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정한꽃무지21현재 통장압류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임금을 받고 통장압류 해지 기간이 있나요?통장압류를 돈받은 날부터 며칠내에 해지 해 줘야 하는가요?만약에 해지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요?불이익이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솔직한두꺼비54알바에서 제출한 서류 다시 돌려받아도 되나요일반 편의점알바하는데 제가 제출한 통장사본,보건증,등본같이 제 개인적인 정보가 담긴 서류를 혹시 다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포항닭강정마시쩡중고거래중 환불 발생 문제 도와주세요1.중고로 신발을 7.5에 팔았고 처음 사진으로 하자,구멍 다 기재했음2.구매자가 택배 받더니 구멍 있다고 환불 요청3.환불 요청 받고 환불금 절반만 미리 보냄4.물건 안보내주고 물건 가지겠다 해서 경찰관 상담에 따라 합의하에 나머지 4.5만원 입금함5. 물건 보내달라니까 6만원 보냄6.전화하니까 그냥 물건 가지겠다고 물건 상태는 안좋으니까 1.5 할인 해달라고 자기가 정하더니 6만원만 보냄환불 받으려니까 기분이 나빴다고 함 7.그래서 말싸움하다가 결국 1.5 보내주기로 함8.물건으로 보내달라니까 이미 팔아버렸다고함9.1.5는 결국 안보내주고 연락 잠수 10. 다른 플랫폼으로 보니 7.5에 나한테 사갔던 신발을 14만원에 되팔아버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쁜호랑나비39인도에 있는 옥외광고판에 넘어졌어요버스정류장이 있는 인도에 홍보용풍선이 넘어져있었고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넘어진 풍선에 가려진 연결된 줄에 넘어져 바지가 찢어지고 상처가 크게 났습니다 가게 분이 나오더니 넘어진 풍선만 세우곤 다시 들어가시더라구요가게에 들어가 따지니 자기는 잘 못 없다며 치료비 청구 할거면 하란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기한바다매87KT휴대폰 요금미납 관련하여 여쭤봅니다.대락 금액이 55만원 미납되었고 장기연체로 채권자인KT가 고려신용정보에 집행권원을 가진 후 미납요금 회수한다고 합니다. 소요비용 등 채무자부담이라는데...저 소송걸리면 법원출석해야하나요?...법원판결시 소요비용은 많이나오나요ㅕ...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냉동가래떡전세 계약 4년 만기시 잔금 미지급전세 보험 가입 상태에서 전세 계약 4년 만기 다 채우고 전세 집을 뺄 때 전세돈을 미지급하거나 바로 받지 못 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의로운바위새281추심지급 완료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상대방 계좌에 금액있는거 확인했고 추심압류 얻어내서이틀 전에 변호사 대리로 은행으로 추심지급요구 서류 보냈는데처리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다음주 화 수 중으로는 처리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옹골진미어캣103임차권등기후 전입관련문의드립니다현재 임차권등기가 끝났습니다 다른집으로 이사를해야하는데 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전입신고할때 필요서류도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활발한불독99차용증 대신 각서로 못받은돈 받을수있나?부동산 매매를 하였는데 헐깂에 파는대신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 하기로 했는데 내지않고 있습니다. 각서는받았지만 아무런 법적 책임 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이웃이고 믿었기때문에 법적 책임 을 지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 답답하여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의로운황로133채권가압류 신청 본안소송 일부승소시 담보로 낸 공탁금을 채무자가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나요?채권가압류 신청 본안소송 일부승소시 담보로 낸 공탁금을 채무자가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나요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고 형사는 최근 1월에 항소 기각되어 1심판결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쓴이는 1심판결을 근거로 소송을 제소하였고 피고는 계속 면피하려고 부인만을 하고 있어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피고가 그다지 재산도 없다 판단이 들어 5개 은행 계좌를 압류하려는데 오늘 담보제공명령이 왔습니다. 반은 보증보험으로 반은 제가 부담해야 하는데 현 본안소송에서 피고가 형사에서 감형 받기 위해 기습공탁을 하였고 형사가 R기각 판결로 확정이 되고 피고가 재산은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공탁금을 확정되고나서 출급하고 나머지 본안소송 청구금액을 가압류 할 예정입니다. 공탁금 1천 제외한 나머지 본안소송차액 4천만원을 가압류 신청 할 계획인데 만약 나머지 청구금 4천이 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고 2, 3천만 일부승소로 판결선고가 된다면 채무자인 피고가 제가 낸 담보금 일부라도 회수해 갈 수 있나요?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한다면 공탁금을 일부라도 수령할 수 있다는데 그런 입증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거의 확실하다 보이는 게 피고는 가압류 금액만큼의 재산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든 배째라 나오니 괘씸해서 조금이라도 압류해서 찾아보자는 마인드로 가압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가압류 금액만큼 압류도 안 되고 솔직히 이미 본안소송 진행 중이고 사선 변호인까지 선임한 피고인데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는 가압류를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지만만약 일부승소가 확정되게 된다면 위 사안을 보시고 피고가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보는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