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레알정많은양념게장신분증을 가족이 대려수령시 필요한 서류신분증을 받으러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일정이 있어 가지 못해서요 가족이 받으러 가는데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위임장을 꼭 써어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내내도움되는볶음밥재혼시 자산은 자녀에게 증여후 재혼하는게 맞을까?재혼 남,여에게 각각 성년/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성년자녀를 가진쪽에서 본인 자녀에게 공동명의로 고유자산을 변경하고 재혼하자고 한다면 미성년자녀가 있는쪽에서 그 안을 받아들이는게 맞을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살짝쿵보고싶은꽃사슴고유가피해지원금 신청대상이 있던데 …제가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셨고 대학교 진학도 한부모 가정으로 할라했는데 이혼하셨다고 한부모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원금 혜택이 좋은 곳이랑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자식이 부모의 돈을 훔쳐도 법적으로 처벌이 안된다고 하던데 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친족이라도 폭행이나 살인 및 강간은 관련 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친족간 금융거래로 인한 문제는 처벌이 안된다고 하던데 어떤 법을 바탕으로 처벌이 안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튼토마토이혼소송중 변호사비 관련 원고또는 피고에게 재판비용을 청구하는경우이혼 소송중 원고가 피고에게 소장에 재판비용을 모두 청구한다. 라는 조항을 의례 삽입하는데 혹시 원고의 주장이 전부 기각되어 피고가 완승에 가까운 상태로 이혼소송을 승리로 가져가는경우 반대로 재판비용을 역으로 청구하여 100퍼센트 받아내는 경우가있나요? 서로가 주장하는 쟁점에서 왔다갔다 하는 비율로 보통 재판비용을 부담한다고하던데 변호사상담받아보니 요즘은 경우에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재판비용은 거즘 반반으로 가는 추세다 라고하시고혹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확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에서 완패에 가깝게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이 위자료를 현재 2천만원청구한 상태인데 역으로 제가 5천만원을 청구하는게 가능한가요?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유책배우자가 누군지 여부와 혼인파탄의 계기와 유책배우자의 유책수준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할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현재 작성자 본인이 피고인 상태고 원고는 혼인관계중 서로 협의하지않은 다량의 채무를 만들어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위자료 청구를 어느수준까지 받아낼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녹색옥구슬2050이혼하는게 나을까요? 생활비를 세 명 사는데 180에 관리비를 배우자가 내거든요.어차피 공동재산아닌가요?누가 저축하든요.말 자체가 끝내자는 것인거죠?결혼생활 23년 째 둘 사이 별루 안 좋음.원래 안 좋았음. 자식 1명 군대 다녀와 지금 집에 쉬는 중.같이 맞벌이 중 최근 생활비를 약간 줄이더니 이젠 관리비를 저한테 내라고 함.아이도 아직 취직 알아보고 있어 식비 많이 들어가는 편. 월급은 저보다 배이상 벌음 .거의 일때문에 일년에 6개월 가량 나가있음.아이 학창시절엔 알바식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정식 직장 다닌지 3년 됨.생활비 왜,주냐고 함? 그래서 제가 아직 애도 집에 있고 돈 많이 들어 간다했는데 관리비 정도를 또 안주려 해서 아에 생활비 다 주지 말라하니 스스로 밥으든 다 챙겨 먹겠다 함. 이정도면 이혼 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요. 위자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같이 안사는 게 맞지요?혼인신고는 23년이고 그 몇 년 전부터 같이 살림을 했습니다.성격도 안 맞긴 해도 아이가 있어 그냥 저냥 살았거든요.3년 나가서 살았거든요.혼자 살고 싶다고 하면서 그러다 들어와서 같이 산지 1년도 안됐어요.생활비는 아이가 있어서 줬구요.그땐 200만원 안쪽 군대간 후 180이 였지만 아이가 군대에서 용돈 엄청 필요로 해 많이 들어감이런식 분위기면 끝나는 거 맞죠?생활비 아까워 하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은근히여린뽕나무상속포기를 대가로 한 금전지급의 위험성을 알고싶습니다조부모 상속과 관련된 상황입니다.저는 법정 상속인 중 1인인데, 다른 상속인 측에서“상속포기를 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구체적으로는,상속인 중 1인이 본인 계좌로 상속재산을 수령한 뒤,그 중에서 제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제가 상속재산과 관련된 금전을 먼저 지급받은 후,그 다음에 상속포기를 진행할 경우,→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상속포기가 무효가 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때 지급받는 금전이 실질적으로 “상속분에 대한 정산금” 성격으로 해석될 경우,상속포기와 양립 가능한 구조인지,아니면 법적으로 모순되거나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인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이러한 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실제로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예: 상속포기 불인정, 채무 책임 발생 등)는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난히배고픈알파카네자매가 모여서 점심먹고 사는이야기 나누었어요오늘 언니가 아팟니 못 만났다가 조금 몸이 회복 되었다고 해서 오랫만에 자매들 끼리 만나 맛있는거 먹고 엄마 아버지얘기하고거 먹고 옛날 자랄때 얘기히ㆍ고 즐거운 시간 갖었는데요부모님 살아계실때는 자주 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니 잘 못 만나요 다들 자기 자녀들도 있으니 시간 마쭈기가 힘드네요다들 얼마나 자주 형제나 자매들 만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망고네행복하우스이혼후 면접교섭 거부하는 아이, 교섭거부 괜찮을까요???