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인한 혼인취소 가능한가요??주택청약을 예비신혼부부로 신청을 해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직전까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상간남이 폭로를 했구요. 혼인신고 이후에 모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을 해서 배우자가 자기 잘못을 다 인정하고 속였다 1년간 바람폈다 주장을 하면 혼인무효소송이 진행이 될까요?혹시나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수있을까요?지금도 만나고있는걸 증빙하면 가능할까요?가능한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