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가족·이혼법률신기한오색조173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려고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한달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하고 상속등기를하려고 합니다.재산은 집(공시지가1억6천만원)한채 있고 그외 재산은 없습니다. 저와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상속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저와 동생 모두 집 소유는 없는 상태 입니다. 이때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이혼시 시댁에서 상속받은 땅 돌려줘야 하나요?이혼시 시댁에서 상속받은건 반납해야 되나요?10년 이내 증여받은게 있는데 제 명의로 받은 땅이 있는데 반환청구하면 돌려줘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빈티지한박쥐242상속협의하려고하는데형제중먼저내몫은없다고하는데맞는건지요?올해 1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신고 3월에 사망신고를 했습니다.2남2녀중저는 막내 입니다. 사망신고하기전 누나가 너는 어머니 돌아가시기전에 많이 받아갔으니 너는 그걸로 유산상속이 다된거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20년전 얘기를 꺼내면서 이런저런 금액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이럴때는 상속을 다해준것으로 봐야 하는지요?참고로 아버지가 남기신땅 팔아서 큰누나도 가져갔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떡뚜꺼삐가족관계 증명상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네요팔순 노인이 자력으로 벌어 들이는 수입은 일절 없고, 기초연금 30 만원이 전부이며 반지하에서 생활하시는데 최악의 생활을 하시는지라 주민센터에 도움을 청했으나 가족관계 증명상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네요.그런데 이 아들과는 20년정도 전부터 부자지간 절연한 상태라 아들이 있어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데 왜 우리나라 복지행정은 실질적인 상황을 외면하고 서류상으로만 판단하고 가부를 결정할까요?실제 상황 기준으로 복지관련 법에 조력을 받을 길이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빈티지한상괭이158행정소송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행정소송을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전자소송이라고 해야 하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로로유산 상속시 빚이 너무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부모님에게 유산을 상속 받을 때 빚도 함께 받게 된다고 하는데, 빚이 어느정도인지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상속 포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온화한느시280부모님 이혼하시고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 사망, 친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셔도 자식인 제가 1순위 상속인이 맞나요?상황이 조금 복잡하여 정황 정리 먼저 드립니다.1998년 쯤 어머니와 아버지 정식 이혼,그 전까진 엄마가 아버지를 간혹 보여주셧으나이후 약 23년간 아버지와 연락이 끊어졌고어머니가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형제는 없고 저 하나, 외동딸입니다.어쩌다 어머니 지인을 통해2021년 아버지 소식이 닿아 찾아뵙고지금까지 명절같은 날만 인사드리고평생 안 뵈었다보니 데면한 사이였습니다.아버지는 충북에서 연로하신 친할머니와같이 살고 계셨는데23.3.4 저번주 토요일 아버지가 주무시던 중갑작스레 사망하셨습니다.아빠의 형제이신 큰아빠, 고모는저에게 장례를 맡기셨고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마지막 가시는 길자식 도리를 하고 싶어제 남편과 급히 장례를 준비했습니다제 남편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2번 뵌 장인어른인데큰 아빠는 저희에게 고마워하시면서도장례 비용을 큰 아버지와 제가 5:5 분담하는 것이합리적인 제안같다고 하셨지요.저는 1/3을 (큰아빠댁, 고모댁, 저) 제안하려 했다고말해지만 장례 기간 중이고 고모는 여동생이니큰 아버지 제안대로 5:5 비용 분담을 수락했습니다.장례비, 납골당 비용 토탈 약 870만원을 반반 부담햇어요그 이야기를 하면서 큰 어머니가저희 아버지 앞으로 실비보험 (매달 10만원)을들어둔 것이 있는데 그 사망보험금이법적상속인인 저에게 갈 것이라고대략 400만원 정도 될 것인데그걸 본인에게 주는 절차를 부탁하셧죠. 보험금 납부해주신 마음 생각해서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구두로 동의드린 상태입니다.그런데 다음 날큰 아빠 왈, 친할머니가 아버지위해 아버지 명의로 된 을내주고 있던게 있다고 그 통장에서 돈을 찾으려고하니자녀인 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그 때도 부탁한다더라구요.보험금까진 관계적으로 이해하지만..그 말인 즉 장례는 자식인 제가 준비하고비용도 1/2 내는 것이 맞지만자식으로서 받을 수 있는 상속에선철저히 제외시키려는 속셈이심에저도 애티튜드를 바꾸려 합니다.막말로 저와 제 남편은 살아생전 몇번 뵌적없는아버지 장례에 비용이며 시간, 정성 쓸 것없이 그저 조문만 가도 되는 입장이라고냉정하게 생각한 적도 있거든요. 해서 아버지 주택청약저축 금액을제가 전액 상속하려 하는데(아버지 재혼하지 않으셧고 자식은 저 하나입니다)**1. 아버지의 어머니인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는 점아버지의 형제인 큰 아빠와 고모는 상속에 어느 정도권한이 있으실까요?2. 제가 100% 상속받으려면할머니, 큰 아빠와 고모 그 외 조카 등 다른 분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지가 궁금합니다. 3. 말이 통하지 않을 시 법대로 한다면,보험금 포기 합의불가 및 청약저축도 전부 다 자연스레제 상속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참고로 청약저축에 3백만원 쯤이시랫나.. 절대 많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4. 22년에 아버지가 기초생활 수급을 받아야 하는데저희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서 아빠랑 관계단절이라고 내용 써서 보내달라셔서그렇게 기재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장례때 보니 기초생활수급자셨구요.제가 문서에 저렇게 기재한 내용이상속 관련하여 문제가 될까요?쓰다보니 긴 글이네요.큰 아버지와 대화로 잘 풀어가려면정확란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요.답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파란늑대145별거를 할 경우 후에 이혼과정에서 손해보는게 있나요?아내의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고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아내는 저를 보는것이 힘들다며 집에서나갈것을 요구합니다.지금사는 주택에서 아내가 아이 둘을양육하면서 당분간 저보고 나가서 살으라고하는데 이에 응해 줄 경우,나중에 법정 이혼까지 갈 때 제가 집과자녀를 두고 별거를 한 것이 부양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되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게작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참고로 저는 집을 나갈 의사와양육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다만당장의 이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아내가 저의 별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색다른랍스타123배우자 사망시 모바일에 예치되어 있는 각종 적립금이나 포인트 등도 자동 연결되어 상속이 될까요?며칠 후 수술이 잡혀있는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쓱페이나 스마일포인트나 네이버포인트 등 각종 마켓, 싸이트 등지에서 모바일로 충전되고 관리해온 것들도 자동 상속이 되는지요아니면 싸이트마다 아이디, 비번 정리해서 넘겨주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환한다향제비266부모 사망시 상속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부모가 사망하고 자식이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여부를 의사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문구가 있습니다여기에서 '자식이 이를 인지' 의 인지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부모와 자식이 의절 등으로 연락두절된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인지 여부를 판단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