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호기로운호랑이263조정 결정문 확정후 상대방 미이행부동산을 부당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고소를 하여법원으로부터 조정 결정 확정 판결을 았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기간이 지나도 지급하기로한 금액중 일부만 지급 하고 부동산 점유도 지속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의 전화는 착신이 금지되어 연락 두절입니다경찰서에 다시 고소가능한가요아님 다른 절차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즐거운비오리60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장문 죄송합니다.친구가 대부업체에서 돈빌렸냐고 물어봐서대부업은 아니고 캐피탈은 받았다고 했습니다.대신 갚아줄 테니 얼마 빌렸는지 물어봐서대답을 해주었습니다.빌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제가 해결하고 싶어서금액을 말할 때 적게 얘기했습니다.세번정도 거절을 했는데 2금융권 대출 오래 가지고있으면 안좋다, 빌려서 빨리 갚으면 신용점수 회복에도 좋다해서 결국 빌리기로 했습니다.제가 빌린다는 말에 친구는 자기가 갖고있는 적금을깨서 빌려주겠다 했고 본인이 다니는 회사계좌에서나가야 하는 돈을 빼서 적금부터 만기 시켰다고 합니다.제가 휴대폰이 정지중인 상황이라 연락을 바로 받지못했더니 이거 빨리 채워야 하는데 어떡하냐며그 금액을 구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저는 친구가 요구한 65만원중 49만원을 구해카카오페이로 송금을 했고 늦은 시간이라나머지는 구하는 대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다음날 나머지 금액 중 10만원을 다시 카카오페이로송금을 했는데 카카오페이는 이체한도가 있어서계좌번호 알려주면서 여기로 보내라고 연락이 온 걸보지 못하고 송금했더니 왜 제대로 안보고 보내냐고따졌습니다.그리고는 카카오페이로 받은 돈은 일단 퇴근 후에다시 보낼거고 그 돈은 일단 회사 선배가 보내서 해결 됐는데 다시 구해서 선배한테 보내야 한다며언제까지 가능한지 물어보았습니다.약속한 시간에 돈을 보내지 못했는데일단 돈 조금 더 드리는 조건으로 미뤘으니구해보라고 했고 그 시간도 지키지 못했습니다.선배가 돈 안받고 본인과 사적대화 안하겠다 했다고이건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그거와는 별개로 여태 보냈던 돈은 돌려줄건데빌려주려는 목적이 신용점수 회복인데 통신연체있으면 의미가 없다며 통신비는 얼마인지 물어봐서이번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조금 적게 얘기 했습니다.그러자 원래 줄 돈은 주고 통신비는 따로 빌려줄 테니이건 1년안에 갚으라고 했습니다.중간에 한번은 당시 저와 같이 일하던 분들이제 사정을 알고 해결해주겠다 해서 같이 만나 이야기를 했고 제가 받아야 할 돈만 받기로 하고 넘어갔습니다.하지만 저는 이후에도 여러번을 이런저런 이유로친구에게 돈을 보냈고 친구는 매번 뭐 때문에 안된다며 돈을 주지 않았고 현재도 제가 받은 건 없습니다.최근에는 본인 주택담보대출등이 나가야 하는데얼마가 부족하다 이거 못구하면 연체니까 무조건구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그 책임을 저에게 묻겠다고 협박식으로 이야기 했고 지난번처럼 다른 사람개입되는 건 원치 않는다, 여태 충분히 기다렸고이번에 안되면 더 안기다리고 저희 부모님을 찾아 와서 지금껏 있던 일들, 그로 인해 본인이 피해입은 사실들을 전부 말하고 다 받아낼거라고 했습니다.-------------------------------------------------------------대화 기간이 길고 직접 만나 이야기 한 적도 있어완벽하게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요약 했습니다.질문 몇가지가 있는데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제가 보냈던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2. 친구가 대출을 받는 데에 제가 관여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말에 겁을 먹고그러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 경우에 실제로 제가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3. 친구가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볼 때에 정확한금액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가 잘못한 부분이있나요?4. 법적으로 갈 생각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제가 가해자인 것이 확정인 마냥 빨간 줄 그이고취업같은 거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가해자가 맞나요?5. 본문에서는 제가 받은 것이 없다고 했는데편의점 등에서 얻어먹은 적도 있고 PC방 비용을대신 내준 적도 있는데 워낙 소액이라 받은 게 없다고적었습니다 이로 인해 추후 고소 및 소송 진행시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질문은 이정도입니다.