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멋쩍은두루미135태아 출생, 사망신고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안녕하세요.태아가 임신 6개월 이후에 자궁 내 사망하여 사산하였고, 가정분만 하였다면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해야하나요?해야한다면 낳은 즉시 출생신고를 하고 곧바로 사망신고를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박인삼합의이혼시 부동산 분할에대해 궁금합니다1. 자가 4억 (빚1억5천)- 남편명의 대출이고 매달 원금리상환은 남편월급으로 함- 소유는 공동소유- 이전에 살던 전세금+각자모은돈 보태서 구매(남편지분이 높음)- 현재 월세줘서 월세받는중2. 전세 1억6500- 모은돈 + 각자돈보태서 남편명의로 전세계약3. 월세 1000/85- 업무때문에 1년 사는중 아내돈- 월세는 1번 자가 월세받아서 냄* 결혼 6년차 서로 각자 월급관리해서 합친돈 없음* 부동산 외에는 각자 현금으로 보유중 남편 4천 아내 2천이 경우 합의이혼 반반으로 진행하게되면 어떻게 나눠지니요? 유책은 남편인데 가능하면 그냥 조용히 반반하고자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득한불곰51남편이 진 빚을 부인이나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이혼은 하지않았고 남편 스스로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않고 12년째 별거중인데요남편이 집나가서 개인적으로 사업과 놀음과 유흥으로진 빚이 있어요자식둘은.제가 키우고 있고요사채업자가 빚을 갚으라고 내용증명을보내기도했어요이런 경우 와이프나자녀가 그 빚을 갚아야 하나요?남편이 저에게.이혼요구도했어요재산분할받아서 자신의 빚을 갚으려고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Hongzibai0604공증 받을때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이 대리인으로 대신 갈 수 있나요?1-1 : A와 B가 법률관계라면 A와 B 둘 모두 당사자가 방문해야 한다던데 법률관계라는게 무엇인가요?-2-1 : A와 B의 법률관계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 관계를 말하는건가요?2-2 : 서로간에 발생한 문제가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관계('소송을 제기한 상태의 원고와 피고')도 포함인가요?-3 : 만약 위의 질문 2-1번에서 질문했듯이 법률 관계가 서류상 묶여있는 부부관계를 뜻하는게 맞다면 공증시에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지인이어도 대리인 자격으로 대신 가도 진행이 가능한가요?(양 측 동의 하에)-4 : A가 원하는 사항들 B가 원하는 사항들을 서로 조율하고 문서화해서 법적인 효력을 갖추고 싶어서 하는 공증이 제가 아는 공증인가요?-5 : 만약 위의 질문들이 모두 맞거나 상황이 적합하다면 공증은 어디서 받아야하나요? 공증사무소라는 곳에 가서 받으라는 분도 계시고 법률 사무소에 가서 받으라는 분도 계시던게 뭐가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착실한악어276담배,술 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40년 살아온 남편 술,담배 못끊고 집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더이상 이런 사람과 살고 싶지않네요 술,담배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성실한부엉이85이혼한 사실을 며느리나 사위가 모르게 할수있나요?사업부도로 이혼을하게 됐습니다이런사실을 자식들은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런집안사정을 며느리나 사위는 모르게 하고 싶습니다혹시 살면서 며느리나 사위등이 서류상 시부모가 이혼상태란걸 알게될까요?어떤서류에 이혼이 나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특출난날쥐43평균 상속포기 비용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어머니 사망으로 상속포기 진행하려고 하는데비용이 12-70으로 천차만별이네요..통상적으로 얼마가 적정 수준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미성년자가 혼인신고 할수있는 조건은?요즘 고딩들이 부모가 되어서 방송에 나오는 프로 있던데요...미성년자가 출산하고 출생신고도 하고 혼인신고도 할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면한상사조20이혼시 부동산 재산분할 할때 기준이 집값 기준인가요 지분 기준인가요?이혼하는 분들 재산분할할때 기준이 이혼판결할시의 부동산 지분만큼의 집값 돈 기준인가요 아니면 그냥 돈이아닌 지분 기준으로해서 뚝 나누고 땡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우아한공작새147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기준과 숙박가능 조건은?지인의 아들이 수능 후 친구들과 체험학습을 내고 국내여행을 가고자 한답니다. 12월 중순경 예정이고(졸업은 12월말), 05년생, 주로 생일이 1.2.3월인 고3남학생 6명인데, 숙박업소에서 예약 시, 미성년자라고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성실하고 생각이 바른 아이들이라, 크게 걱정 없이 부모님들께서 허락을 하셨다는데,아이들끼리의 숙박이 불가능한건지요? 너무 가고싶어들 하고, 힐링의 기회를 주고싶다는데, 예를 들어 부모님들의 동의서 같은것을 제출해도 불가능할까요?, 바뀐 청소년법상 만나이와, 연도로 하는 나이의 기준등, 숙박조건을 잘 모르겠어서 전문가님들께 문의드려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