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고독한나방44전세계약 만료 후 도배 비용 보상 의무가 있나요?전세 계약 만료 당시 집 하자 비용 청구라는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키핑비 60만원을 제외한 차액만 돌려받았습니다.(키핑비 관련 내용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지 않음)이후 집 상태를 임대인이 확인한 후 벽지 부분 도배를 해야하니 15만원 정도 비용 청구를 하네요관련 내용 사진 첨부하여 올립니다. 벽지에 긁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저는 사는 동안 벽에 뭘 붙인다거나 저 벽지가 긁혀있는 곳에 가구를 두고 살지도 않았기에 저렇게 긁힐 일이 없었습니다.혹여나 제가 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작은 스크래치때문에 부분 도배를 하겠다고 도배비를 청구하는게 가능한가요?그리고 세번째 사진은 침대(개인소장품)가 있던 자리인데 2년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자국입니다. 살면서 생긴 자연적인 마모는 임대인이 처리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 자연적인 마모로 볼 수 있는 부분인지 임차인이 처리를 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네번째 사진도 확인 후 저 네군데 전부 도배를 임차인이 해주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충실한하운드111본압류로 이전된 채권이 소멸(?)가능한 것인지요?보통 감리라 불리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별 기술자로 재직중입니다.본인이 소속된 공사현장의 사업관리자는 3개사(지분율40:40:20)가 있었으며, 제가 소속된 회사(A사)의 임금등의 체불로고용노동부 진정과 23년6월에 신청된 기성금(약34백만원)을 가압류 신청하였습니다.당시 저의 소속회사(A사)는 국세등의 미납으로 기성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다른 2개사는 기성금을 수령하였습니다.23년 8월말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23년 10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이에 제3채무자인 발주처(전라남도)에 추심관련 문의를 하였지만 "공동수급자(건설사업관리 3개사)지위탈퇴진행중으로계약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줄 돈이 있는지 없는 지(A사의 선급금 수령등으로) 확인이 된다"는 식으로 일의 진척이 없었고23년 12월 발주처(전라남도)는 23년 7월 20일자로 A사의 지위를 탈퇴시키는 방식으로 계약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이런 식으로 계약관계를 재 정립하니 제가 압류한 기성금도 없어지고 오히려 이미 A사가 지급받은 선급금에서 오히려 22백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궁금한 점입니다.1. 23년 8월말에 가압류된 채권이 저런식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2.채권추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승산이 있을지요?참고1. 고용노동부 체불확인서상 저의 체불임금은 25백정도이고 간이대지급금으로 1천만원을 수령한 상태이며,추심요청한 채권금액은 그 동안의 지연이자등을 포함한 16백정도입니다. 참고2. 발주처 회계과 지출담당자와 통화를 했고 내용증명(소송내용등 추심을 어서 해달라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도 보냈습니다. 담당자에게 공문으로 답변을 해달라 했습니다.(그 당시에는 계약관계가 정리되기 전이있습니다.) 담당자는 연말이어서 바쁘니 조금 늦게 보내도 되겠냐길래 동의 하였으나 24년1월 현재 아직도 답변은 없었고, 이 후 제가독촉하는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쌍문동쐬빠따명도소송 관련 기본적인 질문 드립니다상가 3개월 미납으로 인한내용증명서류 발송후 불응시명도소송 진행 해보려 합니다소송에 드는 가이드라인 비용 같은게있을까요? 평균 어느정도 금액이 발생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발한파리매254소액재판 전자소송시 피고의 폐문부재시 대응 방안피고가 돈을 갚지 않아 소액 전자 소송으로 민사 진행하였는데요현재 여기까지 와있는 상황인데 또 폐문 부재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수한숫돌23판결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라면 어떤 건가요?최근 뉴스에서 한 재판의 판결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라고 나온 것을 봤습니다.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라면 벌금을 내는 것인가요? 안 내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려한박새181임차권등기명령할경우에요.....1.전세계약이 11.5일인데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가능한시기는 11.5이후인건가요?임차권등기명령 완료시 1주~2주에 걸린다는데미리신청할수는없는거죠?2.임차권등기명령신청한려면 집계약서도 필요한걸로알고있는데요.집주인이바꼈어요. 계약서에 전집주인으로되있는데요. 그래서 현집주인에대한 계약서가 없을경우에도 신청할수있는건가요?기존계약서 특약에 현집주인이름과 핸드폰만적어둔상태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후련한고슴도치205건물주가 철거를 원해서 철거 했는데 무리한 걸 자꾸 시키는데 이게 맞나요?가게를 그만 두게 되어 건물주가 철거를 원해서 원상복구 해달라 하셔서 해드렸습니다원상복구가 이전에 제가 건물에 들어가 인테리어 하기 전 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벽을 도색해달라 바닥도 원래 이거 아니였지 않냐 하면서 자꾸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건물주도 가게 운영 중 중간에 새 건물주로 바뀌었어요보증금도 아직 다 돌려 받지 못 했고 ...이러면 어떻게 대처 해야될까요?무리한 부탁 까지 다 들어드려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나른한물총새97전세2년연장후개인과의대화로남긴특약사항전세대출받아서 전세살고있는데 곧 전세기간 끝나는동시에 제가빌린 돈도 상환해야하는시점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들어와야 돈을 줄수있는상황이고 집은 내놓은상태입니다.새로 단기3개월 전세계약서를 쓰기가 좀그래서 일단 2년재계약하자고 하고 전화와 메세지상으로 2년재계약은 하되 3개월연장으로하고 3개월전이라도 집이 나가서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돈을 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을 전화와 메세지상으로 알리면 3개월전세계약서 안써도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찬란한키위66공시송달로 끝난 재판으로 원고가 피고의 금액을 출금해간 이후 항소 승소시 문의공시송달로 원고가 승소로 피고의 금액을 모두 출금해간 갔습니다.이후 출금된 것으로 처음 알게되어 추완항소 진행해서 추후 피고가 승소하게 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이때 출금한 이후부터 피고가 반환받을 시기까지 이자도 감암해서 수령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훈훈한두더지199변호사선임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변호사선임 계약을 하고, 착수금550만원 성공보수 5%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착수금중 150만원을 선지급하고 왔습니다.그런데, 상대방과 협의하기로 하여, 취소를 해야하는데 선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일의 진행은 아직 시작전입니다.계약서를 보니, 2항에 "보수는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일이 진행전인데 돌려받을 수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