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멋쩍은호저95아파트 공동명의 처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아파트 공동명의 관련된 건입니다.1. 2015년에 살던 8천 정도의 저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작은 빌라를 처분하고, 당해 어머니 명의로 1.2억 정도의 연립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이사 당시 어머니 단독명의로 하였으며, 어머니와 법적 혼인관계 이던 B 분이 계셨고 나머지 차액 약 5천 (이사비등포함) 을 B가 주택담보 대출을 실행하여 어머니와 혼인관계로 약 7년간 거주하였습니다. 이때 법적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어머니는 병원을 다니시며 전업주부로, B님은 급여중 100만원씩을 식비 및 생활비로 지출하며 생활 해왔습니다.해당 기간 대출은 이자+원금상환이었으나 상환기간이 길어 이자정도의 수준만 납입하였고, 어머니의 병원비는 실비 + 거의 제가 부담하고 작은 수준 정도만 B 가 부담했었습니다.2. 2023년 해당 연립을 1.35 억정도에 처분하고, 신규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대출도 있고 부대 비용들도 있고 해서 B 가 추가로 7천을 대출을 받으면서, 저와 B 간 공동명의 50:50 으로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어머니와 B 가 거주하였습니다.3. 2023년 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해당집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와 B의 공동명의인 아파트에 대한 처분 시B는 어머니와 산거도 있고하니 7천의 대출금을 제외 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5:5 를 주장하고 있습니다.4. 해당 아파트는 오롯이 저와 B 의 공동명의 (대출금 7천은 B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실행하였고, 제가 공동명의자 이기 때문에 대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해당 아파트 매입시 1.3억 + 인테리어 2천정도 해서 1.5억 가량 들었으며, 가전 및 도배등은 제가 5백 가량 지출하였습니다. 아파트 처분 시 현재 거래 시세는 약 1.65억 정도이고, 저는 대출금은 별도고 온전히 현재 시세의 5:5 로 8천5백 (2015년 8천 정도의 저의 작은 빌라 처분 금액) 정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B 는 대출금 포함하여 5:5 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지금 혼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5:5를 나눌 생각은 없는거 같습니다.저는 B와 가족도 아니며, 해당 부분은 상속과는 상관 없는 부동산 5:5 공동명의로 보고 지속 거주를 원한다면, 대출금 필요 없이 현 시세가 1억6천5백에서 5:5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원만히 매도하여 그 금액을 5:5로 나누는 것이 좋을 것이나 B는 대출금도 있고 살고 있는 상황이니 그럴 마음은 없는거 같습니다.이럴 경우 소송을 진행한다 던지하는 법적으로 해결 할 방법이나 절차, 시간등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멋진물총새59상속이 지연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피상속인 사망후 6개월내에 상속이 마무리 되어야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내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관대한숲새179주소이전 후 바로 다시 주소이전 해도 될까요약2년전 부모님댁 인터넷 tv를 제 명의로 가입했었습니다.당시 부모님댁이 조만간 이사를 갈 수 도 있다고 말씀 드리고 계약조건에 이사시 이전 설치비 무상으로 해주시는 조건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간 곳에 해당 통신사망이 깔려 있지 않아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데 가입자의전입 신고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현재 주소에서 잠시 부모님 댁으로 주소 이전 후 서류 통과 (아마 1-2일 이면 될 듯 합니다.) 후 바로 다시 원래 주소로 전입신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와이프가 데려온 아이도 이혼 시 양육비 주어야하나요?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한 번씩 이혼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당시 와이프가 아이가 있었는데 와이프가 데려온 아이도 이혼 시 양육비 주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혼인신고 당시 자녀의 성은 아버지를 따른다에 체크를 했는데 바꾸고 싶을 때는?당연히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려고 혼인신고 당시에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에 체크를 했는데요 살다 보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제 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혼인신고서에 체크된 것만 변경하면 가능한지, 따로 법적 신청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힘센꿩22부당이득반환소송하려는데 주소지를모를때?부당이득반환소송하려합니다휴대폰번호 이름만알고잇는상황일땐어떤방법이잇는지요현재살고잇는거주지와 주민등록상주소다르게해놓은상태로알고잇습니다등록상주소도 모르고 현재살고잇는 엄마집주소도모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얄쌍한카구87지적장애3급인데 장애인취소 가능할까요?27살인데 지적장애인취소 가능할까요? 동사무소에 가서 부모님 동의서가 있어야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도롱이민법과 근로기준법의 미성년자 기준이 다르면 모순이 생기지 않나요?민법은 성인이 19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은 18세 이상이 성년으로 알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소근로자가 아니라면 단독으로 근로계약서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8세 이상이면서 19세 미만이면 연소 근로자는 아니지만, 민법상 미성년자인데 모순되지 않나요?만약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 불만을 가진다면, 연소근로자가 아닌 미성년자(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느긋한까마귀82집에서 퇴출시에 부모님께 생활비를 요청할수있을까요?현재 18세이고 생일까지 약 5개월 반 정도 남았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나가라고 하십니다현재 돈은 100만원 중반대 정도 있고요 만 18세 라면 돈 버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집 구하는게 어렵지 않을까요?만약 정말 퇴출 당하여 집에 들어갈 수 도없고 설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구제하거나 법적으로 부모님께 생활비 같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부모님께서 집을 팔고 따로 부모님끼리 사시고 저는 나가게 하실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행운의도요186신고시 부모님을 데려가야하는지 합의금은 최대 몇배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시 부모님을 꼭 소환해야할까요? 민사 소송,형사 소송까지 생각중입니다그리고 사기로 합의금을 받으면 최대 몇배까지 받을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