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속협의서와 위임장 관련 궁금합니다.a와 b는 공동명의 차량이 있습니다. b가 사망하였고.. b의 법적 상속자인 부모님이 두분 계십니다. 두 분 중, 어머니께서 상속이전 및 저에게 100%지분 양도하실 예정인데요. 자동차상속협의서에 사망자 - b상속자 - b의 어머니 상속포기자 - b의 아버지 두분다 못오신다고 하여, 제가 대리인 자격으로 모든 업무를 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위임장이 필요한데,위임장은 상속포기자인 b의 아버지것도 필요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