어떻게 해야 좋을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매우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해결방안을 답변으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직한박새27전세중도퇴거 과정 중 통보없이 새세입자가 살고있는 경우?전세 만기전 중도퇴실 건으로 집주인과 합의 후 일부 짐만 두고 짐 다빼고 새세입자를 구하는중입니다.그런데 오늘 집에 가니 다른 세입자가 이미 입주해 살고있더라구요? 아무런 통보도 못받았고 전세금반환도 못받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직한박새27전세 만기전 집주인이 사전통보없이 집에 들어와 물건을 버리고 세입자를 들인 경우?개인사정으로 남은 전세기간을 채우지 못할것 같아 5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큰 물건 빼고는 짐을 뺀상태였어요. 20일전에 집주인이 다음주에 다른세입자 계약할 것같은데 성사되면 연락다시 준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러고는 다음날 갑자기 문자로 사진을 보내오면서 집청소비용 10만원과 중개료50만원을 요구하며 (제가 낼 중개법정수수료308000)제 물건들을 다 버렸더라구요. (생활용품,tv, 테이블, 소파, 잡동사니)짐을빼고 사람이 살지않는다지만 사전통보없이 집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물건 버리고 비용요구를 해서 제가 남은짐들은 세입자 구해지면 상의 후 양도하던 치우던 할 계획이였다 . 라고 답하니 이미 지금 청소 다햇다 라고 문자 오고 20일 동안 서로 연락 안한 상태인데 오늘 작은 물건들은 치울려고 집에가니까 이미 사람이 살고 있더라구요. 집주인 한테 바로 전화하니 전화도 안받는 상태에요 . 그냥 조용히 넘길려니 보증금에서 돈 빼고줄것 같아서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험한호아친200전세 방을 빼는데 임대인이 도배비를 요구하네요안녕하세요! 19년 2월 부터 24년 2월까제 전세로 생활했습니다. 하기와 같이 벽면이 오염되었는데 이 부분을 이유로 도배비 12만원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전세를 나가는 입장이라 해당 도배비를 드릴 의무가 없어보이는데 저에게 자꾸 강요 하시네요. 도움이 필요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씩씩한달팽이231빌라매매계약하고 5월에 입주인데 다른층수 분양이안되어 건축주가 경매로넘긴다는데 3월안에 이사를와야 된다구하네요3월안에 이사를안오면 미분양된 호수들은 다 넘긴다고하고저희 계약한건 계약금 돌려받을수없을수도있다고하며건축주는 동업을한거라 막말로 말없이 도망가도 어쩔수없다고하는데 어찌해야하는건가요?계약을 해지해도 부동산 중개비도 내야한다고하고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말쑥한홍관조168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대응방법?민사소송에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답변서를 낸 뒤 원고측이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말쑥한지어새171이런경우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기존 수강권 기간만료전에 추가로 23‘6월 7일 재연장 결제 했습니다사용하던 수강권 소진전에 허리 아파서 6월 14일 재연장 수강권만 정지 했습니다(6개월 수강권)그뒤로 7월에 연락와서 못한다고 했고9월말쯤 또 연락와서 못한다고 했습니다24‘2월 운동하려고 하니 폐업해서 강사님한테 연락했더니수강권 기간 만료로 환불 못 해준다고 합니다강사님 주장으로는 7월에 수강권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9월말쯤 주고 받은 연락을 보면 수강권이 등록 안되어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12~1월 사이로 운동 고민되어 시간대 회원 예약 인원 보려고 예약 어플 들어가니 수강권이 등록 안되어있어서확인이 불가했습니다그리고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6월달부터 1달 휴회로 7월 시작 24’1월 기간 만료고 추가로 기간연장은 서비스라 수강권은 기간만료로 환불 못한다는 주장인데따로 계약서도 없고 강사도 폐업으로 폐기했다고 해서서비스기간 환불 불가인지 내용확인이 안됩니다계약서 폐기했다면서 위에 내용을 보내더라구요그래서 소송시 갑자기 서비스기간 환불불가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계약서를 내밀까 걱정입니다기간연장이 서비스 였다는 내용은 환불 연락시 알았습니다 저는 수강권 등록이 안되어 있고 기간에 대해 따로 안내 받은 적이 없어서 제가 연락하는 기준으로 6개월이 시작되는지 알았구요이런 상황시 등록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수강권이 기간만료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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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정한무희새176중개소의 과실로 인한 계약 파기시에 반환 의무1. 