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아예 틀렸다고 말할 수 있나요?편의를 위해 부모님을 원고와 피고라 칭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10대 입니다.부모님의 조정조서 (이혼) 와 원고 (부모님 중 한 분)의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답변' 이라고 시작되는 문서를 보게 되었고 자연스레 읽었습니다.['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답변' 의 내용은 반박 + 주장 + 여러 증거 (영수증, 일기 등등) 이 추가된 내용이었습니다.]근데 조정조서의 내용과 저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답변'의 문서가 서로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현재는 원고가 아닌 피고였던 부모와 함께 생활 중입니다.반소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질문1. 이런 경우 둘 중 무엇이 더 앞선 절차인가요?2. '조정조서'의 내용이 온전히 맞았다고 할 수 있고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답변'이 확실히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발견 후 당황해 횡설수설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짓굳은천산갑272베트남 이혼후 재혼가능한가요?2월 5일에 베트남친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가한페리카나287가족의 지인을 집에 못 오게 하는 법적인 방법이 있나요?가족이 거의 매일 집에 지인을 데리고 와요데리고 오지 말라고 해도 데리고 오고그 지인에게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 매번 오고사람 무시합니다 그 집이 제 명의 집인데그 지인을 못 오게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쁘미공주초본에 모르는사람 이름이 나와있고, 제가 모르는 전입신고가 기록되있는데 없앨수있나요? 안녕하세요 38세 주부입니다.대출받을일이 있어서 주민등록초본을 어제 처음 발급해봤는데제 초본에모르는 사람 이름이 나와있고제가 그사람 집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2008년 8월 신ㅇㅇ의 제 ) 라고 나와있고제가 살지도 않았던 전혀 모르는 집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던걸 발견했어요.다행히도 몇일뒤 다시 아버지의 집주소로 다시 전입신고가 되어있었지만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전혀모르는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었다는게 너무 소름끼치게 기분나쁘네요.2008년이면 제가 22살 나이였고저희 아버지가 그당시 어떤 아줌마랑 재혼해서 같이 살고있던 시기인데아버지한테 신ㅇㅇ이 누군지 아냐고 여쭤보니그때 재혼했었던 그 아줌마의 큰딸이라고 하더라구요(아버지는 그 아줌마랑 이혼해서 현재 혼자 사심)아버지도 제가 왜 신ㅇㅇ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었었는지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시는걸 보니그때 아버지랑 재혼했던 아줌마가저를 제가 알지도 못하는 주소에 전입신고를 했던거같거든요그런데 미성년자도 아니였고 22살이였던 저를제 신분증도 없이 전입신고를 아무나 할수있었을까요?제 신분증이나 도장을 저에게서 가져가셨던 적도 없는데미성년자도 아니였던 저를어떻게 저도 모르는 사람의, 저도 모르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수있었던걸까요?아버지랑 재혼했던 그 아줌마는 이미 오래전에 관계가 안좋게 끝나서저는 그 아줌마 이름만 들어도 역겨운데그 아줌마의 큰딸이라는 신ㅇㅇ 이라는 사람한테제가 전입신고가 되어있다고 초본에 그사람 이름과 주소가 떡하니 기록되어있으니너무 소름끼치게 역겹습니다. 제 초본에 평생 기록되는거 아닌가요???아버지한테 여쭤보니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고 하시는걸 봐서재혼했던 아줌마가 마음대로 벌린 일인거 같은데2008년에 22살였던 저를저의 허락이나 동의도 없이 아무한테나 전입신고를 할수있었던건지 이해 할수없습니다.초본에 나와있는 기록은 죽을때까지 평생 남는거 아닌가요?제 초본에 왜 저도 모르는 사람 이름과 집주소에제가 전입신고 기록이 남아있어야하는지..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1)제 초본상에서 신ㅇㅇ 전입 기록을 없앨수있는 방법 없을까요?(2)2008년에 저는 22살이였고 미성년자도 아니였는데저의 신분증이나 저의 동의도 없이 저를 이상한주소로 전입신고했다는게 말이 되나요??? 명의도용에 해당되지는 않나요?(3)법적으로 신고해서라도 제 초본에서 기록을 없앨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화려한나팔새43호적이동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호적관련해서 궁금한게있어서요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때 아버지랑 이혼하셔서 어머니랑만 살고있는데 호적은 아버지쪽으로 올라가있습니다..혹시 어머니쪽으로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곽선한저어새52질문 보육원 퇴소자 부모 부양의무 있을까요??초등학교때 이혼하여양육권은 아빠가 가지고 이혼했으며 아빠의 가정폭력으로 초등학교때 보육원에 들어가보육원에서 고등학교 졸업후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면서엄마에게 수급자신청때문에 연락이 가서 대학교때 월세 30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그렇게 2~3년 지내다가 엄마가 보내주는 음식들이 자꾸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모아서 보내주더라구요그리고 이미 사실혼으로 다른 남자랑 살림도 차려서 1년에 한번 볼까말까한 사이였구요그래서 연락안한지 5년이 지나 지금 여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합니다.여자친구쪽 부모님은 분명 나중에 도와달라고 연락올꺼라 하셨고저는 보육원출신에 연락도 안하니까 부양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혹시 나중에라도 부양비 청구를 당하거나 해서 재산을 뺏길수도 있을까요?궁금한점은1. 보육원출신에 잠깐 몇년 연락하고 돈받았다고 부양의무가 있는지2. 엄마가 저에게 부양비청구같은 소송을 할때를 대비해 나중에 부양금청구시 전재산을 여자친구에게 주고 합의이혼한다 라는 계약서를 쓰고 결혼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얄쌍한파카178부부각서 공증해야만 증거가될까요?부부각서 작성후 이혼시 효력은없지만 증거로는 참고할수 있다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꼭 공증을받아야만 증거로 쓸수있나요?안받으면 증거도안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배부른저빌4개명 신청 후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1월 초에 개명 신청을 해서 진행내용이 2월 5일에 거주 지역 경찰서에 사실조회회신 제출로 바뀌었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사실조회회신 기간은 길어야 2주라고 하는데 한달이 지난 아직까지 변화가 없어서요ㅠㅠ 이 사실조회회신에서 상태 변화가 없는 건 문제가 있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새까만게9제가 아는 형한테 50정도를 빌려줬는데계속 돈이 필요하다고 이자까지 준대서 빌려줬는데 안갚아서 이젠 못참을거 같아서 소송을 좀 걸려고하는데 제가 17살인데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검소한떄까치194신입 사내변호사 유부녀의 암묵적 취업 가능 나이 마지노선이 있나요?사내변호사 신입 나이 마지노선이 있나요?유부녀 변호사의 경우암묵적 취업 가능 나이 마지노선이 있나요?자녀도 있다면요...?(아직 아이는 없는데 임신계획이 있고40대 초반에 로스쿨 졸업할 것 같습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