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비상한사자17새아빠가 이혼한다고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친엄마가 새아빠랑 작년에 재혼하시고 갑자기 이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줬던 돈을 갚으라고 하십니다.23년 7월 경새아빠는 어머니와 혼인신고 전에 잘 보이려고 했는지 뜬금없이 저에게 학원을 차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당시에는 당연히 갚으라는 말씀도 전혀 없으셨습니다.저는 괜히 찝찝하여 나중에 두분이서 이혼하시면 금전적인게 얽혀있을 수 있으니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럴 일 없다며 계속 그냥 차려주신다고 하셔서 믿고 진행했습니다. 금액은 보증금으로 5천만원을 해주셨습니다. (계좌이체 x, 직접 임대인에게 송금) (이때 금전과 관련된 모든 대화는 당사자인 저와 새아빠가 직접 대화를 하거나 문자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이에 껴서 대화를 전해주셨습니다.)보증금 5천만원에 대하여 차용증도 쓰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계약 임대차계약 모두 제 이름으로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냥 해주시는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엊그제 갑자기 문자로 이혼을 한다면서 “지금까지 학원 차리는 데 줬던 돈 언제까지 갚을 수 있니?” “보면 대답줘“ 라고 하신 상황입니다. 저는 당황하여 답장을 안하고 있습니다.이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잘 운영하고 있는 학원을 순식간에 잃고 백수가 되게 생겼습니다.차용증도 쓰지 않고 그냥 해주기로 했으면서 태도가 돌변하여 갚으라고 하면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이미유식한느티나무시부모님께서 서류를 떼셨을때 이혼 이력을 아실수도 있을까요? 혼인신고도 하고 시댁하고는 분가한 상태인데 신랑은 재혼인걸 알고 있고 시댁에서는 모릅니다. 시댁하고 같이 살고 있는게 아닌 상태에서 시부모님들께서 호적 초본과 같은 서류를 떼면 이혼경력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되도록이면 시부모님이 몰랐으면 합니다.신랑은 우리둘이 사는거고 굳이 편견 가지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지않다했는데 어른들께서도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 힘들어하실꺼 같아서요. 처음부터 말씀드리자 했지만 쉽지않은 상황이라 .. 한번도 시부모님과 합가를 한적은 없는 상태이고 등본에는 신랑 하고 저만 나옵니다. 시댁 부모님들이 시아버지 혹은 시어머니 호적등본을 떼시면 저의 대한 이혼 이력을 아실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우설레는양파가족 간 퇴거불응죄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희 집에 살고 있는 외삼촌을 나가게 하고 싶은데 퇴거불응죄가 성립될까요?23년도 4월쯤 저희 아빠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게 된 이유는 외삼촌이 살던 집 계약이 끝나고 갈 수 있는 곳도 없고 돈도 없어서 엄마가 우리한테 와서 제대로 된 직장 나가서 돈모아 집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아 1년 6개을 넘게 저희 집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집이 넉넉하지도 않아 제일 작은 방에 할머니와 둘이 쓰는데 허구한 날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방은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두는 문제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내보내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가사 소송중 증거 통으로 제출하는 방법증거서류를 가지정리를 제대로 못해서 증거서류가 뒤죽박죽으로 되어있어요증거를 통으로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요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해야하나요마지막 재판이 얼마안남아서 서둘려야 하거든요그리고 제출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ㅜㅜ또 제가 양육권 변경소송인데요 친권자 지정 및 변경으로 서류를 잘못제출했어요이런경우는 어떻게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되나요이경우도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야 할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상담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아이를 데려오는 방법 서로 맞바람 피게 된다면 서로에게 아이 양육은 누가 되는지 또한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Youangel국제결혼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요즘 유투브나 일상생활에서 국제결혼은 자주 있는 모습인데요, 이 국제 결혼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끝없이신뢰할수있는팔빙수별거와 생활비 재산분할 궁금합니다.별거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재산분할 안 해도 되는걸까요? 생활비 5대5로 서로 부담중이면 이혼시 각자 재산 챙겨가면 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활기있는무화과복잡한 상속문제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아빠가 돌아가시고 지방에 아빠명의 4억좀 안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새엄마와 아빠 혼인신고 하셨어요. 새엄마 2억 친언니 1억 저 1억 지금은 이렇게 지분이 있다하구요.나중에 새엄마가 돌아가시면 새엄마의 딸인 새언니의 지분이 생깁니다.친언니와 저는 새엄마 입양딸로 올라가있어요.새언니는 일면식이 없고 연을 끊고 살았어요. 아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새언니가 지금은 안나오지만 새엄마의 지분이 있는이상 나중에는 새언니 지분이 생기잖아요. 새언니는 해외 거주중으로 연락이 잘 안되는 상태에요. 새엄마는 지금 그 집에 혼자 거주하시고 있고 새엄마 친언니 저 이렇게 세명 공동명의로 하자고 강요중 이십니다. 나중에 새엄마가 돌아가실시 새언니의 지분이 생겨 분쟁이 생길텐데그걸 설명을 해도 새엄마는 세명 공동명의 주장을 하십니다.이럴땐 공동명의 세명의 것으로 올리는게 나은건가요 아님 어찌되던 나중에는 새언니 지분이 자동으로 생기는건 무조건 일테니 연을 끊고 명의이전 없이 냅두는게 나을까요. 아빠의 온전한 재산인데 엄마 역활을 전혀하지 않으셨으나 새엄마까지는 어쩔수없이 인정을하지만 추후 새언니에게 까지는 아무런 지분이 없으면해요. 새엄마는 친언니와 제가 연을 끊을까바 그러시는건지 새언니 지분 주고 싶어서 그런건지 세명 공동명의 계속 주장하세요. 최선의 집명의 방법 부탁드립니다.(어차피 새언니에게 가야할거면 명의이전없이 연끊고 그냥 살아가도 될까요. 새엄마는 엄마 대우해주면 나중에 죽기전에 증여 친언니와 저에게 미리 해주신다합니다. 말만하고 증여 안해주실 가능성이 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소웃는딸기잼가족간 부동산 상속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피상속자(부친)께서 돌아가셨고부친께서는 배우자(모친)아들(오빠), 본인(딸)을 가족으로 두고 있었습니다.오빠는 부친께서 사망하시기 한참전에 사망하였고오빠한테는 아들(조카)이 두명 있습니다그리고 이 상태에서 모친께서도 사망하셨는데이럴경우 약 180m²의 부동산의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닉네임-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싶어해요양육권이 없는 사람이 자녀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만나야 하는 것인가요저는 솔직히 좋은 기억이 없어서 굳이 만나야하는지도 모르겠고 만나고 싶지 않은데 면접교섭권?을 써서라도 만나야겠다고 아빠한테 연락이 왔다고 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