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열정가득히합의서를 경찰서를 가지않고 작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합의서를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부모님이 와서 대신 작성해줍니다. 이때에는 가해자의 부모님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럴경우에 피해자 배상명령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치료비와 부양료같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넉넉한개미핥기170행불자 경찰통해 연락되는데 상속취득세1. 행불자 경찰통해 연락되는데 취득세를 행불자가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들이 대신 내야 하나요? 아니면 그분 취득세는 내지 않고 놔둬야 하나요?2. 이분의 지분을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서 상속포기는 못하는데 이분이 등기시 지분을 포기하고 나머지 가족들에게 법률지뷴대로 의사표시하면 상속포기처럼 될 수 있나요?두가지 질문에 모두 답을 해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의연한보석새166차용증 쓸 때 부모님 도장을 막도장으로 해도 되나요?차용증쓸때 도장을 찍어야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2천원짜리 도장집에서 막도장 만든거로 찍어도 되나요?? 부모님이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계셔서 그냥 도장집에서 싸게 파서 찍으려고 하는데, 상관없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색다른콜리160임대인의 비속 직계가 살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법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을 보고 싶어서 적습니다.계약 일자는 7월 19일고.이미 묵시적으로 3번 연장 돼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요.그 동안 집 주인이 따로 월세 인상을 한 일은 없고요.집주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별 다른 마찰은 없는 상태에요.다만 집주인이 어제부터 자식이 들어와 살테니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한 상태이고.금일에도 부동산 업자를 통해 집을 비워달라는 전화 통보를 한 상태인데요.알고 있기로는 통보를 하더라도 2~6개월 전에 얘기를 해야 되지만,집주인 당사자나, 존비속이 들어올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임차인은 3개월 더 시간을 줄 수 없겠냐고 연락 했지만 거절한 상태에요.아직 계약 기간 1달 정도 남긴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집을 급하게 비워달라는 상태인데 이걸 임차인 입장에서 집을 바로 구하고 싶다고 해서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갑자기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객관적 시선에서 봤을 때 법 전문가들의 의견과 조언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참고 * 묵시 갱신 외에 직접적으로갱신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풀새풀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아르바이트 해도 괜찮을까요?분야가 헷갈리는 데 여러 분야에는 질문할수 없는 듯하여부득이하게 법률 분야에 여쭈어봅니다저는 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고있는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이며생일이 곧 지나는 만 18세 입니다최근 대학생이 되고생활하며 받는 용돈이 모자라다고 생각이 들지만더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엔 집안 사정이 어려운것을 알아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이전에도 일용직으로 홀서빙, 쿠팡 등 일한 전적이 있으나급여가 적어 달리 신경쓰진 않으시는 듯 한 분위기였습니다그리고 최근 아르바이트를 지원하였는데 인바운드 상담으로월급은 8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만약 일하게 된다면 집에 월 80만원이라는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는 것인데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나 지원금? 지원비에 이상이 없을까요?저와 아버지의 수급비는 합쳐서 90만원 조금 넘는 돈이 월마다 나오고 있습니다혹시 여기에 이상이 생긴다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재고해 보아야 하기에 ㅠ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될지여쭈어봅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귀한기린145상속포기, 자동차상속협의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 명의 99%, 할아버지 명의 1%로 구매한 차량이 있어서 할아버지 사망 후 해당 차량에 대해서 할머니,삼촌은 상속협의서를 통해 해당차량 상속포기를 했습니다.그래서 어머니가 해당 차량의 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이 일을 한 이후로 할머니,삼촌,어머니 모두 따로 상속포기를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이럴경우, 현재 할머니,삼촌은 차량에 대해서만 상속포기가 된건지 아님 전체 상속포기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차량 상속협의서에는 차량관련된 내용만 적혀있으며, 구청에서 진행했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매한크낙새25후견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나요?티비나 이런 것들 보면 후견인이라는 말을 간혹 듣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약간 멘토? 같은건가요? 아니면 지원해주는 사람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고싶은라마70저희 고모님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90세 저희 고모님이 예전에 집이 재개발 되면서 집 명의를 손자 명의로 하고 살고 계셨는데그쪽에서 집을 비워 달라고 합니다.집을 살때 잔금도 고모님이 다 지불 했습니다.(손자는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이번에 법원에서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당장 갈때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집은 지금까지 고모님이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관리비며 재산세도 계속 고모님이 내셨습니다.)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슬거운청설모159국제결혼 혼인무효소송을 했는데요5월중순에 혼인무효소송으로 법원에 다녀왔는데 그때 판사님이 제가 낸 문서를 보시고 이건 혼인무효소송에는 해당이 안되고 사기에 해당한다며 혼인취소소송으로 전환될수 있는지 검토하겠으니 오늘 다시 나오라고해서 갔는데요. 오늘가서 더 제출할거 없냐고 판사님이 물어보셨고 제가 없다고 하자 7월중순에 판결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다시 혼인취소소송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원에 물어보고 혼인취소소송을 다시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이게 판사님 재량으로 무효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따로 다시 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무효소송으로 진행되면 요건에 해당안된다고 패소할까봐 걱정되서요. 판사님이 그때 내용을 보시고 취소소송을 해야하는데 잘못한거 같다고 말했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