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안녕하세요 다가구세대인원인데 건물이 강제매각 된다고합니다 저는 뭘더 하면 좋을까요?전세금반환소송까지 걸면 될까요??지금 임차권등기는 설정중 이고요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소송를 건다고 얘기를 할필요는 없는거 일까요?? 아니면 법원에서 날라온 서류들 제출하고 배당금신청하고 못받는 금액은 그때 따로 서류를 작성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의연한봉고37강제집행 이의제기 및 개인회생신청현재 신용카드 연체로 지급명령(소송진행) 사건번호가 나왔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알아보고 있는데14일 안에 이의제기를 신청해서 시간을 벌어놓고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려는데요.질문1. 개인회생신청을 앞두고 변호사를 알아보는 중이라 이의제기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도 괜찮을까요? 직접 이의제기 신청을 하고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질문2.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답변제출에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질문3. 이의제기 후 답변제출은 보통 변호사를 통해서 해 야한다는데 그 안에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해도 무방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수정하고 다시 보내면 얼마나 걸릴까요?안녕하세요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수정하고 다시 보냈는데 23년 12월 14일에 전화를 걸었는데 14~15일은 휴가라고 하셔서 12월 18일에 제출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월요일에 보정명령 보고 언제쯤 임차권등기가 결정문이 완료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아한부전나비272임대차보호법에 관한 1달 전 통보에 대해 여쭙니다안녕하십니까저는 꼬마빌딩 임대인으로서 올해 12월 31일에 만료인 사업장이 있습니다저는 이번 11월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매주 여쭸으나 대답을 미뤄 묵시적갱신이 되는줄 알고 있었으나12월 5일에 방을 빼겠다고 하며 보증금을 돌려달라하였습니다이에 묵시적 갱신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묵시적 갱신이 맞는 것일까요아니면 방 빼도록 돕는게 맞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색다른얼룩말164채무불이행자 등록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민사 소송으로 상대방에게 800만 원의 합의금을 못 주는 바람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었습니다.채무불이행자 해제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이체를 해주고 말소 신청도 해달라고 해야 한다는데상대방은 제 연락을 받지도 않고 받더라도 피하려고 할 것 입니다.상대방과 연락없이 합의금을 납부를 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말소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법원에 납부를 하고 말소신청을 한다던가 그런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특한살모사254편의점인데요 10부이자받아가는 사채업자가원금제때못갚는다고 편의점운영포기각서쓰게하고 직원내쫒고 문닫으라고 하는데 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법절차가어찌되는건지요경찰에신고해도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라온빰한정승인 이후 부동산 경매처리절차망인의 부동산이 남아 있는데요 부동산 경매를 하여 임의배당을 해야한다하는데요 이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얼마안하는 시가 80만원짜리 땅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숙제다했어근저당권 말소하지 않고 매도 후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이 되었다면 매수인에게 가는 불이익은 무엇일까요?저는 매도인인데 아파트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지인에게 매도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분양권의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이 되었다면 매수인(현 주인)에게 가는 불이익은 무엇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강제매각 건물에 살고 있는 청년인데 이가 가져가도 되나요??집에 에어컨과 티비가 있는데 이집은 곳 강제경매로 매각되는데 이거라도 챙겨가도 되나요?? 챙겨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공정한텐렉58경매로 넘어간 전세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이사 후 전세이자 납부해야하나요?22년 8월말에 3억2천 전세로 집 계약 후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강제경매 들어갔다는 법무사 사무실 광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강제경매 들어간게 맞고, 법원에서 온 등기는 아직 못받은 상태이고,경매개시일이 23.11.30로 되어있습니다. 사건번호는 나왔는데 경매조회는 안뜨고 있는 상황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다 받았습니다. 머리를 후두려 맞은 느낌이에요...답변 부탁드립니다.1. 저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나요?2.배당금 신청하고 보증금 다 받아갈 수 있을까요?지역은 인천입니다.3.전세만기는 24년8월30일인데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만기전 이사가도 되나요?4.임차권등기 신청 후 이사가면 해당 전세집에 대한 관리비, 전세이자 안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