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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선량한검은꼬리34전세계약 후 중기청 대출 계약금 반환 소송전세계약 후 중기청 대출 은행심사를 하여 거절당했습니다. 특약으로 중기청 대출 불가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라고 넣었구요. 근데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계약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여 다시 다음날 카톡 했더니 제가 원래 들어가기전에 한 날에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면 돈을 주고 안구해지면 안 주냐니깐 걱정말라고 바쁘니깐 연락하지말라고만 애매모호하게 답이 왔습니다. 이러다가 계약금 날리는거 아닌지 걱정이 되서요... 그냥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중개인도 임대인이랑 얘기하라하고 중기청 대출 거절당했다는 증명된건 없다며 모르쇠하고 대한민국 어느 은행을 가도 대출 거절 서류라는건 없다는데 계약금 400만원입니다민사소송 소액심판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과감한그늘나비127개인회생중 인가결정나면 출금정지된 은행을 풀어야 쓸수있나뇨??개인회생 인가결정나면 출금정지되던 은행은 법무사를 통해 출금정지를 풀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원에 개인회생비만 내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과감한그늘나비127개인회생 인가나면 압류건 채무자에게 압류를 풀어야 하나요??개인회생에서 인가가나면 압류건 채무자에게 압류를 풀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인가결정나면 그냥 법원에 회생비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후덕한개개비61채무자가 더이상 자신을 옥죌시 파산신청을 한다고 합니다말그대로 채무자가 더이상 자신을 올죌시 파산신청을 한다고 협박합니다 현재 20년부터 대여금을 갚지않은 상황이고 공증과 차용증은 받았으나 본인의 상황이 힘드니 더이상 옥죄어들어오면 파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형사고소가 접수될시에는 파산신청이 불가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득한땅돼지38신용회복 확정전에 채무협의불가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신청하고 확정전에 캐피탈쪽에서 채무협의불가, 유채부동산 강제압류 연락이 왔었는데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신경 안써도 되는건가요? 아님 제가 따로 해결을 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짙푸른개미핥기220아빠 채무가 딸한테 영향도 미치나요?ㅠㅠ 제 전세보증금에서 변제된다고 합니다아빠가 채무가 있으신 상태여서딸인 제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전세로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곧 집 계약만기인데 집주인한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장이 왔다고 들어서 서류를 공유받았습니다.보니까 아빠 채무를 제 전세보증금에서돈 8천만원을 변제한다고 해요..아빠 집주소가 제 집주소랑 같아서 이러는 건가요?아빠 채무가 딸한테 옮겨올수없다고 들었는데..이럴 수 있는건가요?지금이라도 아빠 집주소 옮기면 제 보증금 안전한가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통쾌한얼룩말84개인회생 개시후이자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안녕하세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 금액이 상이해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개인회생 개시후이자는 발생하지않나요?그런데 제 채권은 채무자의 사기 즉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비면책채권이나 채권자목록에서의 세금처럼 전액을 변제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가운랍스타262명도소송 관련해서 추가로 해야하는게 있을까요?현재 보증금 500만/월세 60만원(부과세 미포함)에 상가 임대를 준 임대인입니다.계약기간은 24년 5월 29일자로 끝나는데 작년 10월부터 월세미납, 8월부터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납부촉구 연락을 했으나 (핸폰연락두절/내용증명 수취거부) -> 공시송달을 해서 계약해지를 통첩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연락도 안받다가 부동산을 통해서 상가 내놓으라고 하면서 부동산에게만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임대인에게는 알려주지 말라고 하면서 부동산 분을 통해서만 연락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놓고 나가라 해도 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유를 한 상황입니다.답답한 마음에 지속 이래저래 달래보았으나 법대로 하라면서 말도 안되게 오히려 사람 구하면 권리금을 받고 나가겠다. 원상복구도 난 안하겠다 (부동산 계약서에도 나갈때는 원상복구한다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겠다 하고 있습니다.)계속 이러면 명도소송하겠다 했으나 명도소송 뭐 1년 걸리는 거 맘대로 법대로 하고 싶은데로 하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금지가처분소송과 명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명도소송은 지금 진행중에 있으며 부동산금지 가처분 소송은 결정문을 받고, 집행 신청을 해서 3월 28일 집행관과 함께 해당 물건에 집행처리를 하러 갔습니다.집행을 하면서 확인한 결과. 