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저축은행이 망해버리면 남은 대출금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요?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저축은행이 망해버리면 남은 대출금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잔여 대출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게임개발빡숑재판 중 원고가 소취하를 소취하 판결이 나나요?재판 진행 중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저도 소취하서 부본을 송달받았습니다.오늘까지 부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만약에 부동의서를 제출 안하고 2주가 지나면 소취하 판결문이 따로 나오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오래 전에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아는 지인에게 오래전에도 빌려준 돈이 있는데 거의 10년 정도 된 거 같은데 돈도 빌려주고 오래 지나면 법적으로 못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던데 오래전에 빌려주는 거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휴먼28265지방법원 민사재판 속기록 열람 방법지방법원 1심 속기록 열람 하려면 해당 법원을 방문해야만 가눙한건가요 ? 소송은 전자로 하긴 했는데 신청하고 승인 허가 나야 된다고 하던데 신청을 인터넷으론 할수 없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접근금지가처분 판결문 보니까 담보명령접근금지가처분 판결문 보니까담보명령 하는 경우도 있고,없는 경우도 있던데재판부 마음이예요?주문에 담보명령 없으면 보험이나 공탁 안해도 되는거 맞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어떻게하죠?3달전에 고지했을때는 은행대출이 나올 줄 알고 연장한다고 했지만 1개월전 다시 가보니 집 시세가 떨어져 같은 금액으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합니다 그래서 전세가를 낮춰줄 수 있는가를 물었지만 답이 없습니다 이러한경우 집을 나가고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나가면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금처럼의희망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인가 채권자집회 등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서울개인회생법원에서 보내준 우편물 내용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인가 채권자집회 등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구하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은행 대출관련 민원에 대해 궁금합니다우리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고 있습니다만기전에 연락이 와서 7.5프로 변경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고 해서 거절했습니다7프로가 넘어야 5.5대환이 가능한 상품으로 갈아탈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임의로 우대금리를 적용해서6.95프로가 되어서 대환을 못하게되었습니다이럴경우 민원을 어디다 신청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려하는데"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공탁 후 공탁서를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중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납부 액수 피보전권리의 가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2/1000 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납부 장소 부동산 소재지 시·구·군청"ㅡ접근금지가처분도 담보제공명령을 하나요? 현금공탁 후 공탁서 제출은 전자로도 가능한지 궁금해요.일단 가처분을 신청하면 나중에 담보제공명령하면 법원가서 공탁 내도 되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사려깊은셰퍼드52아파트 매매 계약 후 대출진행 시 필요서류를 집주인에게 요청 했으나 거부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 매매 시 잔금은 대출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서로 인지 후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작성당시 부동산, 집주인에게서 통보받은 권리사항은 "지금 전세(A회사)가 전세권설정이 되어있고, 직원들이 살고있다. 잔금일에 이사나갈거고 전세권설정 해제 할거다" 라고 라고 통보받고 계약서날인 및 계약금을 송부했습니다. 다음날 은행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 중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했으나 은행에서 현재 전세권 설정자(A회사)와 전입신고자가 상이해 전입신고자가 은행에와서 확인서를 서야한다고 해서 집주인이게 전달했으나 집주인은 자기는 아쉬운소리 하기싫다. 그럴거면 계약 파기하자라고 일방적으로 전달해왔습니다. 알아보니 직원들이 전입신고 하려면 회사와 전대차 계약이 되어 있어야한다는데 집주인은 회사가 직원과 전대차 계약이 되어있는점을 저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 만약 사전에 고지되었더라면 계약전 은행애 가심사 및 여러차례 상담에서 확인서 필요사실이 확인되었고 사전에 협의나 협의가 안되면 다른집을 알아보았을텐데요. 이건 저에게 사전에 권리의무관계나 사실내용을 정확하게 전달 ,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건데 왜 제가 피해를 봐야하는지. 고지의무위바느, 일방적인계약해지통보 배액배상 가능할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