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검붉은산양67무등록 사채업자 불법추심 해당 하는지등록없는 사채업자에게 2천만원을 빌려 천만원이상갚은 상태 입니다빌린건 시간이 좀 오래 됐지만 조금씩 여유 되는데로갚아가는 중 입니다두번에 나눠 2천을 빌렸는데1천만원을 처음 빌릴당시 선이자와 원금130만원을때고 870만원 입금 받았습니다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홍삼원액도 강매 받았구요제가 처음엔 잘갚아 가던중 코로나가 유행 하면서 수입이 줄기시작해 하던일을 그만두게 되고다달이 갚아 나가기 버거워 막노동 음식배달까지 하게되였고배달도중 사고로 병원신세를 1년가량 하면서 윌상환 능력이 힘들어 사채업자에게 여유를 달라 했으나지속적인 문자와 아이혼자 집에 있을때 집까지 찾아와문을 크게두드리고 종이이 글씨를 써서 현관문에 붙여놓고 가는등 변제일이 늦어지면 부득이 집으로 찾아 가겠다고 문자를 보냅니다아이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크게 문두드리고 해서무서웠다고 합니다그리고 법원에 대여금 불이행 판결문 받았다고판결문 받은걸 문에 붙혀두고 가기도 합니다이런 경우 불법추심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구요대처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덕망있는물소261채무 미납으로 신용정보회사나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가면장기 채무미납으로 신용정보회사나 아님 다른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가면 법원으로 넘어가는건 시간문제라고 봐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집요한코브라212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민사소송은 하는것 보다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더 편하고 다고 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어떻게 하면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튼실한바다매248경매 배당 우선순위 질의(세금, 임금체불, 소액임차보증금)안녕하세요.경매 공부 중에 아래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여 질문 남깁니다.국세, 지방세(재산세, 종부세, 증여세 등) 의 경우 경매 넘어가는 물건에 대한 세금만 우선 배당인지?3개월 간의 임금, 퇴직금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체불한 금액도 동일하게 최우선 변제금으로 적용되는지? 3. 임금체불과 소액임차보증금 중에 우선 변제 대상은 무엇인지?번호 별로 내용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행복한 하루 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특출난타킨174강제경매개시 후 이후 과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이 강제경매 진행중인데 배당요구종기일은 지난 상태이구요. 두달넘게 지났는데 법원에서 연락이 안오네요... 제가 듣기로는 경매 진행 전 법원에서 연락 준다고 들었거든요.경매진행이 오래 걸리는거라면 통상적으로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결혼해야 하는데 큰 돈이 묶여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직도즐거운가자미임대인 거주 아파트 강제경매 진행 상황에서 가압류 여부 및 회수 가능성 문의안녕하세요.현재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된 상태이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가압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한편, 지난주 수요일 다른 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전세계약한 집이 아니라,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 중인 집입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이미 2명의 가압류가 추가로 걸려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 수요일(20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등본에 올라왔습니다.이 상황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가압류 진행 여부지금이라도 임대인 거주 아파트에 가압류를 거는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금액 회수 가능성강제경매집행이 결정된 상황에서 제가 가압류를 진행한다면, 실제로 전세금 일부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상황을 고려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일성장하는3호민사 채권이라는 용어가 있던데 어떤 종류로 구분이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민사 채권이라는 용어가 있던데요.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저인 또는 비금적적인 의무 관계??를 말한다는데 , , 어렵네요..민사채권의 개념과 주요 종류류 같은게 있따면 설명 부탁드려용~!!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활달한까치286상대방의 동의하에 제가 차용증에 상대방 인적사항을 적는 게 가능한가요?제목대로 동의를 구하면 차용증을 제가 써서 서로 나눠가져도 되나요? 이게 컴터로 쓴 거라 상대방이 받아서 쓰려면 프린터를 해서 자필로 싸놔야하는데 어렵다 해서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Hhs53금전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할까요?제가 1~2년 전에 금전 거래를 하던 도중 상대방과 갈등이 생겼던 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소송을 하여 제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참고로 제 주소지가 변경되어 출석 문자를 못받아서 공시 송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엮이기 싫고 더러워서 그냥 주고 끝내려고 아래 문자를 보내고 "네"라는 답변을 문자로 받고 압류 금액을 채권자에게 입금해줬습니다.문 자 내 용 -(압류 금액 0,000,000원을 채권자 계좌로 입금하면 23년 10월 31일까지 통장 압류 해지를 해주기로 약속한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압류 금액 십배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동의하시면 "네" 라고 보내주시면 오늘 중으로 입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근데 전 압류 금액만 입금하면 통장 압류 해지가 되는 줄 알고 입금해주고 끝내려고 했던 건데 아직 압류해지가 안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을 입금해야 해지가 된다고 그것도 입금하라고 합니다. 압류 금액에는 원금과 이자, 집행 비용이 포함되고 소송 비용은 포함 안되었다고 합니다. 위 괄호 문자 내용을 보면 압류 금액을 입금하면 압류 해지 해주기로 약속했는데1) 제가 소송 비용을 입금 안해서 통장 압류 해지를 10월 31일까지 해주지 않았다면 문자 내용에 있는 압류 금액의 10배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2) 통장 압류 해지를 위해 우선 소송 비용을 먼저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압류 해지를 받았습니다. 10월 31일까지 풀어주기로 한 약정 위반 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압류가 해지 되었기 때문에 약정 위반으로 소송해도 기각될까요?3) 1~2년 전 사건이어도 지금 소송해도 괜찮은 거죠? (지금 당장 안한다면 최대 몇 년 뒤에 해도 괜찮은 건가요? 유효한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 실제 압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까?5) 실제 손해가 없더라도, 문자 내용에 의거하여 압류 금액의 십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6) 실제 손해 여부에 관계없이, 배상해야되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단어 or 내용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와우와우위통장에 압류가 걸리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가압류 등으로 인해서 통장에도 압류가 걸려 버리면그 통장으로는 입금도 출금도 불가능한가요?그리고 이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