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멜론머스크금전 거래 시, 이자와 이자율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지인이 사업 확장 목적으로 2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차용 기간은 2년이고, 무이자로 차용하되 명목상 수익에 대한 지분을 주겠다는 겁니다. 매월 사무실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30%를 차용 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ex) 사무실 수익이 100만 원일 경우 30만 원따지고 보면 법정 이자보다 더 많은 금액일 수 있지만, 투자금이라고 하기에는 주식 배분도 아니고 ^^; 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뭔가 어렵습니다..이자가 아닌 차용의 대가성으로 지급하는 것을 증여라고 해도 될지... 혹시나 추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일단 차용증을 이렇게 작성할까 하는데 문제가 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털털한카구288핸드폰구매하려고 중고거래를 하였는데 돈은 입금했는데 폰을 보내주지 않아서 환불해 달라 했는데 주지 않아요폰을 사려고 중고거래하였는데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폰을 구해서 보내준다고 해서 총68만원을 입금했는데 폰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여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판매자는 한꺼번에 못주고 나누어서 준다고 했습니다.총7회에 나누어서 준다하여 1회,2회 각각 10만원씩 총20만원만 주고 나머지 48만원은 돈이 없다며 계속 안주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일타코피채무를 갚지 못하면요. 어디에서 알아볼수 있나요?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추심을 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령을 알려면 무슨 법률책을봐야 하나요? 민법인지 상법인지 찾지를 못하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새침한타조242민법 이행지체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민법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없으면 손배청구를 못하는데 392조 이행지체는 괴실이 없어도 손배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건.390조가 본래급부만의 손배청구.392조가 본래급부를 지연함으로서 생기는 손배청구.이런식으로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배고픈숲새166안녕하세요 파손면책 동의하에 중고거래를 진행하였는데요판매자가 내용에 택배거래시 파손면책 동의하에 가능하다 했고 노리턴 노클레임이라 적어놨었는데요, 구매해서 사용해보니 진품이 아닌 가품이었습니다. 이경우 환불받기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기특한코뿔소103베트남아내와 이혼소송을할려구 변호사선임을 했어요?두달반정도 지낫구요 창피한 예기지만 제가 지금상황이 너무 안좋아 소송을취하고 변임료를 조금이라도 돌려받앗으면해서요 선임료는 400만언드렷구요 부가세40에 송달비용인가 25만원 도합465만원정도 지급햇구요 혹시 라도 지금소송을 취하하면 어느정도라도 돌려받을수잇을가요? 위임계약서를 읽어보니 제가 특별한사유없이 취하하면 돈려받을수없음이라고 명시되어있고 다만 갑과을에 합의로 예외는있다고 되잇던데 부탁드립니다 돌려받을수있을가요?아시는 분 자세히설명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훌륭한비둘기203민사 합의 후 합의금 받는 과정에서 이행을 잘 안했을시민사 과정중에 합의를 권유하셔서 성에 차지 않았지만 합의를 봤습니다.합의서에 따르면 150만원의 합의금을 매달 말일(30일)에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이행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하지만 2회차때 정해진 날짜를 하루 어기고 보냈습니다.합의서에 따르면 합의금에 관한 모든건 다 상실되고 연 7%의 이자율로 원금 300만원에 관해 청구할수있다고 하던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청구가 가능한걸까요??제가 입출금 날짜를 제대로 확인 못했었거든요..근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받기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라는식의 말이 많던데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포근한꽃무지74상품이 불량인데 90일까지만 보증기간이라고 판매자가 정하면?상품이 불량인데 90일까지만 보증기간이라고 판매자가 정하면 100일째 되는 날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을 때 응대할 의무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약정금 지급청구 소송가능할까요?( 2022.10.03 계약기간 6개월 ) A라는 주식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5억을 주면서 담보로 B라는(연대보증인)소유의부동산토지에 최권최고액 5억으로 하는 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이후 약정기간이 지나 원금을 요구했더니 2023.07.30일까지 원금및수익금을 돌려준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그러나 이마저도 안지켜지고 있어서 B의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진행중입니다.하지만 경매진행인부동산토지가 맹지이면서 임의경매 감정평가액이13억 밖에 안나온 상황입니다. 1순위권자가은행이고(8억4천) 제가 2순위권자(5억)입니다 이후 3순위 4순위도 있네요채무자는 처음부터 원금도 받을수 없는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준것입니다현재 임의경매 진행중이지만 경매 이후 원금도 못받을상황이라 주채무자에게 소송을 하려고 하지만 처음에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확실한 승소가능성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투자금이라해도 처음설정시 원금에대한 담보권과 이후 원금을 돌려준다는 확약서를 받은 상태라 약정금지급청구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승소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혹시 약정금지급청구소송시 패소하면 현재 진행하고있는 임의경매도 중단되고 근저당설정권도 없어지나요?그냥 경매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아님 경매 진행중에 주채무자에게 소송을 진행해야할지 모르겠네요소송을 경매매각이후한다면, 못받은 잔존채무액은 부기및환부신청서를 제출하여 근저당설정계약서에 도장을 받을수도 있나요? 근저당설정권자가 연대보증인이라 근저당설정계약서에 도장을 받아야 이후 강제경매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마지막으로 확약서도 유효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선생님들의 많은 조언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풍성한까마귀258공소기각 재판 선고기일 출석관련 문의안녕하세요.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신청하였습니다.제 사건이 반의사불벌죄 해당되어 합의서 제출하여 최근에 공판을 다녀왔고담당검사가 합의서 확인후 공소기각 선고해달라고하더군요.재판장이 이사건은 웬만하면 공소기각 될 가능성이높다고 말하면서 몇주 뒤선고기일에 제사건에 경우는 꼭 출석안해도된다고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77조 4호 관련)혹시 선고기일에 미출석시불이익 받는건 일체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