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근금지가처분 판결문 보니까 담보명령
접근금지가처분 판결문 보니까
담보명령 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던데
재판부 마음이예요?
주문에 담보명령 없으면 보험이나 공탁 안해도 되는거 맞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담보명령이 없으면 담보제공의무가 없어 보험이나 공탁을 안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보제공명령은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문에 담보제공에 관한 문구가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담보 제공 명령을 하는 경우는 많지. 재판부 재량에 따릅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주문의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판결하였다면 담보 제공명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