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넉넉한개미핥기170엄마가 다른 이복언니가 엄마의 재산을 상속 할 수 있나요?아버지는 1년전 돌아 가셔서 법적으로 재산 상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엄마가 연세가 있으셔서 아프신데 2억 정도 상속을 받으셨는데 이복언니들이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족이 아닌데 가능한가요? 입양도 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실때 증여 받는게 좋을까요? 증여 받는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 재산은 모두 부동산 입니다 공동명의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재혼 후에 아이의 성을 개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돌싱끼리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의 성을 바꾸려고할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법적으로 가족관계가 됐을때, 성을 개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집요한페리카나190친권 양육권 승소 후 전처가 아이를 안 돌려주면안녕하세요 친권 양육권 승소 후 전처가 아이를 안 돌려주면형사처벌 가능한 지 궁금해요 법원에 승소 했는데 소송비도 안주고 그래서 민사에서 형사로 가능한 법이 있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과감한오릭스219이혼한 남편이 주거이동을 안하면 제가 해도 되는지요?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제가 세대주입니다.1월에 이혼했으나 아파트를 아직 팔지 못해서남편이 주거지를 옮기지 않고 있고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전세를 구해서 나가라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이제 곧 신불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저도 모르게 빚을 1억이상 졌고, 현재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갚을 수 있는상황이 안되어 현재는 납기 지난건이 한 건 있고,,,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이런 경우 제가 주거 이전을 하고 아들을 세대주로 세우면제 명의의 아파트는 지킬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조그만메추리280상속포기를 할머니까지만 하면 되는건가요?법무사에게 가족 전인원 상속포기를 진행중인데 상속포기 범위가 어머니 기준으로 4촌까지라고 들었는데 법무사님께서는 그렇게까지는 안넘어간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강한벌새174월세 동거인 측에서 짐을 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보증금은 반반으로 했고 집 계약 명의는 저 단독, 전입신고도 저만 되어있습니다.2년 계약하고 6개월만에 동거인이 본가로 잠적하고 동거인의 부모 통해서만 연락이 되는 상황인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서 위약금을 내야하는데 보증금 분배 문제로 그쪽에서 짐을 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강제로 빼거나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풍족한꽃무지78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요 전세계약이 1년정도 남았습니다아버지가 사망 직전 전세 연장을 하셨습니다그런데 아버지가 한달전 사망하시고그 후에집주인한테 집 빼라고 미친듯이 연락이 오는데내년이 계약 만료인데제가 이렇게 바로 빼줘야하거나 독촉받는게 맞는건가요?저도 상황이 여의치않고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당장 가서 집을 뺄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기다려달라 했더니 못 기다려준다고 당장 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이게 법적으로 전세계약 기간 도중 계약자 사망시 딸인 제가 바로 빼줘야하는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러블리한바다매205국세체납자인대 주소지 어찌해야하나요?국세체납한지 몇년되었는대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해놨는대우편도 그렇고 사는곳은 경기도인대주소지는 서울로 했거든요.혹시 가족하고 같이 살고 있는 주소에 동거인으로해놓으면 혹시 문제가생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과감한오릭스219이혼한 남편이 주소이전을 안하면 저와 아들에게 피해가 올까요?1월에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사는 동안 가져다 준 돈보다 가져다 쓴 돈이 많은데이번에도 억단위의 금액을 저도 모르게 여기저기 대출을 하여 카드로 돌려 막기 하다가 더는 못하겠는지 저한테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봐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 더이상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했습니다.집을 팔려고 내 놓은 상태이라 아직은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집이라도 전세로 구해서 주소이전을 하라고 했는데도 미루기를 반복하더니..결국은 카드인지 대출인지(2백) 지난 월요일 만기가 되었는지 갚아야 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것을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고 무력행사로 이어질까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주지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니 (제 명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모두 팔려고 내 놓았습니다. 물론 대출도 엄청납니다.) 제 부동산과 아들(첫직장이고 지금 교육중) 직장에 피해를 가져올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다리 수술로 인해 2년을 놀았고, 3월부터 일할 자리를 겨우 구한 상태입니다. 오피스텔도 남편이 투자용으로 하나 하자고 하여 없는 돈에 모두 대출로 분양 받았으나 시공사가 먹튀하는 바람에 힘들게 이자 넣어가며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팔려고 내 놓았으나 1년이 지나도 안 팔립니다.현재 제가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는 생각도 못하고 대출이자 갚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혼한 남편의 대출을 못갚아 터져 버리게 되면저와 제 아들의 인생이 어찌 될런지 정말 걱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순한물범44아버지 사망 후 전세보증금 및 관련문제일단 현재 상황부터 말씀드리면어릴적 부모님 이혼 후 30여년간 아버지와 연락 거의 안함 24년 1월 5일 아버지 사망(거주지에서 돌아가시고 며칠후 주민신고에 의해 발견되어 경찰서에서 관련사실 연락받음)시신인계받고 장례절차 밟음집주인과 시신부패로 인한 철거 및 청소비용 190만원을 우리쪽에서 부담하기로 구두합의1순의 상속권자인 저와 언니가 단순승인(상속)받기로.함최근 집주인과의 통화내용:1. 사망 후에도 계속 가스비가 청구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냄새제거를 위해 문을 계속열어놓고 보일러를 상시가동 중이라고 함. 보일러 꺼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가스비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함.2. 전세계약은 한번 만료되고 1년 갱신 후 24년 4월 15일 종료될 예정인데, 새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전세금은 못돌려준다고 주장함.대충 이런상황입니다. 가급적 원만히 합의해서 해결하려고 했으나 집주인측은 대화가 불가한 상황이라 저희 쪽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다시 요약하면1.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취해야 하는 법적절차는 무엇이 있나요?2. 사망 후 집주인이 틀어놓은 가스비는 저희가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만약 그럴의무가 없는데 집주인이 요구한다면 어떤대응을 해야하나요?3. 상속인으로써 아버지가 거주하시던 곳의 권리는 저희한테 있다고 보는데 열쇠등을 요구해서 드나들어도 괜찮은건가요? (보일러도 저희가 꺼도 되는건지요)4. 아버지 사망 후 철거및청소비용 19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추후에 싱크대, 도배, 장판 등의 복구비용까지 저희가 지불해야하나요? 만약 그럴의무가 없는데 집주인이 요구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