카카오 뱅크에서 대출하는것으로 중개인과 구두로 얘기를 했고 카카오로 대출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을 진행함2. 카카오 뱅크에서 대출 거절됨3. 계약금 반환 요청을 하였음 4-1. 중개소에서 중개 + 반환금 3500만원 전액 돌려주는것을 대가로 수수료 140만원중 자신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100만원 요청 4-2. 나는 중개소 과실로 인한 계약 해지라서 돈 못주겠다고 말함4-3. 중개인이 갑자기 카카오로 대출하겠단 얘기를 한 기억이 안난다고 말을 바꿈4-4. 140만원 중 100만원만 달라고 요구함 요구의 근거는 완성된 중개였으므로 중개 수수료를 내는게 맞다고 말함4-5. 나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완료된 중개라서 돈을 내야하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고, 갑자기 말을 바꿔버리는 돌발행동을 하여 겁이났음 이에 140만원을 다 내야할지도 모른단 생각에 100만원에 동의를 하였음5. 이후 다른 부동산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보니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중개가 완성되었다는 표현은 잘못된것이고 수수료 지불 의무도 없다는 사실을 전달받음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 파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6. 이 사실을 알고나서 중개수수료를 주고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음질문 1. 앞서 100만원 지불에대한 동의를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생긴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원칙에 따라 지불을 안하려고 합니다.질문 2. 중개인이 1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완성된 중개였음으로 수수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거짓이라면 계약도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질문 3. 최종적으로 지불을 안했을때 저에게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정한무희새176중개소 과실로인한 계약 파기인데 중개수수료를 달라고합니다.제가 계약 당시에 카카오뱅크로 대출심사를 받는다고 말씀드렸고 중개소랑도 여러차례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그런데 카카오로 대출 심사가 거부당하자 저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계약금은 돌려주기로 얘기는 됐는데요 갑자기 부동산이 카카오뱅크로 하겠다고 한 기억이 잘 안난다면서 중개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합니다.저는 중개소 측 과실이니까 중개 수수료는 못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고 도의적으로 30%정도는 지급해드리겠다 얘기를 했는데 140만원중 1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중개소 측에서 자꾸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니 140만원을 다 드려야하나 하는 생각에 겁이 났고 그동안 이문제로 받은 스트레스도 있고 해서 덜컥 통화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그리고 부동산 측에서 100만원에 대한 계약내용을 문자로 보냈더라구요100만원 주는것으로 동의하면 "네"라고 말하라고 적혀있었습니다.그리고 그 계약서엔 지급기한이 안적혀있어서 3월 15일 까지 달라고 한번더 문자가 오갔고그 내용에 저는 '3500만원을 3월 15일까지 전액반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그 후에 다른 부동산하시는 분한테 자문을 구하니 돈 주실필요 없고 기억이 안나는것도 중개소 잘못이 맞다 라고 말씀하셔서저는 괘씸해서 도의적으로 주려했던돈도 그냥 안주고 싶거든요그런데 통화상으로 제가 100만원에 대하여 동의를 했던 부분문자가 오갔던 내용 등으로 비추어 보아 100만원을 안돌려주게 되면 제가 말을 번복하게되는 상황인데이때 제가 불리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100만원 안돌려줘도 괜찮을까요?동의하면 "네"라고 말하라고 했던 부분도 제가 "네" 라고 안하고 '3500만원을 3월 15일까지 전액반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을까요..저렇게 얘기가 오간 상황인데 돈 안돌려줘도 괜찮나요?당시에 겁이나서 판단을 잘못하고 실수한거같아서요.. 원칙상 안돌려줘도 된다고 하면 안돌려주고싶은데 제가 말을 해놓은게 있어서 걱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