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프리저전세 반환금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현재 저희아버지가 서울에 전세 2년계약으로 거주중이신데 올해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집주인분께 전화를드려 전세금을 반환을 요구하니 만기가 다 되어도 본인 형편으로 전세금을 못 내주겠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대출을 해서라도 반환을 요구했지만 대출도 해서 줄생각을 하지않고 세 나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갈등입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이 만기일 경과시에도 반환 못해준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조취를 취할수 있는지 자문 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흰매미263전자소송 파산신고 조회시 당사자내용의 의미?법인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해당 내용을 전자소송에서 확인해보고 있는데 당사자 내용에 번호가 매겨져 있어서요해당 번호가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채권자 1부터 우선순위다 하는식으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원룸 벽지 배상해줘야하나요?계약상 2년정도 살다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2년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어 몇개월 더 살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기 위해 3개월 전에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중간에 집주인이 한 번 바꼈다고 해서 제가 관리인에게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되냐 물어봤는데, 안 써도 된다고 문자 답장을 하셨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은 안 하고 집과 관련된 모든 일은 부동산에서 관리했습니다.)그래서 곧 이사가는 날인데, 일년전쯤 거울이 옆으로 떨어지면서 벽에 부딪혀 새끼손가락 정도 크기의 구멍?이 났습니다. 벽지가 아예 사라지진 않았기 때문에 벽지끼리 테이프를 붙여 사용했습니다이제 이사하려 하는데 벽지 훼손된 거 물어줘야하나요?제가 알기로는 월세에 살면 월세가격에 벽지값이 포함되어있다고 건물있는 사람에게 들었습니다..계약서에 벽지 및 소모품은 물어줘야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었으면 물어주고 갔을텐데, 계약서 다시 보니 벽지 및 소모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써있지 않았고, 청소비(10만원)은 꼭 내야한다길래 그건 내고 가려고요..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핫한몽구스237종중원이 종중임야에 가압류 한것을 등기말소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문종대표 4인 명의신탁으로된 상태에서 종중소유 임야에 종중원이 위의 4인중 1명의 개인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압류 조치함(당시 채권자는 위 재산이 종중소유임을 인지한 상태)이후 종중에서는 임야등기를 위4인에서 종중명의로 변경하였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흰매미263채권신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여쭤봅니다?법인 임대인이 파산하여 채권신고서를 작성하려 합니다.해당 과정에서 조금 헷갈리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해당 부동산 목적물에는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아래 두개의 항목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 -> 항목에서 전세보증금은 우선권에 해당하나요? '별제권의 목적 미 별제권 행사로 변제 받을 수 없는 부족채권액'-> 항목에서 전세 보증금은 별제권에 해당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재빠른하늘소190조합관련사건에서 처음 땅구입시에 시행사와 맺은 계약서에 당시 합의된내용과 관련없는 조항이 실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그 내용이 취득가액에 제세공과금을 포함한금액으로 땅을 넘긴다라는 조항입니다 .이 내용은 사전에 합의된내용이 아니고 다른사업에서 쓴 계약서를 실수로 수정하지않으면서 잘못들어간 내용인데요.조합에서는 조합장이바뀌고 이 조항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 소송을 걸었습니다.법원에서 조합손을 들어줬습니다.그런데 취득가액은 경매로 취득을하여 당시 국토부에 의뢰하여 국토부가 매긴 감정가액의 3분의1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대장동 사건을보면 공공개발사업에서 국가가 강제수용절차로도 시가에 2분의1정도로밖에 강제수용이 안되는데3분의1이나되는 저런 말안되는 조항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이자같은것도 법정최고이자를 벗어나는 그런 불법계약이 있으면 인정이 안되는거처럼 저것도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든든한사슴240임대인이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한 것 같습니다. 사기죄 성립 되나요?임대인이 제가 1억 1500만원에 살고 있는 계약서를 수정한 9900만원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제가 차액 1600만원 돌려주는게 아니면 도장 찍을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사유를 물어봤더니, 구청 복지과에 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구청직원이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한다면서 기존 1억 1500만 계약서가 맞고 이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 9900만원 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좀 찍어달라고 재차 요구를 하더라구요. 알고봤더니 남편분이 증여세를 감면(?)받으려고 이미 9900만원 짜리로 임의로 만들어서 사용했다더라구요.도장을 찍진 않아서 제가 직접적으로 피해본 것을 없지만,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제가 도장을 찍어줬다면 차액에 대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근사한나팔새201개인회생 개인채무 관련 질문입니다상황을 간략하게 적어볼게요개인회생 신청 당시 개인채무 1건 포함당시 저와 채권자 둘 다 개인회생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어 제가 3년여동안 원금을 나누어 받는거라고 설명알고보니 판결난 변제율 만큼만 해당기간에 변제하는 제도라는걸 인지 후 채권자에게 이를 설명채권자는 계속해서 변제금 외 원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요구조건부인가로 인한 투잡어려움-> 늦어도 면책 후에 나머지 원금 상환할 계획을 *카톡으로 전달계획을 전달 하였음에도 후에 계속해서 시간대 불문 톡, 전화로 추심-> 원금 다 맞춰서 갚아주겠다고 해도 소용없고 연락 주기적으로 계속*여기까지가 개시전 추심(금지명령은 사실조회, 주소보정이 오래걸려 따로 없었습니다)개시결정문 송달받고 변제율에 불만을 가졌는지 밤늦게 연속으로 전화 계속오고 톡오고 거품무는 수준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일단 앞으로 회생중에도 계속 상황이 쭉 반복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처음엔 정말 미안하다 계속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면책 후 나머지 원금은 어떻게해서든 갚아주겠다 얘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네요. 마치 학창시절 괴롭힘 당하는 느낌입니다.솔직히 면책 후 나머지 원금 안갚고 싶어졌어요. 법적으로 꼭 갚아야 되는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제일 걸리는 것이 원금의 나머지 상환하겠다는 톡 내용인데 진흙탕싸움까지 간다고 했을 때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될까요?이와는 별개로 개시결정문 송달 시점 이후로 증거들 모아두려고 합니다(채권자 주소를 몰랐어서 금지명령은 따로 없었으니 그 시점에서의 추심은 증거효력이 없는거겠죠? 금지명령없이 개시결정문 송달을 했습니다)월요일에 금감원에 상담을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런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근면한도롱이206매매계약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해제에서 최고 후 상당기간이란?이행지체에 따라 서면으로 최고하려고 합니다매도인이 세입자를 구해주고 매도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에서 민법 544조에 따른 이행지체가 성립하려면 서면으로 최고할 때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당기간은 어느정도여야 하나요? 1. 세입자 구하는 기간이 2개월은 되야하기에 상당기간을 2개월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데 실제 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상당기간을 알려주세요. (현실성이 있는 기간을 알려주세요) 2. 계약서에 손해배상은 계약금 기준으로 한다 명시했다면 계약해제 시 계약금의 액수만큼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짓굳은파리매298전세 집주인 파산시에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안녕하세요현재 2억2천짜리 전세에 살고있고 이중 2억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이 들어가있고,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이 들어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2천만원을 돌려받지 못 할 가능성이 큰가요?어떻게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전재산입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