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유쾌한말73부부공동명의 부동산(아파트)을 처분할 방법이 있을까요?부부공동명(50:50)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부인데 부인이 이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잘못한것은 없고 그동안 결혼생활에서 쌓인것으로 인하여 헤어지고 싶은것 입니다. 남편은 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불편한 동거중 입니다. 부인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팔아서 지방으로 가고 싶은데 당연히 남편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부인비율만 판매할 수 있는 방밥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찬란한키위66공시송달과 수취거부 그리고 추완항소 관련 질문입니다.나의사건검색 에서 보면소장 폐문부재, 이사불명 공시송달변론기일 공시송달판결문 공시송달이렇게 되었습니다.이때 우편은 한번만 날아오는게 아닌데...수취거잘해도 다시 날라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수취거절후 폐문부재한 것이라면 추완항소 여건에 불합한건지 문의드립니다.당시 저는 이사가고 장모님이 집에 계셨는데, 그냥 내영증명은 무시하였습니다.이때 소장도 같이 왔던건가 해서요.수취거부후 폐문부재, 이사불명 으로 공시송달 되었으면... 추완항소가 불가한 건가요?받았던 기억이 없고, 내역도 볼 수 없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린린이 아빠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라고 것은해당 법률에 의해 가산점 5%~10%있다고 하는데 국가 유공자 자녀도 해당되나요?? 유공자 본인만 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물어 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흡족한박새134이혼 부모에게 증여받는거 관련 문의드립니다.만약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각자 살고 계시는데 저에게 각각 증여를 해준다고 할때직계간 증여에 대한 공제를 양쪽다 따로 산정하나요?그냥 한쪽에서만 공제받고 나머지는 남처럼 증여를 받는건가요?부모가 이혼했을때 증여공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질문이 좀 두서없지만 설명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견한텐렉120바람을 피운 것이 잘못된 일이긴 합니다만 100% 한쪽만의 책임인가요?저는 남성입니다.1년 전 다른 사람을 만나고집사람과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집사람은 제가 유책배우자이니 이혼을 말할 권리가 없다고 하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제가 바람을 피기 전 집사람에게 당했던 수모들로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나요?저의 유책성은 알고 있습니다. 바람피기 전에집사람이 고생한다고 재산은 모두 공동명의로도 처리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중 일부를 증여받을 때도 반반으로 증여해달라고 했구요.. 그런데 집사람의 태도는 늘저를 무시하고 제가 해준것이나 한것이 뭐가 있냐고 합니다.예를들어-평소 배우자로부터 수시로 잠자리를 거부당하고..신혼때부터 관계를 요구하면 저녁에 하자고 하고 저녁이 되면 피곤하다, 안씻었다..이런저런 핑계로 너무 많이 거부를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아예 안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셋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큰애들 가질 때도 자기가 정한 이틀의 날짜 이외에는 관계를 할 수 없다고 했고, 그 이틀로 임신을 하게되어 오랜시간 관계를 하지 않았죠. 둘째, 셋째때도 마찬기지 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2~3달 관계를 하지 않은 날들도 많았고, 관계를 하면서도 매번 피곤하니 자기는 가만히 있겠다, 혼자 알아서 마무리해라, 키스는 안된다, 가슴도 만지지마라..등등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했습니다.-자녀들 앞에서 큰 아이와 똑같이 애취급하며 아이와 저에게 소리치고 화내고-우리부모님이 돈 조금 보태준 것말고는 해준것이 뭐가 있냐? 고 말하며-집에 있는 시간이 자기(집사람)가 많으니 애들 양육방식에 대해 얘기하지마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애들 인강으로 수업듣는 것에 대해 말하면 저에게 알아보고 책도 주문하라고 합니다.-둘째를 키우던 중, 집사람이 저에게 처가집과 집을 합치자고 했습니다. 안그래도 처가가 가까운것이 스트레스여서 저는 절대안된다고 했지만 집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셋째를 원하고 있었는데 집을 합쳐야 셋째를 가질 수 있다고해서 집을 결국합쳤습니다. 그러던중에 몇가지 일이 있었습니다.-제가 술을 진짜 안마시는데 그날은 정말 좋아하는 부장님이 한잔하자고 해서 소주 한병정도를 마시고 들어갔는데 다음 날 장모가 내가 사위해장국까지 끓여야하냐고 야단을 치셨습니다..제가 끓여달라고 한적도 없고 같이 사는동안 딱 한번 술을 마셨는데 그게 그렇게 이해받지 못할 행동인가요? 그리고 집사람과 말다툼이 생겼는데 창인장모와 식탁에서 밥을 먹야해서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식탁에 앉아서도 제가 계속 소리치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일어서더니 저희 부부를 방으로 따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장인왈.. 