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침착한오랑우탄48소소취지변경 증거부족 질문드립니다.제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피고 입장입니다.원고(상대방이) 원래 소송했던 취지에 대해 불리해지자 소송 취지를 변경신청을 하였었습니다.하지만 그 후 법원에서 아무런 알람이 오지 않아 최근 확인해보니 원고(상대방)에게 증거가 부족하다며 법원에서 원고에게 알려진 상태로 계속 아무런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원고(상대방)에게 증거를 더 찾아오라는 말 같은데이런 경우 상대방이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소송이 취하가 되는건가요 ? 언제까지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는건가요 ?제가 법에 대해 알지못해 제대로 질문한게 맞나 싶네요. 어설픈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줍은후루티121지정변제 충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지정변제 충당1.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부담하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2.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전 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이렇게 쓰여 있는데 3항의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요. 2항의 변제 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하였는데예로 22년 채무금 200만원이 있고, 23년 채무금 300만원이 있을때 채무자는 본인의 이름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할때채권자는 22년 채무금 200만원 23년 채무금 300만원중 100만원을 받은걸로 정리 하였고,채무자는 23년 채무금 300만원이라고 정리 하였습니다.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이부분이 문제가 되었을때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닭62피고에게 민사소송송달이안되어서이렇게 특별송달 집행관에게 요청되었는데요 1월 11일도달되고그이후로는 진행이안되는데 원래이런가요 아니면 이거공시송달을신청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줍은후루티121채무자의 채무 변제 순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채무자의 미수금 지급순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예시) 1. 채무자는 23년 1월 이전에 미수금이 6천만원이 있습니다.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3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의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증권(4천만원)을 발행하여 주었습니다.3. 채무자는 23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 4800만원의 물품을 가져갔으며, 채권자에게 6,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4. 채권자는 더이상 지급을 받지 못하여, 지급보증증권을 신청한상태 입니다.여기서 채무자는 지급한 6,200만원이 23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 4800만원의 물품값을 넘으니 지급보증증권은 무효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채권자는 23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의 4800만원이 우선이 아닌 빠른 날자인 23년 1월 이전의 6천만원이 우선변제 이며, 23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는 200만원만 지급한것이기 때문에 미수금 4,600만원중 지급보증증권의 4천만원이 맞다고 이야기 중입니다.채권자의 말과 채무자의 말중 어떤게 맞는것인가요?그리고 채권자의 말이 맞다면 변제 우선순위가 있는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쾌한긴꼬리41채권압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 대응방법 부탁드립니다.1. 지급명령서 승소 후 채권 압류를 하게되면 최저생계비용 제외하고 출금을 제가 할수있나요??2. 채권압류 후에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주아빠신속채무조정 질문 드려요....신속채무조정 신청하면 아파트 대출해준 은행에서 아파트 경매 붙이고 그러는건 아닌가요?아파트 대출 연체랑 아직 신용대출 연체는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말끔한기러기290민사 대여금 소멸시효 문의 (채권자)채권자입니다민사 대여금 (2008 가소 사건) 2008. 12. 13. 공시송달 판결 확정으로 조회됩니다. 2014 카명 - 재산명시 재판, 각하 (주소불명) 2014. 5. 30.2023. 11.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재판을 넣었는데 상대방은 소멸시효 경과를 주장합니다.채권자는 채무자가 연락도 안오고 변제가 되지 않아7년후인 2014년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채권 회수를 하려고 하였으나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각하됩니다.(기억이 가물하지만 주민등록 말소도 있었던 것 같고전화, 문자는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독촉한 통화기록을 보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2014년에 재산명시 활동을 한 것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시효중단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이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재판에 준비서면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시간 내어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께도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범한키위259공시송달 이후 어떤 절차를 진행하게 되나요?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 진행중입니다.오늘 자로 결정등본 발송(공시송달) 이 되었고 내일 1월 20일 도달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이후 어떻게 진행되띾요?1월 20일 0시 도달 후 2주가 지나야 최종 확정 판결이 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심각한매사촌55가설건축물에 압류 공시문 부착이 가능한지요..?채무자 소유의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등기가 되지않다보니 미등기 건축물이다보니 등기부등본에 압류 등기같은게 어렵습니다그러던중 압류 공시문이란걸 알게되었는데가설건축물에도 압류 공시문을 붙여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담한파랑새117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의 등본을 발급해볼 방법이 있나요?채무자가 사망했다고 하네요. 채무상속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찾아봐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 발급하는 방법은 많이 나와 있는데, 등본발급방법은 찾기가 어렵네요혹시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본을 발급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