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와사비초콜렛경매시 가압류와 압류의 경합시 배당순위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이 있고가압류가 신청되었고 그 이후에 압류가 신청되었음. 질문경매시 근저당권자가 우선 배당받고나머지를 채권자 둘이 안분하는 것인지.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면 우선 권리가 있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다가카가ㅏ소액채무받으려는데 채무자가 배째라는데 진짜로 째버릴까??소액사건으로 민사판결받았고 확정났고 6개월지났는데 깜깜무소식...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했는데... 역시나 쌩까더니 특별송달로 휴,...어렵게 심문서 받았드만본인 이미 신용불량이라네요...그러면 채무 못받는건가요?? 가진재산이라고는 전세인지.월세인지 보증금이 있는거같고......집행문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가집행은 뭔가요??지금돈을 받을 수 있는 최선에 방법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송달된 후, 채권자의 가압류취소 신청이 된 경우?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해서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송달되어가압류가 되었을 경우,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 취하를 신청한다면, 가압류효력은 언제 소멸되나요?가압류신청 취소되었다는 것을 법원에서 제3채무자(금융기관)에게 별도로 통지해주는 것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공탁금걸때 필요한서류는 무엇인가요공탁금을 걸때 집행문이랑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도장 이렇게만 있으면 되나요 다른서류가 더 필요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야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공탁금을 걸려면 어디로 가서해야하나요공틱금을 걸고 채무자가 두명이라서 기타집행계에 사유신고도 해야한다는데 개인이 하기에는힘이들거라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전세금은 5000만원이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찬에뮤70회생면책을받은지 3년이다되어갑니다회생면책을받으면 모든서류가 채권자,그리고관련된 민.관공서모두 완벽하게처리될줄알았는데본인이 해결해야되는것도있는지요?가령 은행압류통장같은것도 본인해결해야됩니까? 압류된통장이몇개되고 체크카드며 기타모든것을 해제를하고싶은데 잘안되네요.명쾌하고슬기로운다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검붉은참고래251서울보증보험 선급금자금 반환시 기간안녕하세요, 모바일앱개발을 하고 있는 외주사 입니다. 발주사와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사에서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선급금반환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금액이 당장 없는 상황인데 이경우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압류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구상권이 발생한다면 얼마동안의 기간에 걸쳐 해당 금액을 반환할 수 있는지, 금액이 적더라도 지속 상환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우사랑스러운파이리법인의 채권(통장) 압류 하였는데 다른은행 압류가능여부법인의 a통장을 압류 해 놓았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 다른통장을 추가 압류 하고싶은데 기존 압류를 꼭 해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상태로 추가로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민한영양6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가 두명일때 질문이요안녕하세요. 긴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해서 소송비의 3/2를 피고들이 저에게 줘야하거든요그래서 또 긴~ 소송비액확정결정을 받았고 집행문도 발급받아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는데요.채무자가 두명이라 그냥 한번에 했는데 최후 주소지가 예를들어 제가 수원이면 한명은 수원이라 상관없는데다른 한분은 충북이라 관할 지방이 아니라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취소는 했는데이렇게 되면 채무자 한명씩 따로따로 채권압류 재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집행문 밑에 나와있는 권원있는 뭐시기 그걸 한번 신청하고 또 환부 받은 후에 신청을 다시해야하나요? 총 금액이 400만원인데 각자 한명씩 신청하면 총금액을 각 200만원으로 써야 하나요? 총 400만원으로 써야하나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언제나영롱한개발자유체동산 가압류 강제집행 전에 해제도 가능한가요?엄마의 채권자가 과도하게 이자를 책정하고 협박 및 집에 찾아오는 등으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소송 중에 채권자가 저희 집에 유체동산 가압류를 신청해서 지난 주 화요일(5/27)에 1차 집행을 왔으나 집에 저와 동생밖에 없다고 엄마가 연락을 하여 돌아갔었고, 2차집행 전입니다. 해당 건으로 형사소송이 내일(6/4) 개시된다고 합니다.1. 보통 가압류 1차 집행 후 2차집행이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ㅠㅠ2. 2차 집행 전인데, 소송 등에 의해 중도에 가압류 집행이 취소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