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성숙한나비9통장 가압류시 최저금액 출금 가능 여부민사소송중인데 일시 변제가 어렵습니다현재 일하며 실수령 188만원 받고있는데알아보니 184?만원까지 최저 생계비로 출금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1.특별한 신청없이 출금 가능한지요?2.법원허가?가 있어야한다면 매월 허가를 반복적으로 받아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Giantt8032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소 취하후 다시 압류를 진행해도 되나요?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소 취하후 다시 압류를 진행해도 되나요? 채무자가 합의내용대로 채무를 또 이행하지 않아서 다시 집행을 하려하는 앞전 청구이의소 및 집행정지와 상관없이 다시 진행을 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레이스돈을 빌려줬는데 갚아준다고 약속하고 여러번 약속을 어기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아는 사람이 급하게 필요해서 한달만 빌려달라고 부탁을해서 몇백만원을 빌려줬는데 수차례 약속을 안지키고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약속을 못지키면 연락이라도 하고 양해를 구하는게 맞는데 매번 연락조차 하지않고 약속을 안지킵니다.이후에 전화로 화도 내봤지만 매번 똑같은데 더이상 참을수가 없네요.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소액 채권 회수를 위한 간단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소액 채권 회수를 위한 간단한 법적 절차는 어떤 것이며 이를 통해 채권자가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소액 채권자들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루나나급합니다ㅜㅜ 상속포기각서를 서류상 안했다는 이유로 상속받은 토지가 압류 당할수도 있나요?얼마전에 부친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아들과 모친이 둘이 나눠 가졌는데딸은 그 상속분을 포기한 상태였구요.따로 포기각서나 그런건 쓰지 않았습니다. 합의로 포기 한것입니다.동영상으로 본인의 모습도 나오고 말로 포기한다는것은 찍었구요.그런데 이 딸이 빚진걸 못갚아서 현재 교도소 가있는 상태인데만약 이 딸의 채권자가 부친이 돌아 가셔서 물려받은 모친의 땅을 차압을 걸 수 있나요?딸의 명의가 아닌데 모친의 땅을 차압걸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루나나딸이 빚진걸 이용해서 모친의 땅을 차압걸수 있나요?얼마전에 부친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아들과 모친이 둘이 나눠 가졌는데 딸은 그 상속분을 포기한 상태였구요.따로 포기각서나 그런건 쓰지 않았습니다. 합의로 포기 한것입니다.동영상으로 포기한다는것도 찍었구요.그런데 이 딸이 빚진걸 못갚아서 현재 교도소 가있는 상태인데만약 이 딸의 채권자가 부친이 돌아 가셔서 물려받은 모친의 땅을 차압을 걸 수 있나요?딸의 명의가 아닌데 모친의 땅을 차압걸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혹적인자라지급명령 신청시 청구금액 및 내용 도와주세요.지급명령 신청시 채권자가 2명이고, 채무자가 1명입니다.채권자 2인이 각각 받아야 할 돈이 3,000,000원이라면 청구금액은 3,000,000원인가요? 6,000,000원인가요?또한 청구취지, 청구원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게 맞을까요?1. 금 3,000,000 원x. 채권자 2인에게 각각 3,000,000원 청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제발쪼무ㅜ지급명령 변론기일날 참석해서 판사님이 부족한자료 제출 후 다시 날 잡아주셧는데요인터넷으로 서류 올릴려면 전자소송에서 나의 사건에 들어가 서류제출 목록에서 서류 목록이 너무 많은데 어디 어떻게 들어가서 제출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집요한나비230채권가압류 즉 통장가압류의 금액적 범위가 궁금합니다본안(지급명령)소송과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채무자에 대해 채권(통장)가압류를 하고자 하는데, 채무자가 다수의 은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래중인 은행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채무액이 소액이다보니 가압류 진행단계에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과잉압류가 되지 아니하려면, 각 은행별로 금액을 분할하여 신청하라는 글을 보았습니다.예를들어 채무액이 10만원이라 하면A은행 5만원B은행 3만원C은행 2만원이렇게 하라는건가요?만약 이렇게 하여 가압류가 확정되면, 해당 채무자는 본인 A은행 통장계좌에서 5만원만 가압류(동결)되고그 밖의 금액은 사용(입출금)이 가능한건가요?가압류의 효력범위가 가압류신청시 기재하는 청구금액까지인가하는게 질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포근한게203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강제경매신청1993년에 3000만원 대여하였고2003년에 대여금반환소송에 승소하였습니다.중간에 일부 변제 및 강제경매신청으로 배당을 받았었구요 (전부 이자에 해당도 안되는금액)이후 반환을 못받고 있어서 소멸시효연장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2013년에는 공시송달로 연장되었고 2023년에 재연장신청을 했는데피고측에서 2013년 사건에 대해 추완항소를 하였고 재판결과 원금 3000만 및 이자 2005년12부터 연 20%로 완결되었습니다.오래된채권이기도하고 어머니께서 가지고계신 채권이라 피고 역시 나이가 많아 경제활동을 안할거같아서그냥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고 잊어버리자고 설득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였지만 나오는게 미비하더군요.그래서 직접 초본주소지 검색하여 등기등등본을 열람해보니 소유중인 부동산이 있습니다.2017년 3월경 매매로 피고가 소유권획득 (거래가액 1억7천가량)2018년 5월경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등기원인 대물반환예약)2021년 세무소 압류2022년 가압류 저축은행 (청구금액 600만원가량)2016년 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1억5천가량)인근부동산 문의결과 현시세 평당250만원가량이고 220평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90~100만원정도 될거같구요.1. 저희측에서 가압류하고 경매신청했을때 순위상으로 제일 나중에 남은금액을 변제받게되는것이죠?(진행순서는 가압류하고 경매신청하는것이 맞는걸까요?)2. 2018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해놨던데 검색을 해보니 본등기를하게되면 경매가 기각된다던데 맞는걸까요?3. 정보가 미비하지만 혹시나 잘 알고계신분 있으시면 이걸 강제경매 신청해도 실익이 있을지 대략적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4.다른곳에도 질문을 올려서 2번에대한 답변이" 2018년 담보가등기는 그에 상관없이 2016년 농협협동조합 근저당권이 있어 가등기는 매각시 말소되는 권리입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렇다면 2018년 담보가등기자는 강제경매시 아무 권리도 없는겁니까? 가령 소유권이전을 한다던가 채권액을 제출한다던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