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법률
말끔한기러기290
대여금사건 소멸시효중단 2014.4.7.재산명시 후 대응2008년 대여금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주소불명등으로 집행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2014. 4. 7. 재산명시 재판을 신청하였고 채무자 주소불명으로 5.30.각하 처리되었습니다.이후로도 채무자 연락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2023년12월에 채무불이행사명부등재신청을 하고 있고 채무자가 우편을 받습니다.2014년 재산명시로 시효중단은 된 것 같은데 2014년으로부터 10년이 되는 시기가 도래하였는데 급하게 재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보낼까 하는데검색해보니 내용증명은 6개월간의 중단 효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법알못)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답변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