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에서 소송비용청구 금액이 3백만원까지는 패소해도 30만원만 줘요?민사에서 소송비용청구 금액이 3백만원까지는 패소해도 30만원만 줘요? 손해배상을 3백만원까지만 청구하면 설령 원고가 백프로 패소하고, 상대편이 변호사 비용을 얼마를 들였든 30만원만 주면 되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훌륭한토끼90개인회생 2번의 보정을 했습니다. 이직해도 될까요?현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한 내용으로 보정을 2회 진행했는데요 1회때는 계좌 위주로 했다면 2회는 현재 종목이 남아있는 지에 대한 보정입니다. 첫 보정 때는 거의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로 많은 양을 제출했지만 두번째 보정 때는 거의 손톱만큼 제출했는데요 이번 달 내로 개시가 나올까요? 이직을 너무 하고 싶은데 회생 떄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직 진행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뛰어라단지개인회생 중인데 2차 보정중입니다회생 진행중입니다2차 보정이 나왔는데 [변제계획안 10항 기재사항]가. 변제시작일로부터 변제종료일까지 변제계획인가 후 매 1년마다 7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 채무자에 대한 해당연도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나. 향후 소득이 증가(20% 이상)할 경우 증가된 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수 정허가신청서, 수정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및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다. 위 소득신고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요런글이 있는데 조건부 인가 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람찬영양183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에 관하여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할경우 무조건 연체기록 90일이 있어야하나요 ? 저는 연체는 없지만 앞으로 대출금을 갚기어려워 둘중 하나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금 뿐이라 그냥 연체 없이 신청 먼저 하고싶은데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상한고양이150상가 임차인이 연락두절에 월세 미납.. 점포 문 열어봐도 되나요?지하의 작은 점포 한 호실을 임대주고 있었는데임차인이 연락두절에 점포문도 몇달째 닫힌 상태입니다.안에 집기를 건드리지 않고 문만 열어봐도 될까요?경찰 대동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좌우동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있는지요?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에 대한 성립 요건과 변제 가능성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변제 받을 수 있는가요? 이때 낙찰자에게 변제 신청을 해야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감동스러운알알이51한정승인이 법률적으로 무슨 소리를 말하는건가요'피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은 재산에 한하여 이행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으로써,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내면 모든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물려받은만큼만 다내면 남는게 없는데 포기랑 뭐가다른거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상한고양이150상가 임차인 관리비 2년 미납, 월세 3회차 미납 후 연락두절. 어떻게 해야 할까요?임차인이 관리비를 21년 8월부터 미납 했다더군요관리실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황당하지만..관리실 본사 업체에서임차인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점포는 건물 지하의 작은 한 호수입니다.계약서는 20년에 1년짜리로 부동산에서 썼었고그 뒤로는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를 받아왔습니다.월세도 3개월 밀린 상탠데요..월세자체는 월 20 , 밀린 관리비는 3백만원대로 소액이라 소송을 해야할지 걱정이네요..보증금은 200만원인데 벌써 3달이 연체입니다.연락 두절 상태인데..1. 경찰 대동 하에 점포 문을 열고 안에 집기가 있다면꺼내도 될까요?(안에 둔 집기는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2. 명도 소송을 한다면 기간이나 비용은 얼마나 걸릴까요?3.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고양이285신용불량 회복 후 아파트 명의 이전관련 질문안녕하세요.올해 초 신용불량 회복 후 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제 명의로 돌려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1. 명의를 돌려 받을때 압류 되지는 않는지?2.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절세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위 두가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실한비오리153사유지 도보 통행은 어떤 법 적인 제제가 있을까요?40년 이상 집 앞의 땅을 통행하고 있습니다. (길이 약 4-5 미터) 공로로 나가는 유일한 통행로 입니다. 그러나 요즘 땅 주인이 등장해서 땅을 사라고 합니다. 저희로서는 살 이유가 없는 땅인데 공시 지가도 아닌 현재 사용 시가(?)로 판다고 합니다. 1. 혹시 사지 않는다고 하면 법 적인 제제를 받나요?2. 주인이 그 통행로를 못 다니게 막을 수도 있을 까요? 3. 그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면 판결 나오기 전까지 계속 통행 할 수 없는 건가요? 4.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어디서 조언을 구할데도 없네요ㅠ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감사합니다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