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재산분활 합의서에 도장찍고 합의하고 재산분할까지 했는데 장남이 기여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선친과 토지와 집을 주기로 대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고형제간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법으로 한다고 하는데이미 다 분할이 됐고 합의가 되었는데녹취록이 있다고 하여 판을 뒤집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호한가오리154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문의남편이 사망으로 법정 상속등기를 하려고 힙니다미성년자 자녀 한명있구요..근저당이 포함되어 있는 주택(아파트)이구요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하는지미성년자특별대리인선임절차를 가정법원에서 하라는데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쾌한말73증여받은자가 다시 증여한 경우 유류분 청구는?10년전에 아버지는 장남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고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증여당시 증여금액은 건물1, 아파트1, 부동산 등 20억원정도 예상)장남은 아버지 사망 후 바로 모든 재산을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하여 현재는 재산이 없는 상태 입니다.이 경우 장남의 동생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luca이혼재판과 상간남 소송은 별개인가요?이혼재판중에 이야기가 잘 되어 잘 마무리해서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혼 뒤에 약속한것들을 지키지 않았을시 상간남 소송은 뒤에 이혼과 별개로 따로 진행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견실한누에153상대방이 가사소송(상속재산 관련)을 한다고 하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부친 사망으로 인해 형제간 상속재산 협의가 되지 않아, 형제중 1인이 나머지 2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한다고 하는데요.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찾다보니, 전자소송 관련 사이트가 있더라구요. https://ecfs.scourt.go.kr/소송을 하면, 여기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송달조회 하는것도 있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정한잉어81이혼시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남편명의 집으로 이전 총각때 처럼 남편 월급으로 ( 남편통장으로 월급 들어옴> 자동이체 납부)집 대출, 관리비 납부. 아내 월급+남편 상여로 그 외 생활비를 냈을때, 이혼시 공동명의가 아니더라도 남편명의 집 대출급 갚은 부분에 대한 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단한꽃게221남편 사망 후 신혼부부대출은 어떻게 되나요?아직 사망신고 전이고 남편 명의로 신혼부부대출이 되었있습니다. 자녀는 없구요.재산과 채무가 신고 전이라도 이미 저에게 넘어와 있다고 하는데 채무가 더 많은 상태라 한정승인을 고려중이라 한정승인을 하면 저는 이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하는 걸까요? 사망신고를 하면 채무(대출, 카드 등)가 넘어 왔다고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일단 당장 집을 나갈 수 없는 상태이고 채무를 변제 할 능력도 없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합의이혼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 부, 모 다른 지역에서 별거 상태일 경우 등록지 기준 외 다른 법원에 이혼서류 제출 가능한지?2. 합의 이혼으로 법원에 참석하여야 한다면 부 건강상 참석 못할 경우 진행이 가능한지?(둘다 협의이혼 동의)3. 합의 이혼시 판사님이 재산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4.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5. 재산으로 다툴 시 협의에서 소송으로 변경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자녀들은 다 성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용감한홍학12대표자와의 관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대표자 : A씨 (며느리)위임자 : B씨 (시어머니)위임자 '대표자와의 관계' 란에 무엇이라고 적어야하나요?고부관계? 라고 적나요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와의 관계는 무엇이라고 작성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넉넉한원앙219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매매계약 시 대항권 유지가 가능한가요?현재 전세 계약이 1년 정도 남았는데 생애최초 디딤돌로 다른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 시 전입신고가 필요한데 전입신고를 할 경우 기존 전세집에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혹시 기존 전세집에 대항력을 잃지 않으면서 매매한 집에 전입신고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을 전세집에 전입신고 해두면 된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타지에 사는 가족을 잠시 전세집에 전입신고 하고 저만 새 집으로 들어가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