첫째 6살때 이혼을하게 되었습니다.(둘째 1살)이혼이유는 상간녀 소송과 가정폭력때문이였고, 이혼은 절대 못한다는 상대편 때문에 최소 양육비를(각 30만)합의하고 공동친권을 주장하여 그 조건으로라도.. 경제력이 없던 터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합의 이혼을했습니다. 그후 들쑥날쑥한 양육비입금과.. 추후 상대편 (폭행사건)교도소복역등 힘든 날을보냈고, 이제는 첫째가 6학년이 되었습니다.. ‘양육비이행원‘을 통해 양육비소송과 친권변경 소송으로 승소하여 양육비 증액(각 40만)과 단독친권을 얻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판결시 면접교섭이 이루어 져야함을 강력히 지시받았습니다. 교육도 받았고요..하지만 아이가 너무 싫어해요.. 안그래고 사춘기시기라는데.. 상대방은 아이들 보기를 너무 원해요(수감등 이유로 6년쯤 교섭없음) 법원에서는 교섭의무를 이행하는데 어찌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은근히여린뽕나무상속재산분할협의 진행중인데 해당 합의서의 안전성을 검토받고 싶습니다■ 상황 요약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 측이 법무사를 통해 협의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진행 중입니다.저는 부동산(아파트) 금액 중 제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에 동의한 상태입니다.다만 현재 작성된 서류 구조, 조항 구성, 재산 산정 기준, 정보 공개 여부 등에 대해 법적 효력 및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문제 포인트서류 구조보험 관련「보험금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보험금 관련 합의서」부동산 관련「부동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부동산 관련 합의서」→ 각 항목별로 협의서와 합의서가 별도로 존재함협의서와 합의서의 내용 차이협의서각 재산에 대한 분할 및 동의 내용만 기재금액 지급 조건에 관한 내용 없음합의서금액 지급 시 동의한다는 조건부 조항이 기재됨보험금 합의서의 내용 구성보험금 합의서에보험금 + 기타 예금 + 일부 채무 등을 합산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음해당 금액을 지급받으면 부동산 명의 이전에 동의한다는 조항 포함됨다만 해당 금액에는부동산 정산금(아파트 정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부동산 합의서의 내용 구성부동산 합의서에는부동산 정산금(아파트 관련 금액)만 별도로 기재됨해당 금액 지급 시 명의 이전 동의 조항 존재조건의 분리 구조보험 관련 합의서에는 보험 관련 금액만 기재부동산 관련 합의서에는 부동산 금액만 기재→ 전체 상속분(보험 + 부동산 등)이 하나의 조건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음서류 간 연결 조항 부재각 합의서 및 협의서 사이에“모든 금액 지급 완료 시에만 동의 효력 발생”과 같은 통합 조건 없음서로를 필수적으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 없음위임 구조 존재보험금 등 일부 자산은 상대방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구조미지급 또는 지연에 대한 조항 부재금액 미지급 또는 지연 시계약 무효동의 철회손해배상 등 관련 조항 없음다른 상속인 지분 및 전체 구조의 불투명성상속인은 총 4명이나저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 비율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음전체 상속 재산 구조 및 분배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부동산(아파트) 금액 산정 기준 문제현재 협의서는→ 작년 10월에 받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금액을 설정해당 금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제 상속분 정산금이 산정된 상태■ 질문위와 같은 구조에서협의서(조건 없음)와 합의서(조건 있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협의서만 단독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여러 서류 중 일부만 제출될 경우→ 해당 서류만으로 명의 이전 동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보험금 합의서에부동산 정산금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합의서만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보험/부동산 금액이 각각 분리된 구조에서→ 전체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조건만으로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현재처럼지급 미이행 또는 지연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는 경우→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추가로,현재 위와 같은 구조로 재산 분할 협의가 진행 중이며금액 지급을 전제로 합의서 및 협의서에 인감 날인을 하고실질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마무리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상대방이→ 마지막에 별도로 ‘상속포기 각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이미 재산을 분할받는 전제 하에 협의를 진행한 상태에서상속포기 각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이러한 상황에서의 상속포기 의사표시가유효한 절차로 인정될 수 있는지또는향후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상속인이 총 4명임에도 불구하고다른 상속인들의 지분 비율 및 전체 분배 구조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협의서가 작성·진행되는 것이법적으로 문제 없는 절차인지부동산(아파트) 관련하여→ 작년 10월 감정가를 기준으로만 금액을 설정하여현재 시점의 정산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적절한 기준인지→ 또는현재 시점 기준 재산 가치(시가 등)를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