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근면한홍관조254약혼자가 트렌스젠더인걸 알면 형사고소 가능한가요?약혼자가 알고보니 트렌스젠더인것을 알게되면은요 파혼하면서 사기결혼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위자료 청구도 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면한홍관조254부모가 자폐아이 친권을 포기할수 있나요?자폐 성인자식을 둔 부모가 자폐증 자식에 대한 친권을 포기할수 있나요? 평소에 통제와 관리가 너무 힘들고 맨달 사고쳐서 손해배상해야 해서 부모가 친권을 포기할려 그러면 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타테게리합의 이혼 후 상대방에게 대가 없이 받은 돈 갚아야 되나요?합의 이혼 후 결혼생활때 있던 빚 때문에 상대방이 빚 갚으라고 2천정도 대가 없이 그냥 보내 준다는거 이혼한 마당에 필요 없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통장으로 보내서 사용했습니다.그후로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4~5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연락와서 그때 준 돈 내놔라고 하는데갚아야 될 의무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양육비 최대가 300만원 맞나요??아는 분이 이혼하고 양육비 받고 있는데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남자가 양육하고 있고 여자는 월급이 작아서 자녀한테 용돈 정도만 준다는데 최저와최대가 얼마나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도연맹부모님의 재산이 10억짜리 건물이 있고 아들인 제가 현재는 재산이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갖게 되면 이 재부모님의 재산이 10억짜리 건물이 있고 아들인 제가 현재는 재산이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갖게 되면 이 재산은 이혼하게 되면 50대 50으로 분할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법률에문의하는게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요란한황도코도사실혼 관계에 대한 인정 범위가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사실혼 관계에 대한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반드시 동거를 하고 있어야지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아니면 교제를 하면서 결혼을 전재로하여 만나게되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동거를 해야만한다면, 동거기간 몇년부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이 기간에서 동거기간만 포함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느긋한두루미133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액수에 대하여사실혼 관계는 3년 정도 입니다 여자 앞으로 보험료 2000만원 정도 납부 했고요 오피스텔 보증금 2000만원도 지금변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생활비는 제가 전액 출자 했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 되었고 그 사유는 여자의 거짓말과 사기와 횡령 전남편 집 들락거리고 저와 동거중에 전남편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딘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는 얼마나 가능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확실히깐깐한라즈베리성년이 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1995년생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습니다.2003년 이혼해서 양육비 지급에 대해 구두 합의를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2015년 여름에 다시 만나서 양육비 지급에 대해 다시 한 번 구두 합의를 통해 매달 30만원 씩 양육비를 보내기로 하였으나 2개월만 지급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고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배우자의 기여분이 적더라도 재산분할 시 30%는 대체로 보장되는 편인가요?부부로 생활하였을 때 저의 기여가 훨씬 컸던 상황에서 소송으로 이혼을 하고자 할 때 배우자가 그 동안 월급에서 생활비조로 너무 적게 주거나 아니면 무직이어서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예금, 부동산 포함)이 적다면 배우자도 생활을 해야 하기에 분할을 최소 30%이상은 해 줘야 하는게 보통 판결 추세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말쑥한뻐꾸기300연인간 주택 매매거래후 사후에 분쟁 발생 소지혼자되신지 수십년 되신 저희 어머니(70세)에게 결혼 이력이 없는 남자친구분(76세)이 계신데, 두분이 결혼하신건 아니고 십년이상 만나오신 사이인데요, 남자친구분이 작년 여름에 말기 암 판정 받고 엄마가 병원에서 간병도 하고 죽이며 밥이며 음식 해다 나르고 챙겨드리며 보살펴드리고 계신데, 병원에서도 더이상 손쓸수 없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라 한 상황이에요.엄마는 항암치료 하는데까지 해보자고 설득했는데 남자친구분이 워낙 고집이 세셔서 항암치료 거부하시고 그냥 집에서 있다 죽겠다 하셨대요.남자친구분은 가족이 아무도 없고 형님과 형수님, 조카가(해외 거주중)있는데 왕래 안하고 산지 몇십년 되시고 암 판정 이후 형님한테 연락했는데 본인도 건강이 안좋다며 한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는 상태에요.남자친구분은 본인 죽으면 모든 재산 가족들한테 주기 싫다고 다 엄마 주겠다고 대신 장례도 엄마보고 치뤄달라 하고 계신데,그분이 현재 살고계신 자가(빌라)를 어머니가 어머니 명의로 매매 거래로 구입하고 나서 (어머니는 따로 집이 있으셔서 남자친구분이 본인 집을 엄마한테 파는 형태로 매매 거래하고 거주는 그분이 계속 하시고) 만약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엄마는 오래 사귀긴하셨어도 혼인신고도 안해서 법적으로 아무 사이가 아니어서 사망신고도 할 수 없고 어찌됐든 사후 유족들에게 연락이 갈것같은데,나중에 유족들이 왜 엄마가 이집을 샀냐고 따지거나 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항암치료 왜 안받았냐고 뭐라 하지 않을지도 걱정되구요. 본인이 안받겠다 하셔서 그런건데 나중에 이부분도 엄마의 책임소재가 되진 않겠지요?엄마는 지금도 그분 집에 가셔서 빨래, 청소, 식사 다 챙겨드리고 병원 내원시 동행도 하고 있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