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통쾌한천인조25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감정평가에도 적용 가능한가요?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⑤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 및 제4항에 따른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질문 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분양전환 시, 선정된 감정평가 법인에 의해서 감정평가 가격이 나오고 그 가격에 분양전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 재평가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임차인이 이의 신청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법칙이 적용되어, 감정평가법인은 이의제기자에게 불리하게 평가 해서는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건은 소송이 아닌 감정평가라서 상관 없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특출난허스키130유치권으로 가압류를 할수 있나요?건물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못 받았는데 그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자를 상대로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압류 50억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임차권등기 결정문이 온다면?? 어디로가요?결정문이 오고 주민등록센터로 가서 등록하면 그날 바로 임차권등기가 등록되는거 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며칠 걸리는 작업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박식한콜리97소유권이전등기권청구 가압류신청 셀프소송에서 방법은?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못받아서 가압류를 하려고합니다.임대인의 아파트가 신탁회사에 소유권이전된 상태이며아파트리모델링조합? 그런거라고 적혀있습니다.지금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해놔서 사건번호?만 나온상태이며가압류 작성하려고 보니 사건번호를 적거나 사건번호없음이 뜨던데보증금반환소송사건번호 적으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유체동산 압류 경매 시 배우자우선매수권?유체동산 압류 후 경매 날에 배우자우선매수권을 할 생각인데 배우자가 경매 날에 참석 못할 사정이 발생하면 배우자 대신 자녀가 참석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박식한콜리97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나요?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가압류를 걸려고합니다.임대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2021년9월에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인데아파트 가압류가 가능할까요?제가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날은 2019년 10월이고계약해지날은 2023년 10월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지한석화구이형사고소가 진행이 안되고 있어, 민사소송 준비중 질문드려요.사기로 형사고소했습니다.가해자가 속인것은 인정하였으나,본인도 사기당해서 저를 속일 수 밖에 없다고하여형사고소 준비 중이라고하며 합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담당 경찰은 사기를 당해서 속인거라면 사기죄가 성립 안될 가능성이 크니 합의를 생각해 보라고하는데합의보자는 금액이 어이가 없습니다.그래서 민사소송을 알아보고있습니다.막막하여 일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신청을 해놨습니다.원고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서 본인 대출금과 제 돈을 조금싹 갚겠다는 계획인데절 너무 속여서 그 말도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1. 형사고소가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민사는 별개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2. 형사고소에서 사기죄 성립이 안되어도 민사에 영향이 없는건가요?3. 사기꾼이 개인회생절차를 밟으면 저는 채권자가 되긴 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찬란한키위66공시송달의 추완항소 적법성에 관한 문의 입니다. 수취거부사항이 있는 경우소장수령 폐문부재, 이사불명 공시송달변론기일 공시송달판결 공시송달모두 공시송달로 모르던차 추완항소 진행하였습니다.이때에 소장수령을 폐문부재, 이사불명 으로 공시송달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사를 하였고요.당시 원고와 사이가 나쁜 관계로 연락을 받지 않고 지냈는데, 이때 내영증명은 받지 않으려 수취거부를 하였습니다.이때 당시 집에 계신 장모님께 그냥 다 무시하라고 밀씀드렸는데.. 소장부본도 수취거부를 했을지도 몰라서, 혹시 한번이라도 수취거부가 있었으면 수취했던 것으로 고려하고 공시송달 이라도 추완항소를 기각할 수 있나요?애초에 추완항소가 기각되는 요건인지가 몰라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찬란한키위66재판 이전에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걸 수 있는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 공시송달로 1차 끝나상대방이 제 계좌의 잔액을 인출해갔습니다.그래서 추완항소로 소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이 상태에서 상대방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 놓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푸른재규어247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돈을 빌려돈을 갚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라고 하던데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