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의 서류 및 재산분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협의이혼할 경우 1. 서류는 대법원 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해서 보니 이혼신고서밖에 못 찾겠던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라는 것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면 미리 작성해 가고 싶어서인데 어디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성인인 자녀가 있는데 이혼하려는 부모 중 누구 한 쪽으로 호적을 옮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맞는지, 그렇다면, 자녀 입장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을 떼어보면 부 나 모 중 한 쪽만 나오게 되는 건지요?남편이 만 65세(?)가 되면 나오는 국민연금을 분할받고 싶은데, 아직 3년 정도 더 남았는데 이건 이혼과 별도로 그 시기가 되면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미리 이혼신청하면서는 신청이 불가한지요?3번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면, 시기랑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직장가입이 됐던 시기만 계산되어서 제가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혹시 별거기간도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