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조그만여새198남편 친구집으로 저희 부부가 전입신고 후, 세대원으로 있을 경우, 친구가 이사 후, 새로운 곳에 전입 신고 시, 함께 전입신고 되나요?남편 친구집으로 저희 부부가 전입신고 후, 세대원(동거인)으로 있습니다.남편 친구가 이사 후, 새로운 곳에 전입 신고 시, 함께 전입신고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조그만여새198남편 친구네 집으로 저희 부부가 전입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저희 부부가 태국으로 장기간 체류하게 되었습니다.태국에 있는 와중에, 한국 아파트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서, 전입 신고하려고 합니다.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하려고 합니다.남편의 친구네 집(빌라, 원룸) 으로, 저희 부부가 전입신고하면 저희는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면 될까요?-남편 친구는 직장 가입자로 4대보험 내고 있습니다. 남편 친구에게 불이익되는 것이 없을까요?남편 친구네로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저희 부부는 기존 : 남편-세대주, 부인-세대원 에서 -친구네집 전입신고 후 : 남편친구-세대주 , 남편, 부인(저)-세대원 으로 변경되면 세금, 보험료 등 문제가 발생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단한거미189카드만들때 본인인지 물어보는 전화 녹음본 카드사에 요청할수있나요?녹음본 요청될까요?친부가 가족카드를 만든 거 같은데 동의한 기억이 없습니다.1.카드사에 녹음본 요청 되나요?2. 본인 동의없이 친부모이면 가족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냉철한불독44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만약 이혼 전 수년 간 별거해 살았으면 그 기간동안 모았던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쾌한말73증여자가 다수일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성인인 아들은 동일한 시기(2024년1울)에 3명으로부터 각각 6,000만원씩 1.8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이 경우 1.8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6,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궁금합니디.6,000만원 중 한명은 아들의 어머니 이고 다른 두명은 이모 입니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목마른스라소니184상속포기 인용 후 민사 소송이 들어왔어요안녕하세요..저번달에 어머니 돌아가시고,,저와 오빠는 2/28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3/19 상속포기 인용됐습니다(판결문은 송달됐다고 떴지만, 아직 등기는 못받았습니다)그런데 어제 오후 가정법원이아닌 다른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 우편도착안내서를 받았어요..대법원 사건조회해보니 민사(대여금) 소송으로22년11월7일 접수건이 진행이 쭉 되다가(물론 피고는 어머니세요)(내용을 모르고있다 어제 확인했어요-아직 등기 미수령입니다)24년3월14일자로 당사자표시정정으로소장을 저와 오빠한테 송달했더라구요....😰상속포기 판결문과 답변서 제출하면 끝이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청렴한레아75집사람이 아무런조건없이이혼하자고집사람이 아무른조건없이 합이이혼하자고힙니다 같이살지안은지는10년이넘었구요 저는재산도얼마대지는안구요 자식들은다자라성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이혼 시 재산 분할 금액보다 많은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배우자가 소위 얘기하는 손이 큰 사람이라 여러 번 큰 금액의 사고를 쳤고 뒷 수습은 부모, 형제에게 돈을 빌려 제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륜입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 갚아준 돈이 현재 재산의 절반이 넘습니다. 재산 절반 분할해 주고 갚아 준 돈까지 계산해서 위자료 청구할 생각이데 재산 분할 금액 보다 많은 금액의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Soulace독신이 14세 미성년자 후견인이 될수 있나요?50세 독신이 14세 아이의 후견인이 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4세 아이는 양부모가 돌아가신 고아 상태이고 50세 독신으로 사는사람이, 아이의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으로서의 자격이 되는지 , 그리고 자격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후견인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14세아이에겐 부모 사망후 법정대리인(친척관계 아님)이 있었으나 , 법정대리인이 보육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않으며 해외도피로 행방이 묘연해진 경우, 이 법정대리인 선임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정대리인으로서 자격을 가져오려하는 경우인데요.그리고, 아울러 후견인으로 지내다가 나중에 양자로 받아들일수도 있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운좋은표범123집주인하고 사이가 안좋은 상태입니다.쉽게 말해서 저희가 돈을 못받아서 보증보험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이고,저희가 보증보험받는데 협조받은거 일절 없고,저희한테 연장을 계속 요구했고,이 일로 임신한 아내가 스트레스 받아 유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사이가 안좋습니다.계약일은 지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놨고요.한달 후에 보증보험신청하면 됩니다.근데 계약일 지나서 집을 보여달라고 연락이 옵니다.시간이 안돼서 그날은 안된다고 했더니,일부러 안보여주는거냐고 법대로 해보겠냐 따지네요.계약 기간도 지났고, 저는 그냥 보증보험 신청해서 돈받아 나가면 되는데,꼭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 시간을 낼 필요 있나요?제가 집을 계속 안보여주면 법적으로 피해볼 일이 있나요?원만한 합의하에, 도의적으로 이런말 말고법적으로 정말 그게 문제가 되는건지, 제가 그럴 의무가 있는건지에 대해서만 말해주세요. 제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