 연락을 취해보니 건물주인 A도 공범이 아니냐며 배임횡령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며임대차 보증금 천만원 중 700만원을 지금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지금 700만원을 주지 않을 시, 공사업자들과 함께 유치권을 신청하여 현수막을 걸고 건물을 사용못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A는 B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뿐이고, 공모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임횡령에 대한 고소는 번거로울 뿐 큰 문제는 안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유치권 행사가 허가가 되는 것에 대한 근심은 있습니다.A는 건물주이긴 하지만 C와 공사계약은 B가 한 것으로 A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유치권 행사가 인정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철한불독44명도소송 중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나요?부동산 대출이자를 제 때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 물건을 명도소송 중에 다른 이에게 매매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소송 당사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