어디 어른들이 있는데 큰소리냐, 그리고 이런 일은 가장이 잘못했다 이러시고, 장모는 제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참으라고 했습니다. 실컷 소리지른 건 당신들 딸인데 내가 더 잘못했고 나보고 참으라니요..이런 부당한 대우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날 핸드폰도 집에두고 지갑만 챙겨 밖에 나왔습니다.. 물론 그날 시내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종점까지 두번 반복하고 집에 갔는데, 그날이후 장인이 말하면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 또 야단맞는거야? 라고 물어보고, 제가 잠시 나갔다오려고 신을 신고 있으면 아이들이 아빠 집나가면 안돼 라고 말했습니다-2년 전부터 직장때문에 주말부부를 하게 됐는데분명 신혼처럼 가끔 아이들을 시댁이나 친청(집사람 기준)에 하루이틀정도 맡기고 오기로 하였고 제가 수시로 가자고 하였으나 아이들만 왔을뿐 집사람은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한번도 지키지 않았단 얘기죠저는 매주 집에 가겠다고 했지만 2주에 한번 오라고 집사람이 얘기했고 집에 가는 날도 종종 장모님을 만난다고 나가고 부부의 대화는 거의 실종상태였습니다-집사람이 무남독녀인데 결혼초기부터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것도 스트레스였습니다. 신혼초 퇴근하면 거의 장모님이 와 계셨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였지만 최대한 우리만의 독립된 생활을 하자고 약속하고 결혼했지만 처음부터 그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항상 저녁에 제가 먼저 했습니다. - 아이들과 집사람은 피자나 치킨도 자주 시켜먹는데 제가 몸이 피곤하니 영양제를 사달라고 하자 그럴 돈이 지금 어딨냐며 소리치더라구요..우리집은 제가 혼자 벌어 생활하고 있습니다.제가 바람을 피운 것은 잘못이지만집사람에게는 정말 문제가 없는건가요?제가 당했던 일들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할 수는 없나요?정말 저만100%잘못한건가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꼼꼼한곰25아버지 사후에 등기이전 안된 차량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포기를 할려구 준비중인데 차량한대가 따로 계약서 없이 지인에게 매각후 등기이전 처리가 안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별아기양육비 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혼인신고없이 사실혼 약 10년현재 아이가 두명. 중학생 1. 고등학생 1집경매처분후약3억의 부채처리문제로10원도 없이 타지와서신용회복위원회 진행하며혼자 부채처리하였고경제문제로 직접 아이들 케어가 불가하여아이들은 약 7년간 처가에서 돌봐주었습니다그동안 고정적인 금액은 아니지만180벌면서 150 보내기도 하고실업 또는 부상으로 인해 못보내기도 한 상황입니다아이엄마에게 소장을 받은지 약 2주정도 되었는데제가 그동안 처리한 부채는 신경도 안쓰고본인이 받아야 할 양육비 약1억원에 대해청구소송과 이 시점이후 양육비 매달160씩 요청받았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할지소견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새침한타조242민법 103조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판례에 의하면 부첩관계를 해소하기위한 증여계약은 무효, 금전지급약정은 유효라고 하는데 두가지의 차이가 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붉은수염고래88이혼 후 자녀의 대학등록금 지급의 불이행에합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분할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딸 아이의 대학등록금(3년재 대학의 1년 수료 중)을 끝까지 내어 주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의 대학교 등록금을 2학년때 부터는 지급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차단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시에 문서로 남기지 않은 잘못도 있지만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직업도 없는 전업주부로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은 집의 월세로 살며 이제야 겨우 식당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저의 경제적인 여건이 여러워서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여건이 되지도 않습니다. 외도로 가정을 파탄내고, 이제는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자신의 딸아이의 대학등록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전남편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부 사망후에 재산관련 법적 문제없는지요?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계약건이 있어 돌아가신후 바로 재산 처분했는데요. 사망전 계약건이라 유언대로 모시고 살던 형제가 처분한 돈은 가져갔는데 상속자중에 신용불량 형제가 있다면 몫만큼 그형제 계좌에 넣어야 하나요? 계약금은 어머니가 받고 잔금만 늦게 받았다면 전금만 정리해주면 되나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