저희는 처음 계약 당시 임차인의 개인사업자번호와 주민번호를 넣어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는데 우리와 진행하지 않은 본인이 소유한 법인사업자등록증 또한 우리 물건으로 소재지가 변경이 되어 있는것을 그날 처음으로 알게되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때문에 진행관 분도 개인만 집행을 하러 왔기에 법인관련해서는 다시 소송을 하던가 명도소송 진행중이라고 하니 명도소송에 이러한 부분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기재를 하던가 해야할거 같다, 변호사랑 상의하라 말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질문 1.현재 진행중인 명도소송도 개인사업자로 해서 소송중인데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집행관 말씀처럼 추가기재를 제출해서 되는거라면 추가기재 혹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원인 2 - 우리와 진행하지 않은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해준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바로 세무서로 가서 확인 관계를 파악한 바 세무서 담당관 분이 말씀하시기를 본 세무서로 법인사업자등록증으로 적힌 임대차계약서를 들고와서 소재지 변경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동의한 적도 없고 그런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 확실히계약서를 받았냐? 하니 받았기 때문에 등록을 했고 한적이 없다고 하면 사문서 위조로신고를 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하게 열람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또한 개인정보라 열람은 못해주고 법원이든, 경찰이든 관련 열람집행서를 보내주면 열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임대인인 당사자가 가서 직접 관련서류를 작성한 적 없다는걸 증명했기에 세무서에서는 즉시 사건 물건지로 가서 업무를 하는지 여부 확인하고, 다음날 바로 법인사업자등록증 관련 건 (사문서 위조가 된 것으로 폐업처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세무서 직원의 증명한 자료를 법적인 부분으로 인해 열람을 해줄수 없다고 하여 확인은 못했으나 폐업처리는 그 다음날 바로 해 주었습니다.질문 2. 우리와 진행한적 없는 임대차계약서를 들고가서 소재지변경 처리를 한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폐업처리를 해주었으니, 저희 쪽에 더이상 법인사업자등록은 없다 사료하고 그대로 본안 명도소송 건을 진행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폐업처리를 했다하라더라도 소송 당시에는 법인 또한 점유하는걸로 되어있었기에 추가적으로 더이상 법인이 우리쪽에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는 자료를 명도소송에 다시 첨부하는 어떤 방식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떤 서류를 첨부해서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소장으로 추가적으로 재차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 위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혹시 필수적 or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 이걸 하면 될까요?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런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질문 3. 명도소송시 현재 미납된 임대료/관리비에 대해서 청구관련 문구를 넣은것은 없습니다. 승소하게 되면 현재 미납된 금액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안주려고 하는데요(이미 못 받은 금액을 넘어섰음). 이렇기 위해서는 청구관련 문구같은걸 기재를 했어야 하나요? 아니면 없어도 그냥 안주는걸로 하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통쾌한얼룩말84개인회생 이의신청에서 불법으로 발생한 채권, 금액의 상이 등으로 이의신청했는데 금액부분만 답변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피해금을 절반정도 밖에 못 받겠더라고요... 그런데 채권이 채무자의 사기로 발생한 채권입니다. 이 사건으로 징역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법원쪽에서 확인하는게 아니고 채무자 대리인 변호사 분께서 확인하시는 거더라고요? 채권의 금액의 상이하다,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권이니 비면책채권으로 해주시거나 개인회생을 기각해달라고 보냈는데, 답변은 수정된 채권재목록을 받았고 내용을 보니 제가 이의신청에서 주장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금액이 조금 상향되긴했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불법행위로 발생한 채권이어도 절반밖에 못받는걸까요. 그리고 왜 이의신청 금액을 전부 반영안해주시고 조금만 상향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끈한오소리96개인워크아웃 진행시 체크카드 발급안녕하세요? 제가 3월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요.지금 4개 금융이 압류 되었어요.(카카오뱅크,농협은행,하나은행,광주은행) 지금 주 거래은행은 축농협인데요. 제가 카드랑 통장을 분실해서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글을 보았는데 카드를 발급 받으면 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요. 카드 발급 받으면 압류되나요?그리고 하나은행에 청년내일저축계좌랑 농협은행에 주택청약이 있는데 둘다 압류된 곳이라 더 추가적으로 입금을 하면 안되나요?압류는 언제 풀리나요? 개인워크아웃은 8년으로 했는데8년뒤에 압류 풀 수 있는건가요?청약이나 내일저축계좌를 해지할 순 없나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