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은혜로운파리매117민사소송 20만원 패소하면 바로 모든 통장 압류되나요?소액민사소송 패소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려고 해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강제집행,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나요? 피고가 돈을 준다고 하는 걸 무시하고 압류 걸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 싶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검붉은오징어211사기사건 고소장 취하후 재고소취하해주면 돈주겠다고 말해서 (저는 조사들어가서 출석요청 받은상태, 피고소인 한테는 아직 조사전이라 이야기했어요) 취하했는데 역시나 안주네요. 재고소 가능한가요? 조사받기전에 재고소 해야하는지 그후에 재고소 해야하는지요 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덕망있는도요253형사사건 배상명령신청 확정후 대지급금 신청제가 얼마전 상해사건으로 배상명령신청을 했습니다가해자가 돈이 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배상명령 신청후 확정되면 대지급금 신청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인자한거북이162돈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상대는 내가 돈만 빌렸지 사기를 쳤냐고돈을 빌려가고 계속 갚는다면서 달마다 300씩도 말을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그건 주지도 않고 천오백만원에서 현재 50만원만 갚고 계속 미루기만 하네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빌린 돈만 천오백인데 여전히 내가 갚는다고 믿으라는데 사기죄로 해도 되나요 기다리면 받는게 빠른지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인자한거북이162돈 빌려주고 못 받은 상황이고 현재 고소를 해두고 조사를 안 갔습니다 경찰서에 연락도 안 하고 미루고 있는데 괜찮나요돈을 빌려주고 아직 못 받고 상대도 계속 미루는 상황에 돈 조금만 기다려라 주겠다라고 하는데 아직 못 받아서 신고를 전에 했던 거랑 이번에 있던 일까지 해서 다시 하고 싶은데 경찰서에 안 갔는데 가능한가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상한날쥐15620년전 채무 받아 낼 수 있을까요?어머니께서 20여년전 못 받은 채무가 있다고 합니다.당시 총금액은 550만원 이었고, 200만원은 받아 남은 금액은 350만원 정도 입니다. 당시 채무를 받아내고자 법원까지 가셨고 승소하여 경매직전까지 갔으나, 어머니 말로는 그 채무자의 전입 주소가 제주도로 되어있어 압류까진 진행이 어려웠고 돈을 못받은채로 시간이 흘렀다고 하셨습니다.당시 제주도의 직원이 부족(?)하여 서울의 법원 직원이 가서 압류딱지를 붙여야하는데 그 사건만으로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지금 당시의 법원에서 판결받았던 서류는 없다고 하셨고 지금 가진 정보는 그 당시 채무자의 제주도 주소와 채무자 개인정보 정도라고 하시는데 지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은혜로운파리매117민사소송 패소 후 배상금 지급민사 패소하여 배상금 지급하려는데 원고가 압류 걸어버리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압류를 걸 수도 있나요? 원고측 계좌를 모르는데 그쪽에서 돈을 안받고 일방적으로 압류를 걸면 어떻게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은혜로운파리매117민사소송 패소 후 채권압류 문의민사소송 패소하고 배상금이 10만원이라면채권압류나 강제집행 했을 경우 통장에 100만원이 있으면 10만원만 알아서 가져가나요?아니면 100만원 전부 압류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적인비단벌레255임대인에게 가계약금 배액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임대인과 가계약금 반환을 다투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3월 30일 이전에 세입자 구하면 계약금을 반환해준다고 하였고, 그 이후에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입주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했다고 알렸고, 조건으로 3월 30일에서 4월 7일까지 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치르면 4월 7일에 모두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4월 7일 새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저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계속 간다면 임대인으로 인한 배액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저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 닿지 않아 중개보조인에게 쌍방의 계약조건의 수용의 어려움, 중계보조인의 미고지, 중계거부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알린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적인비단벌레255임대인이 계약금 반환이 될까요?임대인의 조건을 들어줘야 되나요?임대인과 가계약금 반환으로 다투는 중입니다. 처음에 쌍방의 조건(임대인의 시세가 보다 높은 매매가 정보 제시, 특약, 전세권 설정 거부)이 맞지 않아 가계약금은 입금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저의 단순변심으로 몰았고, 중개보조인과 계약을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의논하는 과정을 중개보조인이 계약파기로 전한 상황이었고, 부동산과 임대인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전화통화 거부, 중게거부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3월 30일까지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반환해주고, 새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입주하라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다시 조건을 걸어 새세입자가 구해졌는데,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르면 4월 7일에 모두 반환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현재 경찰서에 수사의뢰되어 임대인이 진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기록을 남겨주고 싶어하는 듯 한다고 하는데요. 제 계약금은 반환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